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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513. 쌍방과실로 인한 선박충돌의 경우 손해배상의 법리: 대법원 1972. 6. 13. 선고 70다213 판결

1972. 6. 13.

AI 요약

70다213 손해배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선박충돌로 인한 손해배상 시 상법 제846조(분할책임)와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규정의 적용관계
  • 발동선(동력선)의 적량톤수 산정 방법(상법 제751조 제1호 적용 여부)
  • 변호사 착수금·보수금이 선박충돌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 여부
  • 운임 수익 상실이 선박충돌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소극적 손해인지 여부
  • 이용선주의 운송인 책임에 상법 제747조(선주 책임한도) 적용 여부
  • 해상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에 상법 제135조 준용 여부
  • 변호사 착수금에 대한 배상 방법(연대 vs. 분할)

소송법적 쟁점

  • 선박충돌 손해배상 소송 제기 전 해난심판 절차 경유 필요 여부
  • 쌍방대리 주장 철회의 효력
  • 법인 대표이사의 피용자 해당 여부(민법 제756조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정부 소유 유안비료를 운송하는 대한통운주식회사와 연안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 52,02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함
  • 피고 남양기선주식회사 소유 태안호(과실 6할)와 피고 2 소유 장안호(과실 4할) 간에 선박 충돌사고 발생, 운송물인 비료 멸실
  • 장안호는 선박등기부상 범선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동력선임
  • 피고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자 원고는 본소 제기를 변호사에게 위임하고 착수금 50,000원 지급, 보수금 100,000원 지급 약정함
  • 피고 3은 피고 남양기선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동 법인의 기관임
  • 피고 2는 이른바 이용선주로서 해상운송인의 지위를 가짐
  • 원심(대구고등법원 - 68나53)은 변호사 보수금 약정 및 지급 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다고 보수금 청구를 배척하고, 운임금 수익 사실도 인정할 증거 없다고 배척하였으며, 착수금 50,000원에 대해 피고들에게 연대지급을 명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상법 제846조선박충돌 시 제3자의 사상 손해는 연대책임, 재산상 손해는 각 선주의 과실정도에 따른 분할책임
상법 제843조선박충돌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상법 규정만 적용, 민법 공동불법행위 규정 배제
상법 제751조 제1호발동선의 적량톤수 산정 시 발동기 용적을 순톤수에 가산
상법 제747조해상기업 보호육성을 위한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
상법 제787조해상운송인의 감항능력 주의의무
상법 제787조 ~ 제790조해상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특별규정
상법 제812조해상물건운송에 일반운송 책임규정(제135조) 준용 배제

판례요지

  • 공동불법행위 규정 배제: 상법 제846조는 통일조약 제4조에 따라 제3자의 사상 손해에 한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각 선주의 과실정도에 의한 분할책임을 규정하므로, 상법 제843조에 의하여 선박충돌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위 상법 규정만이 적용되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규정은 적용 배제됨
  • 발동선 적량톤수 산정: 등기부상 범선으로 등재되었더라도 실제로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동력선이면 상법 제751조 제1호에 따라 발동기가 차지하는 용적을 순톤수에 가산하여 적량톤수를 산정하여야 함
  • 변호사 보수금의 손해: 원고의 변호사 보수금 채무는 착수금과 같이 선박충돌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임 (대법원 - 70다1069 판결 참조)
  • 운임 수익 상실의 손해: 원고가 운임 52,020원을 수익할 수 있었던 점은 선박충돌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소극적 손해임
  • 이용선주의 책임한도: 이용선주의 운송인으로서의 손해배상 책임도 해상법상 선주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상법 제747조의 책임한도 적용을 받음
  • 해상물건운송인 특별규정: 해상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에는 상법 제787조 내지 제790조가 적용되고, 상법 제812조에 의하여 일반운송인 책임규정인 제135조는 준용되지 않음
  • 해난심판 절차 전치 불요: 선박충돌이 해난심판법 제2조 소정의 해난에 해당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반드시 해난심판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 - 70다212 판결 참조)
  • 대표이사의 지위: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의 기관이고 그 피용자가 아니므로, 피용자의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 전제인 대감독자 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 착수금 배상 방법: 변호사 착수금 50,000원은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상법 제846조에 의하여 각 선박의 과실정도에 따라 분할 배상하여야 하고, 연대지급을 명한 원심은 위법함

4) 적용 및 결론

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규정 적용 여부

  • 법리: 선박충돌 재산상 손해에는 상법 제843조, 제846조만 적용되고 민법 공동불법행위 규정은 배제됨
  • 포섭: 원심이 피고 1, 2에게 과실정도에 따라 분할지급을 명한 것은 위 법리에 부합함
  • 결론: 원고의 이 부분 상고 이유 없음

② 장안호 적량톤수 산정

  • 법리: 실질적 동력선이면 상법 제751조 제1호에 따라 발동기 용적을 순톤수에 가산하여 적량톤수 산정
  • 포섭: 장안호는 실제 기관 사용 동력선임에도 원심이 순톤수를 그대로 적량톤수로 보아 손해배상 산정기초로 삼음
  • 결론: 원심 위법 → 파기 환송 사유

③ 변호사 보수금 및 착수금의 손해

  • 법리: 변호사 보수금·착수금은 선박충돌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
  • 포섭: 원고는 착수금 50,000원 지급 및 보수금 100,000원 약정 사실이 기록상 인정됨에도 원심이 증거 없다고 배척함 → 증거 오인 위법
  • 결론: 원고의 이 부분 상고 이유 있음 → 파기 환송 사유

④ 운임 수익 상실

  • 법리: 운임 수익 상실은 선박충돌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소극적 손해
  • 포섭: 원고의 운임 52,020원 수익 약정 사실이 기록상 인정됨에도 원심이 증거 없다고 배척함 → 증거 오인 위법
  • 결론: 원고의 이 부분 상고 이유 있음 → 파기 환송 사유

⑤ 착수금 50,000원 배상 방법(연대 vs. 분할)

  • 법리: 재산상 손해는 상법 제846조에 따라 과실정도에 의한 분할책임
  • 포섭: 착수금 50,000원은 재산상 손해이므로 분할 배상되어야 함에도, 원심이 연대지급을 명함
  • 결론: 원심 위법 → 피고 남양기선주식회사 상고 이 부분 이유 있음 → 파기 환송 사유

⑥ 이용선주의 책임한도

  • 법리: 이용선주의 운송인 손해배상 책임도 상법 제747조의 선주 책임한도 적용
  • 포섭: 피고 2가 이용선주이므로 손해 전액 배상책임을 지지 않음
  • 결론: 원고의 이 부분 상고 이유 없음

⑦ 피고 3(대표이사)에 대한 사용자책임

  • 법리: 법인 대표이사는 법인의 기관이고 피용자가 아님
  • 포섭: 피고 3은 남양기선주식회사의 대표이사(기관)이므로 대감독자 전제의 사용자책임 성립 불가
  • 결론: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상고 이유 없음

⑧ 최종 주문

  • 원판결 중 원고의 피고 남양기선주식회사·피고 2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및 착수금 50,000원 연대지급 명령 부분 파기 → 대구고등법원 환송
  •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상고 및 피고 2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72. 6. 13. 선고 70다2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