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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514. 선박충돌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판결

2004. 3. 18.

AI 요약

2001다82507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불법행위로 영업용 선박이 멸실된 경우, 선박의 교환가치 배상 외에 대체 선박 마련 기간 동안의 일실 휴업손해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재산권 침해 사안에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 (특별손해 여부 및 예견가능성)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심리미진·이유불비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외인은 선박충돌 사고(사고일: 1999. 7. 11.)로 소유 어선이 침몰·멸실됨
  • 소외인은 대체 선박을 마련한 후 같은 해 11. 9. 어업 재개
  • 사고일부터 조업재개일까지 약 4개월간 영업수익 상실손해로 76,273,648원 청구
  • 소외인은 대체선박 구입 후 생업 재개 후 얼마 되지 않아 사망함
  • 원심은 ① 멸실 시 교환가격만 배상하면 되고 영업이익 상실은 별도 청구 불가, ② 소외인이 정신적 충격·생업 중단·사망 사정을 들어 위자료 20,000,000원 인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393조통상손해 및 특별손해의 배상 범위

판례요지

① 영업용 물건 멸실 시 휴업손해 별도 배상 (법리 변경)

  •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대체 물건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휴업손해)은,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교환가치와 별도로 배상하여야 함
  • 이는 영업용 물건이 일부 손괴된 경우 수리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동일하게 취급함
  • 이에 배치되는 종전 판결들(대법원 2000다29325, 90다카20210, 88다카30085, 80다1840 등) 변경

② 재산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요건

  • 타인의 불법행위로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봄이 원칙
  • 재산적 손해 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며,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위자료 청구 가능 (대법원 96다31574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일실 휴업손해 별도 청구 가능성

  • 법리: 영업용 물건 멸실 시 대체 마련을 위한 합리적 기간 내 휴업손해는 통상손해로서 교환가치와 별도로 배상 대상임
  • 포섭: 원심은 선박 멸실 시 교환가격 배상으로 충분하고 영업수익 상실은 그 이자 상당액에 포괄된다는 이유로 청구 배척함. 그러나 이는 변경된 법리에 반함. 대체 선박 마련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및 그 기간 동안의 조업수입액 등에 관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결론: 원심판결 중 일실 휴업손해 부분 파기·환송

쟁점 ②: 위자료 인정 여부

  • 법리: 재산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는 재산적 손해 배상으로 회복되지 않는 정신적 손해가 있고, 가해자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인정 가능
  • 포섭: 원심은 소외인이 생활기반 어선 완전파손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생업 중단·사망하였다는 사정만을 열거한 채, 특별한 사정의 존재피고의 예견가능성에 관한 심리·판단 없이 위자료 20,000,000원을 인정함. 이는 재산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인정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미진·이유불비의 위법에 해당함
  • 결론: 원심판결 중 위자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 (위자료 일부 기각 부분):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 미제출로 기각


참조: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