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다77149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항공기 사고에서의 위자료 산정 기준 및 재량범위 일탈 여부
- 사망 피해자들의 직업(양봉업, 관광가이드)을 일실수입 산정 기초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퇴직연금 수급자 사망 시 동시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 인정 여부
- 피해자가족대책위원회 활동비(가입비·교통비)의 손해 인정 여부 (특별손해)
소송법적 쟁점
- 증거 취사선택 및 사실인정에 관한 사실심 전권사항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중국국제항공공사(피고) 소속 항공기가 추락하는 사고 발생
- 사고는 운항승무원들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고, 피해 승객들에게는 과실 없음
- 항공기 추락 후 화재·폭발로 사망 피해자들의 신체가 심하게 손상됨
- 유족들은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시신·유골 수습에 상당한 곤란을 겪었고, 두 차례 DNA 대조검사 후에도 온전히 수습하지 못한 채 장례를 치름
- 사고 이후 5년 이상 경과하도록 피고 측과 유족 측 간 손해배상액에 관한 현격한 입장 차이로 손해전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피고는 2002년 6월경 사망자 유족에게 적극적·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 외 사망자 1인당 1억 원의 특별위로금을 더한 합의금을 제의하였고, 일부 유족이 이를 승낙·수령함
- 피고가 중국인민보험공사와 체결한 항공보험계약상 1회 사고당 인적 피해 보험금 한도액은 미화 12억 5,000만 달러(1좌석당 약 694만 달러)임
- 사망 피해자 중 일부(소외 1, 3)는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였으며, 그들의 처(소외 2, 4)도 동시 사망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51조 |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위자료) 배상 |
| 민법 제393조 (준용) |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 책임 |
| 공무원연금법 (유족연금 관련 규정) | 퇴직연금 수급자 사망 시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권 취득 요건 |
판례요지
- 위자료 산정의 재량: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확정할 수 있음 (대법원 98다41377 판결, 2002다43165 판결 참조)
- 위자료 산정 시 참작 사항: 피해자 측 사정(연령·직업·사회적 지위·재산 및 생활상태·고통의 정도·과실 정도)과 가해자 측 사정(고의·과실의 정도·행위의 동기·원인·재산상태·사고 후 태도) 모두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 원칙에 부합
- 항공기 사고의 특수한 위자료 산정 기준: 아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야 함
- 피해 승객의 과실이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는 점
- 항공기 사고로 인한 피해결과 및 고통의 정도가 자동차 사고 등 다른 사고보다 중한 점
- 최종 피해보상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 점
- 동일 사고 피해자들 사이의 국적 불문 균형 고려 필요성 및 항공보험·재보험 제도의 역할
- 실무에서 자동차 사고 등에 통용되는 정형화된 위자료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간접 손해의 배상 범위: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음 (대법원 94다5472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위자료 산정의 재량범위 일탈 여부
- 법리: 항공기 사고의 위자료 산정 시 항공기 사고 특유의 사정(승객 무과실, 피해의 중대성, 장기 미해결, 국제적 균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자동차 사고 기준의 획일적 적용은 타당하지 않음
- 포섭: 원심은 ▲운항승무원 전적 과실·승객 무과실 ▲화재·폭발로 인한 신체 심각 손상 ▲유족의 시신·유골 수습 극심한 곤란 및 미수습 잔여 시신 다수 존재 ▲사고 후 5년 이상 손해전보 미이행 ▲피고의 특별위로금 1억 원 제의·일부 유족 수령 ▲보험한도 미화 12억 5,000만 달러 등 항공기 사고 특유의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사망 피해자 위자료 1억 5,000만 원, 부상 피해자(원고 19) 위자료 5,000만 원으로 확정
- 결론: 재량범위를 일탈한 위법 없음 →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② 일실수입 산정 기초(양봉업, 관광가이드 퇴직금) 불인정
- 법리: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은 사실심의 전권 사항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포섭: 소외 1·2·3·4의 양봉업 종사, 소외 5의 관광가이드 퇴직금 수령 가능성에 관한 주장은 사실심의 증거 취사선택을 탓하는 것에 불과
- 결론: 적법한 상고이유 불해당 → 주장 배척
쟁점 ③ 동시사망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 인정 여부
- 법리: 퇴직연금 수급자 사망으로 퇴직연금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유족에게 상속된 이상, 동시에 사망한 배우자가 별도로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없음
- 포섭: 소외 1·3의 퇴직연금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유족인 원고들에게 상속된 이상, 동시사망한 소외 2·4는 유족연금 수급권을 별도로 취득할 수 없음
- 결론: 원심의 청구 배척은 정당,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반 없음 →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④ 피해자가족대책위원회 활동비의 특별손해 인정 여부
- 법리: 불법행위의 간접적 손해는 특별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음
- 포섭: 피해자가족대책위원회 가입비·교통비 지출에 관하여 피고가 사고 당시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 없음
- 결론: 손해액으로 불인정 정당, 채증법칙 위배 및 법리 오해 없음 → 상고이유 기각
참조: 대법원 선고일자 미확인 선고 2007다771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