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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40496 판결
AI 요약
2017다240496 구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CIP 조건 수출매매계약에서 매도인(엘지전자)에게 해상적하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 항공화물운송장 이면약관상 '인도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의 의미 (송하인인지 수하인인지)
- 운송계약(제5조)과 항공화물운송장 이면약관상 부제소특약의 효력 충돌 문제
소송법적 쟁점
- 이면약관 부제소특약에 근거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소 제기 불가)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KB손해보험)는 엘지전자와 피보험자를 엘지전자로 하여 보험기간 2015. 4. 1. ~ 2016. 4. 1.로 하는 해상적하보험계약(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 엘지전자는 파라과이 소재 셀렉스와 스마트폰 2,500대에 관하여 CIP 조건으로 수출계약(이 사건 수출계약) 체결
- 엘지전자는 2015. 1. 1. 피고와 항공화물 운송계약(이 사건 운송계약) 체결; 동 계약 제5조는 피고가 운송업무 수행 관련 모든 손해를 배상하고, 15일 이내 전액 현금 지급하도록 규정
- 피고는 2015. 4. 18. 이 사건 스마트폰을 아시아나 항공기에 선적하고 항공화물운송장(AWB) 발행; 이면약관 제10조(이 사건 약관 조항)는 화물 미인도 시 AWB 발행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서면 이의 미제기 시 소 제기 불가를 규정
- 이 사건 스마트폰은 2015. 4. 20. 미국 마이애미에서 트럭 운송 중 도난(이 사건 도난사고); 300대 회수, 2,200대 미회수
- 엘지전자는 2015. 4. 23. 피고에게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서면(Claim letter) 발송, 피고 수령
- 엘지전자는 셀렉스에 대체품 스마트폰 공급; 원고는 보험금 지급 후 보험자대위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 취득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몬트리올 협약 제11조 | 항공화물운송장은 반증 없는 한 계약 체결·화물 인수·운송 조건에 관한 prima facie evidence |
| 몬트리올 협약 제12조 제1항·제4항 | 송하인은 화물 처분권 보유; 수하인의 권리가 제13조에 따라 발생 시 송하인 권리 소멸 |
| 몬트리올 협약 제13조 | 화물 도착 시 수하인의 인도청구권 발생; 화물 분실 인정 또는 7일 경과 시 수하인의 계약상 권리행사 가능 |
| 이 사건 운송계약 제5조 | 피고는 운송 관련 모든 손해 배상 의무; 15일 이내 현금 지급 의무 |
| 이 사건 약관 조항(AWB 이면약관 제10조) | 화물 미인도 시 AWB 발행일로부터 120일 내 서면 이의 미제기 시 부제소 |
판례요지
-
피보험이익 인정
- CIP 조건 수출매매계약에서 물품은 도착지에 도착하여 매수인이 운송인에 대해 인도청구권을 취득할 때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됨(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도2526 판결 등 참조)
- 매도인은 수출 물품이 목적지에 손상 없이 도착하여 상대방에게 무사히 인도되는 것에 관하여 기대이익(expected profit)을 포함한 경제적 이익이 있으므로 피보험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99061 판결 등 참조)
-
'인도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의 의미
- 출발지·도착지가 모두 몬트리올 협약 당사국인 국제항공운송에는 동 협약이 민법·상법보다 우선 적용됨
- 몬트리올 협약 제12조·제13조의 체계상, 화물 분실 또는 미도착 시 수하인은 운송인에 대해 운송계약상 권리 행사 권한을 가지고, 수하인 권리 발생 시 송하인 권리는 소멸함
- 따라서 이 사건 약관 조항의 '인도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는 운송 도중 송하인이 처분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수하인(셀렉스)을 의미함
-
부제소특약의 효력 제한
- 이 사건 약관 조항은 이 사건 운송계약 제5조의 내용에 배치되는 한도 내에서는 효력이 없음
- 엘지전자가 이 사건 운송계약 제5조에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서면을 피고에게 발송한 이상, 피고는 약관상 부제소특약을 주장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보험이익 인정 여부
- 법리 — CIP 조건 매도인은 수출물품의 목적지 무사 인도에 관한 기대이익 포함 경제적 이익을 가지므로 피보험이익이 인정됨
- 포섭 — 이 사건 스마트폰은 도착지 도달 전 운송 도중 분실되어 매수인 셀렉스가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없음; 매도인인 엘지전자는 이 사건 수출계약 이행을 위해 운송계약의 정상 수행에 경제적 이익을 가짐
- 결론 — 엘지전자에 피보험이익 인정, 이 사건 보험계약 유효; 원고는 보험자대위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취득
쟁점 ②: 부제소특약의 효력(본안전항변)
- 법리 — 이 사건 약관 조항의 '인도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는 수하인(셀렉스)을 의미하므로, 송하인 엘지전자가 서면 이의 주체라는 원심 판단은 잘못임; 다만 약관 조항은 이 사건 운송계약 제5조에 배치되는 한도 내에서 효력 없음
- 포섭 — 엘지전자는 이 사건 운송계약 제5조에 정한 방법에 따라 2015. 4. 23.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 서면을 발송하였고 피고가 이를 수령함; 운송계약 제5조와 배치되는 한도에서 약관 조항의 부제소특약은 효력 없음
- 결론 — 피고는 부제소특약을 근거로 소 제기 불가를 주장할 수 없음; 원심의 결론(본안전항변 기각)은 이유는 다르나 판결 결과에 영향 없으므로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404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