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다43819 매매대금반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용자책임: 피고 회사 대구연락사무소장 소외 1의 매매계약 체결·대금 수령 행위가 직무행위와 관련성 있는지 여부
- 과실상계: 원고의 과실 비율 및 배상액 산정의 적정성
- 경개계약 성립 여부: 원고와 소외 2 사이의 합의가 피고 회사의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는 채무자 변경의 경개계약인지 여부
- 표현지배인(상법 제14조 제1항) 성립 여부: 소외 1이 피고 회사의 표현지배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소멸시효 완성 여부: 원고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경과 후 소 제기되었는지 여부
- 상고심에서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소외 1은 피고 회사의 주주로서 자금조달 업무에 종사하는 한편, 피고 회사 대구연락사무소장으로서 세화·송당지구 토지 분양 관련 대구·경북 지역 투자자들과의 연락 업무 및 투자중개 업무를 담당함
- 소외 1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온천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 3,000평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합계 210,000,000원을 수령함
- 소외 1은 위 대금을 피고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소외 2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사실을 알면서도 소외 2에게 송금하여 횡령하게 함
- 원고는 피고 회사에 연락하여 확인하지 않은 채 소외 1만을 신뢰하여 위 금원을 교부함
- 원고는 1993. 4.경 비로소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됨
- 원고는 손해·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56조 | 사용자는 피용자가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 및 금액 산정에 이를 참작함 |
| 민법 제500조(경개) | 당사자 간 새로운 채무로써 구 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 |
| 민법 제766조(소멸시효)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
| 상법 제14조 제1항 |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은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봄(표현지배인) |
판례요지
- 사용자책임 인정: 소외 1의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 수령 행위는 그의 본래 업무인 투자자 연락·투자중개 업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외관상 직무행위와 유사하여 거래상 직무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임 → 피고 회사는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 과실상계: 원고가 피고 회사에 확인하지 않고 소외 1만 신뢰하여 경솔하게 금원을 교부한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배상액을 15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함
- 경개 불성립: 원고와 소외 2 사이의 합의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기존 채무가 소멸하고 소외 2의 새로운 채무만 발생하는 경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음
- 소멸시효 미완성: 원고가 1993. 4.경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소멸시효 항변 배척
- 표현지배인 불성립: 상법 제14조 제1항의 표현지배인이 성립하려면 당해 사용인의 근무 장소가 상법상 영업소인 '본점 또는 지점'의 실체를 갖추고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함. 단순히 본·지점의 지휘·감독 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적 사무만을 처리하는 장소는 상법상 본·지점에 준하는 영업 장소라고 볼 수 없음(대법원 78다1567, 83다107 참조). 소외 1이 피고 회사를 위하여 독립적으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어 표현지배인에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 법리: 피용자의 행위가 외관상 직무행위와 유사하여 거래상 직무행위로 보여지면 사용자책임이 인정됨
- 포섭: 소외 1의 본래 업무(투자자 연락·투자중개)와 매매계약 체결·대금 수령 행위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외관상 직무행위에 해당함
- 결론: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 인정
쟁점 ② 과실상계
- 법리: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 산정 시 참작함
- 포섭: 원고가 피고 회사에 확인하지 않고 소외 1만 신뢰하여 경솔하게 금원을 교부한 과실이 있음
- 결론: 배상액을 210,000,000원에서 150,000,000원으로 감액함이 상당
쟁점 ③ 경개계약 성립 여부
- 법리: 경개계약은 구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는 명확한 합의가 필요함
- 포섭: 원고와 소외 2 사이의 합의만으로는 경개계약의 성립을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 없음
- 결론: 경개 항변 배척, 피고 회사의 기존 채무 소멸하지 않음
쟁점 ④ 소멸시효 완성 여부
- 법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 포섭: 원고가 1993. 4.경에야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소 제기가 명백함
- 결론: 소멸시효 항변 배척
쟁점 ⑤ 표현지배인 성립 여부
- 법리: 표현지배인 성립에는 근무 장소가 본·지점의 실체를 갖추고 독립적으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 보조적 사무 처리 장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피고 회사 대구연락사무소가 독립적 영업 활동 가능한 본·지점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인정할 증거 없음
- 결론: 소외 1의 표현지배인 해당성 불인정, 매매계약이 표현지배인 법리로 피고 회사에 직접 효력을 미친다는 원고 주장 배척
최종 결론: 원고·피고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다438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