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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14조 | 영업주임 기타 유사 명칭 사용인 — 포괄적 대리권 보유 |
| 상법 제15조 | 영업의 특정 종류 또는 특정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 — 부분적 포괄대리권 보유 |
|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 | 증권회사 또는 임직원이 고객에 대하여 매매거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 부담 약속 후 매매거래 권유 행위 금지 |
| 구 증권회사의신용공여에관한규정 (1990. 9. 20. 개정 전) | 증권회사로 하여금 신용거래융자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하여 경영 내실화 도모 및 과도한 투기거래 방지 목적 |
| 구 증권회사의미수금정리절차등에관한규정 (1990. 9. 20. 개정 전) | 미수금 신속 회수를 통한 공익 및 투자자 보호 목적 |
판례요지
쟁점 ① 지점장대리의 법적 지위 및 손실부담약정의 효력
쟁점 ② 반대매매 지체에 따른 과실상계 주장
참조: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97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