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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9703 판결
AI 요약
93다49703 대여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증권회사 지점장대리가 상법 제14조(영업주임 유사 명칭 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15조(부분적 포괄대리권 사용인)에 해당하는지
- 증권회사 지점장대리가 고객과 체결한 손실부담약정(채무면제약정)이 위임받은 대리권 범위 내에 속하는지 (무권대리 여부)
- 구 증권회사신용공여규정 및 구 미수금정리절차규정상 증권회사가 고객과의 관계에서 매수유가증권을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 증권회사가 담보물 처분(반대매매)을 지체하였을 경우 주의의무 위반 및 과실상계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포괄위임 여부)에 채증법칙 위배가 있는지
- 과실상계 및 신의칙 법리오해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고려증권 주식회사
- 피고는 원고 회사 구미지점 지점장대리인 소외인에게 주식매매거래 등을 포함하여 피고 자금으로 운영되는 계좌에 대한 관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함
- 소외인(지점장대리)과 피고 사이에 원고 회사에 대한 피고의 채무를 면제(손실부담)하는 취지의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피고는 주장함
- 피고는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주식매수대금을 원고에게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는 매수주식을 처분하여 미수금에 충당함
- 피고는 원고가 구 증권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지체 없이 반대매매를 하지 않았고, 미수금 발생통보도 지체하였다며 과실상계를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14조 | 영업주임 기타 유사 명칭 사용인 — 포괄적 대리권 보유 |
| 상법 제15조 | 영업의 특정 종류 또는 특정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 — 부분적 포괄대리권 보유 |
|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 | 증권회사 또는 임직원이 고객에 대하여 매매거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 부담 약속 후 매매거래 권유 행위 금지 |
| 구 증권회사의신용공여에관한규정 (1990. 9. 20. 개정 전) | 증권회사로 하여금 신용거래융자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하여 경영 내실화 도모 및 과도한 투기거래 방지 목적 |
| 구 증권회사의미수금정리절차등에관한규정 (1990. 9. 20. 개정 전) | 미수금 신속 회수를 통한 공익 및 투자자 보호 목적 |
판례요지
- 지점장대리의 법적 지위: 증권회사의 지점장대리는 그 명칭 자체로부터 상위직 사용인의 존재를 추측할 수 있게 하므로, 상법 제14조 소정의 영업주임 기타 이에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이 아님. 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봄이 타당함
- 손실부담약정의 무권대리: 지점장대리의 지위와 직책,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에서 손실부담 약속 후 매매거래 권유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권회사 지점장대리가 고객과 사이에 증권회사의 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하는 손실부담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위임받은 대리권 범위에 속하지 않음. 해당 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서 원고 회사에 효력을 미칠 수 없음
- 반대매매 지체 의무 부존재: 구 증권 관련 규정들은 감독기관인 증권관리위원회의 감독상 규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고객과의 관계에서 매수유가증권을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할 의무를 증권회사에 부과하는 것이 아님
- 선량한 관리자 의무의 한계: 증권위탁매매업자인 증권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고객의 손실을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조치하여야 할 일반거래상의 의무를 부담함. 그러나 어느 시점에 반대매매를 체결하는 것이 결국 고객의 이익을 실현하는지를 예견·판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증권회사가 미리 고객으로부터 매수주식 처분 위임을 받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처분하지 않았다고 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지점장대리의 법적 지위 및 손실부담약정의 효력
- 법리: 증권회사 지점장대리는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 사용인에 해당하며,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 위반에 해당하는 손실부담약정 체결은 그 대리권 범위에 속하지 않음
- 포섭: 원고 구미지점 지점장대리인 소외인이 피고와 체결한 채무면제(손실부담)의 취지 약정은 증권회사 지점장대리가 위임받은 직무 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함.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음
- 결론: 위 약정은 무권대리행위에 기한 것으로 원고 회사에 효력을 미칠 수 없음. 피고의 채무면제 주장 배척됨
쟁점 ② 반대매매 지체에 따른 과실상계 주장
- 법리: 구 관련 규정은 감독기관에 대한 규제 목적이고, 고객과의 관계에서 지체 없는 처분의무를 부과하지 않음. 특별한 위임 사정 없는 한 반대매매 지체만으로 주의의무 위반 불성립
- 포섭: 1990. 9. 20. 이전에는 증권회사가 융자금·미수금 변제 지체 시 지체 없이 반대매매를 하여야 할 의무가 없었고, 원고가 피고에 대해 미수금 발생통보를 지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음
- 결론: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 배척됨.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97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