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다89722 물품대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가 미래테크 주식회사로부터 안테나 제조·판매 영업을 양수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양도 해당 여부)
-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않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 변제책임을 지는지 여부 (상법 제44조 적용 여부)
- 채무인수 광고의 방식이 개별 통지인 경우에도 상법 제4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영업양도 여부, 채무인수 의사표시 여부)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주식회사 안테나텍)는 2004. 10. 15.경 미래테크 주식회사의 안테나 제조·판매에 관한 물적 설비 및 인적 조직으로 구성된 영업조직을 그대로 양수함
- 영업 양수 직후 피고는 원고에게 미래테크(주)의 상호가 (주)안테나텍으로 변경되었고 연락처 및 주소도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문서를 팩스로 발송함
- 이어 발신자를 '(주)안테나텍(구 미래테크)'으로 표시한 문서에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팩스로 재발송함
- 이후 피고는 원고와 거래를 하면서 자신이 납품받은 물품대금 외에, 미래테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132,699,189원 중 68,840,000원을 변제함
- 영업양도 계약 당시 피고와 미래테크 사이에서는 위 물품대금채무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42조 제1항 |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채무에 대한 변제책임 |
| 상법 제44조 | 상호를 속용하지 않는 영업양수인이 채무인수를 광고한 경우 변제책임 인정 |
판례요지
- 영업양도 개념: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의미함.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기능적 재산이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함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 등 참조)
- 영업양도 판단기준: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 상법 제44조의 확장 적용: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않는 영업양수인에 대해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 변제책임을 인정하는 상법 제44조의 법리는, 광고에 의한 표시에 한하지 않고, 양도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채무인수 취지를 표시한 경우에도 적용됨. 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채무변제 책임이 발생함
- 당사자 간 채무 제외 약정의 효력 한계: 영업양도 계약에서 특정 채무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정을 채권자가 알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상법 제44조에 근거한 양수인의 변제책임을 부정하는 사유가 되지 않음
- 상호 유사성 불요: 피고와 미래테크의 상호 사이에 객관적 유사성이 없다는 사정도 상법 제44조에 근거한 변제책임 부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영업양도 해당 여부
- 법리: 양수인이 양도인의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함
- 포섭: 피고는 2004. 10. 15.경 미래테크의 안테나 제조·판매에 관한 물적 설비 및 인적 조직으로 구성된 영업조직을 그대로 양수하여 동일한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였으므로, 기능적 재산의 유기적 이전에 해당함
- 결론: 원심의 영업양도 인정은 정당하며, 과세관청의 처분결과 등 상고이유 주장사실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음. 사실오인·법리오해 없음
쟁점 2 — 상법 제44조에 의한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
- 법리: 상호 속용 없는 영업양수인이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개별 통지 방식으로 채무인수 취지를 표시한 경우 상법 제44조가 적용되어 해당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변제책임이 발생함
- 포섭: 피고는 영업 양수 직후 원고에게 상호·연락처·주소 변경 사실을 팩스로 통지하고, 재차 '(주)안테나텍(구 미래테크)'으로 표시한 문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발송하였으며, 미래테크의 물품대금채무 중 68,840,000원을 직접 변제하기까지 함. 이는 원고에 대한 개별 통지에 의한 채무인수 취지의 표시에 해당함. 피고와 미래테크 상호 간 객관적 유사성 부재, 영업양도 계약 시 해당 채무를 승계에서 제외하기로 한 약정은 원고가 그 사정을 알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피고의 변제책임을 부정하는 사유가 되지 않음
- 결론: 피고는 미래테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음. 원심판결에 사실오인·법리오해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897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