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다7987 해고무효확인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운수사업 면허 및 물적시설의 양도가 인적 조직을 포함한 영업 자체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양수인이 양도인 소속 일부 종업원을 신규채용 형식으로 고용한 경우 영업양도의 동일성 요건 충족 여부
- 피고와 소외 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권리주체인지 여부 (폐업 후 임금청구 가부)
소송법적 쟁점
- 영업양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의 허부
2) 사실관계
- 피고(○○○○복지회)는 서울 종로구 소재 아파트 주민들이 공동기금을 출자하여 한정 시내버스 운수업 경영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격 없는 사단임
- 소외 대창운수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는 운수업·정비업·관광업·복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로, 설립목적과 설립주체가 피고와 상이함
- 소외 회사는 1994. 6. 30. 피고로부터 한정 시내버스 운수업 면허 및 운수사업에 제공된 물적시설을 양수하되, 종업원 등 인적 조직은 전혀 인수하지 아니함
- 양도·양수 약정 당시, 피고가 양도시점 이전에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퇴직금 등 제반 채무를 청산하고 퇴직절차를 종료하기로 약정함
- 피고는 1994. 7. 10. 위 운수업을 폐지함
- 소외 회사는 사업면허 및 물적시설 양수 후 종업원 신규채용 공고를 통해, 피고 소속 관리직원 및 비조합원 운전직 근로자를 신규채용 형식으로 새로이 고용함
- 피고 이사진과 소외 회사 경영진 대부분이 동일하나, 주주 구성은 피고 설립 아파트 주민 전부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상 영업양도 법리 (판례법) | 영업양도는 물적·인적 조직의 동일성 유지·포괄 이전을 요함 |
판례요지
- 영업양도의 개념: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함 (대법원 91다15225, 93다33173, 93다18938 등 참조)
- 인적 조직 불인수 시 영업양도 불성립: 면허 및 물적시설만 양수하고 인적 조직을 전혀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 자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 신규채용 사실만으로 영업양도 불성립: 양수인이 양도인 소속 일부 근로자를 신규채용 형식으로 고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동일성을 유지한 포괄적 영업양수라고 할 수 없음
- 실질적 동일 인격 부정: 설립목적·설립주체가 다른 이상, 이사진·경영진 대부분의 동일, 사업면허 및 물적시설 양수 사실만으로 피고와 소외 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인격을 지닌 권리주체라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영업의 포괄적 양도 해당 여부
- 법리: 영업양도 성립을 위해서는 물적·인적 조직 모두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여야 함
- 포섭: 소외 회사는 피고로부터 한정 시내버스 운수면허 및 물적시설만을 양수하고, 인적 조직은 전혀 인수하지 아니함; 오히려 피고가 양도 전에 종업원 제반 채무를 청산하고 퇴직절차를 종료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됨; 이후 소외 회사가 일부 근로자를 신규채용 형식으로 고용하였더라도 이는 영업 동일성 유지와 무관함
- 결론: 소외 회사는 피고로부터 영업 자체를 동일성을 유지한 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이 아님
쟁점 2: 소외 회사와 피고의 실질적 동일 인격 여부
- 법리: 이사진·경영진의 동일, 자산 양수 사실만으로 별개 법인격체 간 실질적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음
- 포섭: 피고는 법인격 없는 사단, 소외 회사는 상법상 회사로 설립목적이 상이하고, 피고 설립 아파트 주민 전부가 소외 회사의 주주가 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설립주체도 동일하지 않음; 이사진·경영진 대부분 동일 및 면허·물적시설 양수 사실만으로는 동일 인격 인정 불가
- 결론: 피고와 소외 회사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인격을 지닌 권리주체가 아님
쟁점 3: 소송수계신청 및 폐업 후 임금청구
- 법리: 영업양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양수인에 대한 소송수계는 허용되지 않음
- 포섭·결론: 영업양도 불성립이 확인되었으므로 소송수계신청 배척은 정당; 피고가 1994. 7. 10. 폐업한 이상 폐업일 이후 원고의 임금청구 부분을 배척한 것도 정당함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79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