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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다232331 판결
AI 요약
2021다232331 양수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행판결로 확정된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수한 경우, 양수인의 이행청구에 의해 그 지연손해금에 대한 다시 지체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양수금(확정된 지연손해금의 일부)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가중 법정이율(연 12%)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기한 없는 채무의 지체책임 기산일(이행청구를 받은 날 vs. 그 다음 날)
소송법적 쟁점
- 지연손해금 비율을 연 12%에서 연 5%로 감축하는 청구취지 변경이 소송상 예비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주식회사 삼우이엔씨(이하 '삼우이엔씨')는 피고를 상대로 용역대금 등을 청구하는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2385)를 제기하여 52억 9,6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았고, 피고의 항소·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됨
- 삼우이엔씨는 위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돈 중 확정된 지연손해금의 일부인 2억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을 2020. 5. 21.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채권양도 통지가 2020. 5. 26. 피고에게 도달함
- 원고는 이 사건 양수금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 목적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가 2020. 6. 4.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이의를 신청하여 본 소송으로 이행됨
- 원고는 이 사건 양수금 원본 청구는 제외하고, 그 원본에 대한 소송촉진법 제3조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만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함(원심에서 연 5% 예비적 청구를 진술하였으나, 이는 지연손해금 비율 감축에 불과하므로 소송상 예비적 청구에 해당하지 않음)
- 원심은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다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87조 제2항 | 기한 없는 채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 발생, 청구를 받은 날 안에 이행하면 족하므로 지체책임은 그 다음 날부터 기산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선고 시,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가중 법정이율(연 12%) 적용 — 금전채무 원본의 이행청구가 소송물인 경우에 한정 |
| 민사소송법 제437조 | 파기자판 근거 규정 |
판례요지
-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한 재지체책임 발생 여부
- 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기한이 없는 채무에 해당함(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213 판결 참조)
-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행청구를 하면, 채무자는 그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함
- 판결에 의해 권리의 실체적인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61381 판결 참조), 이행판결이 확정된 지연손해금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이행청구에 의해 지체책임이 생김
-
소송촉진법 제3조 가중 법정이율 적용 범위
- 소송촉진법 제3조의 입법 취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가중된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물림으로써 채무불이행 상태의 계속 및 소송의 불필요한 지연 방지
- 소송촉진법 제3조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금전채무 원본의 이행청구가 소송물일 때 그 이행을 명하면서 동시에 그에 덧붙는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임
- 당해 사건에서 지연손해금 발생의 원인이 된 원본에 관하여 이행판결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음(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50922 판결,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76768 판결 참조)
-
기한 없는 채무의 지체책임 기산일
- 민법 제387조 제2항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라는 문언은, 청구를 받은 날 안에 이행하면 된다는 뜻으로 풀이해야 하므로 지체책임은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함(대법원 1972. 8. 22. 선고 72다1066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확정된 지연손해금 양수금에 대한 재지체책임 발생 여부
- 법리: 지연손해금은 기한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채권자의 이행청구 시 채무자에게 그에 대한 지체책임이 발생함
- 포섭: 원고는 삼우이엔씨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여 발생한 확정된 지연손해금의 일부인 이 사건 양수금 2억 3,000만 원을 양수한 후, 지급명령 송달을 통해 피고에게 이행을 청구함. 이로써 그때부터 이 사건 양수금에 대한 지체책임이 발생함. 원심이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다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것은 지연손해금과 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 결론: 원심 파기. 피고에게 이 사건 양수금에 대한 지체책임 인정됨
쟁점 ② 소송촉진법 제3조 가중 법정이율(연 12%) 적용 가능 여부
- 법리: 소송촉진법 제3조는 금전채무 원본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에 덧붙는 지연손해금에 한하여 적용되며, 당해 사건에서 원본에 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 불가
- 포섭: 원고는 이 사건 양수금 원본에 대한 청구를 취하하고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청구하고 있으므로, 당해 소송에서 원본에 대한 이행판결이 선고되지 않음. 따라서 소송촉진법 제3조의 연 12% 법정이율은 적용 불가
- 결론: 이 사건 양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 적용
쟁점 ③ 지체책임 기산일
- 법리: 기한 없는 채무의 지체책임은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함
- 포섭: 피고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은 2020. 6. 4.이므로, 지체책임은 그 다음 날인 2020. 6. 5.부터 기산됨. 원고가 2020. 6. 4.부터를 주장하나 인정 불가
-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억 3,000만 원에 대하여 2020.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있음. 원고의 나머지 청구 기각
참조: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다2323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