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다6919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대물변제예약 및 중간생략등기 합의 이후에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존속하는지 여부
- 조합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 조합원의 연대책임(상법 제57조 제1항) 인정 여부
- 조합 채무자가 조합원 개인에 대한 채권으로 조합에 대한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민법 제715조)
- 손해배상청구에서 피고의 잔대금 미지급 주장을 손익상계 주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채권자대위권 행사 요건: 피대위채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 여부
- 불복범위를 벗어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부
2) 사실관계
- 망 소외 4는 1979. 8. 20. 피고 1 및 소외 5에게 이 사건 제1토지(대 783.4㎡)와 제2토지(전 116㎡)를 합계 43,520,000원에 매도하고, 계약금·중도금 20,000,000원을 수령함. 잔금은 연립주택(A동 6세대, B동 3세대) 분양대금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함
- 피고 1·소외 5는 1980. 5. 20. 망인과 잔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A동 102호·B동 101호를 대물변제하기로 예약함(연립주택 2세대를 30,600,000원으로 평가, 잔대금 등 26,280,000원 공제 후 4,650,000원 추가 지급)
- 피고 1·소외 5, 망인 사이에 A동 102호·B동 101호는 망인 및 망인 지정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원고는 1980. 7. 28. ~ 9. 17. 피고 1·소외 5로부터 연립주택 104호·105호·106호 및 각 대지권(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9지분)을 매수함
- 104호·105호 매수 시, 원고·망인·피고 1·소외 5 간에 이 사건 제1토지의 대지지분에 관하여 중간생략등기 방법으로 원고 앞으로 직접 이전등기하기로 합의함
- 원고는 104호·105호의 중도금·잔금을 망인 입회 없이 소외 5에 대한 개인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변제함
- 소외 5는 소외 6과 화해(광주지방법원 81자152호)하여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1982. 10. 29. 소외 6 명의로 경료함. 이후 소외 6은 소외 8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망 소외 4는 1990. 12. 17. 사망, 피고(선정당사자) 2(처), 선정자 소외 1(아들), 소외 2·3(출가 미혼 딸)이 공동상속인이 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57조 제1항 |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로 인한 경우 조합원들은 연대책임을 짐 |
| 민법 제715조 | 조합 채무자는 조합에 대한 채무와 특정 조합원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음 |
판례요지
-
대물변제예약·중간생략등기 합의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존속
- 매매계약이 취소·해제 등으로 소멸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함
- 잔대금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예약이나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더라도, 그로 인해 매매를 원인으로 한 본래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하지 않음
- 따라서 원고는 피고 1·소외 5를 대위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제1토지 중 2/9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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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인 조합채무와 연대책임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18638 판결 인용)
- 조합채무는 원칙상 각 조합원이 지분 비율 또는 균일한 비율로 분할 부담함
- 다만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함
- 피고 1·소외 5의 주택 분양사업은 동업(조합)으로서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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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채무자의 조합원 개인 채권에 의한 상계 불가
- 민법 제715조에 의해, 조합에 대한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 개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음
- 원고가 조합원 중 1인인 소외 5에 대한 개인 채권을 보유하였더라도, 그 채권과 동업체와의 매매계약상 잔대금채무를 상계할 수 없음
- 원고는 여전히 피고 1 및 소외 5에게 104호·105호의 잔대금채무를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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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상계 주장의 심리 필요성
- 피고 1이 원고의 잔대금 미지급을 들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은, 손해배상액에서 잔대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손익상계 주장으로 볼 여지가 있음
- 원심은 원고의 잔대금채무 이행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이행불능시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였는바, 이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원고의 피고 2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대위청구 (원고 상고이유 제1점)
- 법리: 매매계약이 소멸하지 않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존속; 대물변제예약·중간생략등기 합의만으로 본래의 이전등기의무 소멸하지 않음
- 포섭: 피고 1·소외 5는 1979. 8. 20. 망인과의 매매계약에 기해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함. 이후 대물변제예약(1980. 5. 20.)과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었으나, 이는 잔대금 이행 방식 변경에 불과하고 매매계약 자체가 취소·해제됨을 인정할 사정이 없음. 원심은 피고 1·소외 5가 대물변제예약을 이행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를 부정하였으나, 이는 위 법리에 반함
- 결론: 원고는 피고 1·소외 5를 대위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2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제1토지 중 2/9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음. 원심의 법리오해를 인정, 해당 부분 파기환송
쟁점 ② 원고의 피고 2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원고 상고이유 제2점)
- 법리: 손해배상청구권은 이행불능 등 손해 발생 원인 행위에 귀속하는 주체에게만 인정됨
- 포섭: 원고가 연립주택 3세대를 매수하기 전인 1979. 11. 13. 망인은 이미 소외 5에게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해당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의무를 이행 완료함. 따라서 이 사건 제2토지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것은 망인의 상속인들이 아닌 소외 5 측의 행위에 기인함
- 결론: 피고 2 및 선정자들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 정당. 원고의 상고 이 부분 기각
쟁점 ③ 피고 1의 연대책임 (피고 1 상고이유 제2점 ①)
- 법리: 조합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경우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연대책임 인정
- 포섭: 피고 1·소외 5는 상호 출자하여 토지를 매수하고 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하는 동업체를 구성하였으므로 이는 상행위 조합에 해당함.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2토지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위 동업체의 조합채무이고 상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 1은 소외 5와 연대하여 책임을 짐.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역시 연대채무임
- 결론: 피고 1의 연대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 정당. 이 부분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④ 잔대금 미지급 상계 및 손익상계 심리 (피고 1 상고이유 제2점 ②)
- 법리: 조합 채무자는 조합원 개인에 대한 채권으로 조합채무를 상계 불가(민법 제715조); 잔대금 공제 여부는 손익상계로 심리 필요
- 포섭: 원고는 104호·105호 잔대금을 소외 5 개인채권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나, 동업체(조합)에 대한 잔대금채무와 조합원 개인(소외 5)에 대한 채권의 상계는 민법 제715조에 의해 허용되지 않음. 따라서 원고는 여전히 잔대금채무를 부담함. 피고 1의 잔대금 미지급 주장은 손익상계 주장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은 잔대금 이행 여부를 심리하고 미이행 채무가 있으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함
- 결론: 심리 없이 이행불능 가액 전부 배상을 명한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 피고 1 패소 부분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69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