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소외인 사망 후 그 상속인 중 일부를 피고로 삼아 1990. 11. 16. 이 사건 소 제기함
원심(서울민사지방법원 91나19905)은 위 채권이 상사채권으로서 5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4조, 제5조
상인 의제 규정 — 회사는 상법상 상인으로 의제됨
상법 제64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 5년
민법 제162조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10년
판례요지
소외 회사(대지상가 주식회사)는 상법상 상인으로 의제되나, 그 대표이사인 소외인 개인은 상인으로 볼 수 없음
원고의 대여 상대방이 소외 회사가 아니라 소외인 개인임이 기록상 명백한 이상, 위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님
원심이 이 사건 차용금채권을 상사채권으로 보아 상사소멸시효를 적용한 것은 상행위에 관한 법리 오해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상사채권 해당 여부
법리: 회사는 상법상 상인으로 의제되나,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은 이와 별개로 상인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상인이 아닌 개인에 대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볼 수 없고 상사소멸시효(5년) 적용 불가.
포섭: 원고는 소외 회사가 아닌 소외인 개인을 채무자로 삼아 대여하였고, 소 제기 시에도 그 상속인들을 피고로 삼았음. 소외인 개인이 비록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더라도, 그 지위만으로 개인이 상인으로 의제되지는 않음. 결국 원고의 소외인 개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결론: 원심이 이를 상사채권으로 보아 5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 청구를 배척한 것은 상행위에 관한 법리 오해이므로, 원심판결 파기 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