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11다83226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대시보드로 돌아가기표준판례
[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11다83226 판결
AI 요약
2011다83226 주식양도청구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회사 대표이사 개인이 체결한 주식양도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여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 주식양도계약의 존재 및 유효성 (무효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한 무효화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판단 유탈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음
- 원고는 2002. 10. 12. 피고와 D를 회사에 영입하면서, 피고와 D에게 각 주식회사 C의 액면가 5,000원인 보통주 3,000주를 액면가의 2배 가격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를 함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원고가 주식회사 C를 대표하여 체결한 것이 아니라 원고 자신을 권리·의무의 주체로 하여 체결한 것임피고는 해당 주식대금채권에 상사소멸시효(5년)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함기록상 원고가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요지 |
|---|
| 상법 (상인에 관한 규정) | 상인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상행위를 하는 자 |
| 상법 (상사소멸시효)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림 |
-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님
- 대표이사 개인의 행위가 상행위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그 행위가 영업으로 상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상인 자격을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함
- '영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함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4842 판결 참조)
-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원고 개인이 권리·의무 주체로서 체결한 것이므로, 상사시효 적용 여부는 원고의 상인 자격 취득 여부에 달림
- 주식양도계약의 합의가 무효이거나 묵시적 합의에 의해 무효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 법리 — 대표이사 개인이 상인이 되려면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영업'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포섭 —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원고가 주식회사 C를 대표하여 체결한 것이 아니라 원고 개인이 권리·의무 주체로서 체결한 것임. 기록상 원고가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
- 결론 —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으로 인한 주식대금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아니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음. 피고의 주장 배척
쟁점 2: 주식양도합의의 유효성 및 사실오인 주장
- 법리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은 채증법칙 위배 등이 없는 한 존중됨
- 포섭 — 원고가 2002. 10. 12. 피고와 D를 영입하면서 보통주 3,000주를 액면가의 2배 가격으로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원심 인정은 정당함. 해당 합의가 무효이거나 묵시적 합의에 의해 무효로 된다고 인정되지 않음
- 결론 —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판단 유탈의 위법 없음
참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32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