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210195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국민주택규모 세대 제외 나머지 세대 부분)
- 이 사건 조합에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부가가치세 공제·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사용검사 전 발생한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 사실관계
- 청주사직주공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 청주푸르지오 캐슬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신축·분양의 사업주체이고,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 외 1인이 시공자임
- 이 사건 조합은 2010. 5. 28. 준공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총회 해산 결의를 거쳐 2012. 3.경 해산 등기를 마침
- 원고(입주자대표회의)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은 후, 이 사건 조합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함
- 이 사건 조합은 해산 등기 후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약 9년간 무자력 상태이며, 피고들에 대한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667조 ~ 제671조 | 수급인의 담보책임(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
|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 |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 과세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 불가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3항 |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분양 재화 공급 비과세 |
|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동 시행령 제25조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하자보수 관련 규제 |
| 상법 제64조 | 상사채권 5년 소멸시효 |
| 민법 제166조 제1항 | 소멸시효 기산점(권리 행사 가능 시)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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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공제 관련 일반 법리
- 피해자(도급인)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수리(하자보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도급인의 부담이 되지 않으므로 수급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 손해배상 청구 불가(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7328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39511 판결 참조)
- 도급인이 면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도급인 부담이 되므로, 수급인에게 부가가치세 상당 손해배상 청구 가능(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13292 판결 등 참조)
- 부가가치세 공제·환급의 현실적 가능성이 있는 경우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 도급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공제·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음(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다21927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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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법리
- 건설공사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면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상법 제64조에 의해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림
- 소멸시효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하자 발생 시점이나, 건물 인도 당시부터 하자가 이미 존재한 경우에는 건물 인도일부터 진행(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90234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부가가치세 상당액 공제 여부 (국민주택규모 세대 제외 나머지 세대)
- 법리: 도급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부가가치세 공제·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하자보수 손해배상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지 않음
- 포섭:
- 이 사건 조합은 해산 등기 후 약 9년간 무자력 상태로 하자보수공사를 위한 도급계약 체결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피고들에 대한 권리도 행사하지 않음 → 조합 명의로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움
- 조합원 분양분(국민주택규모 세대 제외 나머지 대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3항에 의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하자보수비용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받을 수 없음
- 공동주택관리법 등의 규제상 이 사건 조합 명의로 하자보수 용역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원고(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하자보수용역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구분소유자들과의 관계에서 수익 창출이 없고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것이어서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마쳤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환급 불가
- → 이 사건 조합에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부가가치세 공제·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 결론: 국민주택규모 세대 제외 나머지 세대 부분에 관하여도 하자보수 손해배상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서는 안 되고,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원심 해당 부분 파기·환송
쟁점 2 — 사용검사 전 하자에 관한 소멸시효 기산점
- 법리: 건물 인도 당시부터 하자가 이미 존재한 경우 시효는 건물 인도일부터 진행함
- 포섭: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전 하자는 상사채권으로서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늦어도 준공인가일인 2010. 5. 28.부터 시효가 진행하므로 제소 시에는 이미 시효가 완성됨
- 결론: 원심의 소멸시효 완성 인정에 법리 오해 없음 → 나머지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01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