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4842 판결
AI 요약
93다54842 대여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대한광업진흥공사의 광업자금 융자행위가 상법 제46조 소정의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 공사에게 상행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광산업자인 피고의 차용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여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법리 오해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대한광업진흥공사는 대한광업진흥공사법(1986. 5. 12. 법률 제383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자본금 전액을 정부가 출자함
- 원고 공사는 민영광산의 육성·합리적 개발 지원 및 해외광물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광업자금의 융자를 사업의 하나로 함
- 융자 금리는 재무부장관이 동력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융자 시 이자 및 연체이자를 수취함
- 피고 1은 탄광을 경영하던 자(광산업자)로서, 원고 공사로부터 위 법에 기하여 광업자금을 차용함
- 원심은 원고 공사의 이 사건 융자행위가 원고에게도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5년 상사소멸시효를 적용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46조 | 기본적 상행위 — 영업으로 동조 각호 소정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 (영리 목적 + 계속·반복성 요건) |
| 상법 제46조 제18호 | 광물의 채취에 관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상인 |
| 상법 제64조 |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 5년 |
| 대한광업진흥공사법 제1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 공사의 설립 목적, 광업자금 융자 사업, 재원, 담보 원칙, 관리 의무, 상환금 용도 제한 규정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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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상행위의 요건: 상법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려면 '영업으로' 해당 행위를 하여야 하고, '영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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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공사의 융자행위 — 상행위 부정: 대한광업진흥공사법의 제반 규정에 비추어, 원고 공사가 광업자금을 융자하고 소정 금리의 이자·연체이자를 수취하더라도, 그 융자행위는 민영광산의 육성 및 합리적 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이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 원고 공사에 대하여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이 이를 상행위로 본 것은 상행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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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권 소멸시효 적용 범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 소멸시효는 당사자 쌍방에 대해 모두 상행위가 되는 경우뿐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해서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의 채권에도 적용됨. 또한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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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차용행위 — 상행위 인정: 피고 1은 탄광을 경영하던 자로서 상법 제46조 제18호의 광물 채취를 영업으로 하는 상인이므로, 이 사건 광업자금 차용행위는 피고 1이 영업을 위하여 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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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원심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으나, 이 사건 채권을 상사채권으로 보아 5년 소멸시효를 적용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원고 공사의 융자행위가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 법리: 기본적 상행위는 영리 목적으로 동종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영업'에 해당하여야 함
- 포섭: 원고 공사는 정부 전액 출자 법인으로서, 광업자금 융자는 민영광산의 육성·합리적 개발 지원을 위한 공익적 사업이며, 이자·연체이자를 수취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볼 수 없음. 대한광업진흥공사법상 재원·담보·금리·관리 및 상환금 용도 제한 등 제반 규정이 이를 뒷받침함
- 결론: 원고 공사의 광업자금 융자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의 법리 오해 확인)
쟁점 ② 피고의 차용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여 5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 법리: 일방에 대해서만 상행위인 경우에도 상법 제64조의 5년 소멸시효 적용.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됨
- 포섭: 피고 1은 탄광을 경영하는 상인(상법 제46조 제18호)으로서, 이 사건 광업자금 차용은 영업을 위하여 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채권은 상사채권임
- 결론: 5년 소멸시효 적용. 원심의 법리 오해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정당하므로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48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