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다9260 대여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연탄난로 제작판매업 공동 경영자의 사업자금 차용행위가 상법상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채권에 상사소멸시효(5년)가 적용되는지 여부
- 상행위로 인한 채무불이행 기반 손해배상채권에도 상사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제1심에서 한 재판상 자백을 원심에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임의 입증 요부)
-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제출한 소멸시효 중단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1과 소외 2가 연탄난로 제작판매업을 동업으로 경영함
- 소외 1이 그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금원 및 약속어음을 차용함 (차용일: 1986. 8. 6.)
- 차용 약속어음 4매 중 액면금 5,000,000원짜리 1매는 소외 1 사망 전에 어음금이 결제되어 변제됨
- 원고가 제1심에서 위 5,000,000원 변제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원심에서 위 자백을 취소함
- 원고가 당심(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소멸시효 중단 주장을 제출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64조 |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 |
| 상법 제46조 각 호 | 기본적 상행위의 유형 열거 |
판례요지
- 보조적 상행위와 상사시효: 상사채권에 관한 5년의 소멸시효는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에도 적용됨.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의 기본적 상행위뿐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됨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4842 판결 참조)
-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상사시효 확장: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직접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뿐 아니라,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채권도 포함됨
- 재판상 자백의 취소: 재판상 자백을 취소하려면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 자백 취소는 효력이 없음
- 상고심의 새로운 주장: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제출된 소멸시효 중단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함. 아울러 시효 중단을 주장하는 시점이 이미 5년의 상사시효 완성 이후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주장 자체도 이유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재판상 자백 취소의 효력
- 법리: 재판상 자백 취소는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임을 입증한 경우에만 허용됨
- 포섭: 원고가 제1심에서 5,000,000원 약속어음의 어음금 결제(변제) 사실을 자백하였고, 원심에서 이를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 결론: 원고의 자백 취소는 효력이 없음. 해당 금액에 대한 변제 사실 인정
쟁점 ② 보조적 상행위에 대한 상사시효 적용
- 법리: 당사자 일방에 대해서만 상행위가 되는 경우에도 상사시효(5년) 적용되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됨
- 포섭: 소외 1이 연탄난로 제작판매업을 동업 경영하는 상인으로서, 그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금원과 약속어음을 차용한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함
- 결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 적용됨
쟁점 ③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상사시효
- 법리: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직접 상행위로 생긴 채권뿐 아니라, 상행위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채권도 포함됨
- 포섭: 이 사건 상행위(보조적 상행위)에서 비롯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역시 상사채권의 범위에 포함됨
- 결론: 동일하게 5년의 상사시효 적용
쟁점 ④ 상고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소멸시효 중단)
- 법리: 상고심에서 처음 제출된 새로운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음
- 포섭: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은 당심(상고심)에서 처음 제출된 주장이고, 그 주장하는 중단 시점도 이미 5년의 상사시효가 완성된 이후임이 명백함
- 결론: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고, 실질적으로도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