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2619 판결
1982. 2. 23.
AI 요약
81도2619 횡령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제1 공소사실: 현금 보관증이 현금을 보관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증서인지 여부 (횡령죄 성립 전제 사실 인정 여부)
제2 공소사실: 피고인과 고소인 이점호 사이의 비닐 공급 거래가 위탁판매인지 외상매매인지 여부 및 그에 따른 횡령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증거 배척이 채증법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제1 공소사실 관련
고소인 홍만유가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보관증을 교부받음
원심은 위 보관증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로 할인한 타인의 어음이 부도되자 원리금을 합산하여 작성해 준 것이지, 현금을 보관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증서라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
제2 공소사실 관련
피고인이 고소인 이점호로부터 포장용 비닐을 공급받아 축산진흥회에 납품하기로 함
대금을 수령하면 이익 존부에 관계없이 고소인에게 387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
비닐 506롤을 수차에 걸쳐 공급받아 피고인이 가공한 후 피고인 명의로 경쟁입찰에 참가·납품하고 대금 전액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됨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는 거래 관계가 외상판매인지 위탁판매인지 분간되지 않음
원심은 위탁관계에 부합하는 증거를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달리 위탁판매 계약임을 인정할 증거 없다고 판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때 성립
판례요지
위탁판매에 있어서는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속하고, 그 판매대금은 다른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귀속함
따라서 수탁자가 위탁판매대금을 사용·소비한 때에는 횡령죄가 구성됨
다만 거래가 위탁판매인지 외상매매인지는 구체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며, 그 증거가 없는 경우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제1 공소사실 — 현금 보관 횡령 여부
법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관계가 인정되어야 성립함
포섭: 피고인이 작성한 현금 보관증은 고소인이 할인해 준 타인의 어음이 부도되자 원리금을 합산하여 작성해 준 것으로, 현금을 보관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증서라고 볼 자료가 없음. 고소인 홍만유의 진술은 원심에서 믿을 수 없다고 배척되었고, 달리 유죄 증거 없음
결론: 무죄 선고 정당.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의 위법 없음
제2 공소사실 — 위탁판매대금 횡령 여부
법리: 위탁판매의 경우 판매대금은 수령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귀속하므로, 이를 사용·소비하면 횡령죄 구성. 그러나 이는 거래가 위탁판매임이 인정될 경우에 한함
포섭: 피고인이 비닐을 공급받아 가공 후 자신의 명의로 납품·대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익 존부에 관계없이 고소인에게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성격만으로는 외상매매인지 위탁판매인지 분간되지 아니함. 원심이 위탁관계에 부합하는 관계증거를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달리 위탁판매 계약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