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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2619 판결

1982. 2. 23.

AI 요약

81도2619 횡령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제1 공소사실: 현금 보관증이 현금을 보관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증서인지 여부 (횡령죄 성립 전제 사실 인정 여부)
  • 제2 공소사실: 피고인과 고소인 이점호 사이의 비닐 공급 거래가 위탁판매인지 외상매매인지 여부 및 그에 따른 횡령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증거 배척이 채증법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제1 공소사실 관련

  • 고소인 홍만유가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보관증을 교부받음
  • 원심은 위 보관증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로 할인한 타인의 어음이 부도되자 원리금을 합산하여 작성해 준 것이지, 현금을 보관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증서라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

제2 공소사실 관련

  • 피고인이 고소인 이점호로부터 포장용 비닐을 공급받아 축산진흥회에 납품하기로 함
  • 대금을 수령하면 이익 존부에 관계없이 고소인에게 387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
  • 비닐 506롤을 수차에 걸쳐 공급받아 피고인이 가공한 후 피고인 명의로 경쟁입찰에 참가·납품하고 대금 전액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는 거래 관계가 외상판매인지 위탁판매인지 분간되지 않음
  • 원심은 위탁관계에 부합하는 증거를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달리 위탁판매 계약임을 인정할 증거 없다고 판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때 성립

판례요지

  • 위탁판매에 있어서는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속하고, 그 판매대금은 다른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귀속함
  • 따라서 수탁자가 위탁판매대금을 사용·소비한 때에는 횡령죄가 구성됨
  • 다만 거래가 위탁판매인지 외상매매인지는 구체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며, 그 증거가 없는 경우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제1 공소사실 — 현금 보관 횡령 여부

  • 법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관계가 인정되어야 성립함
  • 포섭: 피고인이 작성한 현금 보관증은 고소인이 할인해 준 타인의 어음이 부도되자 원리금을 합산하여 작성해 준 것으로, 현금을 보관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증서라고 볼 자료가 없음. 고소인 홍만유의 진술은 원심에서 믿을 수 없다고 배척되었고, 달리 유죄 증거 없음
  • 결론: 무죄 선고 정당.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의 위법 없음

제2 공소사실 — 위탁판매대금 횡령 여부

  • 법리: 위탁판매의 경우 판매대금은 수령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귀속하므로, 이를 사용·소비하면 횡령죄 구성. 그러나 이는 거래가 위탁판매임이 인정될 경우에 한함
  • 포섭: 피고인이 비닐을 공급받아 가공 후 자신의 명의로 납품·대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익 존부에 관계없이 고소인에게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성격만으로는 외상매매인지 위탁판매인지 분간되지 아니함. 원심이 위탁관계에 부합하는 관계증거를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달리 위탁판매 계약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됨
  • 결론: 무죄 선고 정당.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26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