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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1963. 4. 18. 선고 63다126 판결
AI 요약
63다126 손해배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대절계약(차량 전체 임차 방식)이 운송계약인지 아니면 고용·사용계약인지 여부
- 운송 중 물품 보관 책임의 귀속 주체 — 피고 운송회사인지 화주인지 여부
- 견직물이 상법 제136조 소정 고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면제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증거 채택·사실인정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를 포함한 화주들이 피고 장흥화물자동차합자회사 소속 차량을 이용하여 견직물 등 물품을 운송함
- 화주 측은 소외 박봉환을 화주 대표 물품감시인으로 동승시킴
- 피고 회사에 지급된 금원은 개개 물품 단위가 아닌 일정 구간·시간 운행을 기준으로 산정된 이른바 대절계약 방식의 운임임
- 운송 중 물품 손해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심(광주고등법원 선고 62나352 판결)은 본건 법률관계를 운송계약으로 인정하고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136조 | 고가물(화폐, 유가증권, 귀금속, 보석류 등)은 종류와 가격을 명시하지 않으면 운송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음 |
| 민사소송법 제400조 | 상고 기각 근거 조항 |
판례요지
- 운송계약의 성립 범위: 물품운송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물품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임
- 대절계약의 성격: 일정 시간 또는 일정 장소 사이를 특정 화주 물품만을 운송하기 위해 자동차가 제공되고, 보수가 개개 물품 단위가 아닌 운행 기준으로 정해지는 소위 대절계약인 경우에도, 화주가 지급하는 금원은 운송에 대한 보수로서의 운임의 성질을 가짐. 화주에게 운전수 고용 및 자동차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운송계약의 성격에 아무런 변동이 없음
- 물품 보관 책임: 화주 측 감시인이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물품 보관이 반드시 화주에 의하여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운행 중 물품의 보관은 피고 회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견직물의 고가물 해당 여부: 견직물은 오늘날 사회 경제 및 거래 상태로 보아 상법 제136조 소정 고가물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그 종류와 가격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여도 운송인인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대절계약의 법적 성격
- 법리: 대절계약이라도 지급 금원이 운임의 성질을 가지고 운전수 고용·차량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면 운송계약임
- 포섭: 피고 회사에 지급된 금원이 운송에 대한 보수로서의 운임이었음은 원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이고 상고 논지 자체에서도 이를 인정함. 원고와 차량 운전수 사이의 고용관계 및 차량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본건 법률관계는 운송계약임
- 결론: 원판결이 운송계약으로 인정한 것에 위법 없음. 상고이유 제1 기각
쟁점 2 — 물품 보관 책임의 귀속
- 법리: 화주 측 감시인 동승 사실만으로 물품 보관이 화주에 의하여 된 것이라고 단정 불가
- 포섭: 소외 박봉환이 화주 대표 물품감시인으로 동승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운행 중 물품 보관은 피고 회사에 의하여 된 것으로 원심이 든 증거(원고 본인 신문조서 등)에 의하여 이를 수긍할 수 있음
- 결론: 원심의 사실인정에 위법 없음. 상고이유 제2 기각
쟁점 3 — 견직물의 고가물 해당 여부 및 손해배상책임
- 법리: 상법 제136조 소정 고가물에 해당하지 않으면 종류·가격 미명시를 이유로 운송인이 면책될 수 없음
- 포섭: 견직물은 현재의 사회 경제 및 거래 상태에 비추어 상법 제136조 소정 고가물이라 볼 수 없으므로, 화주가 그 종류와 가격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여도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음
- 결론: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판결은 정당함. 상고이유 제3 기각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선고 63다1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