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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92 판결

1983. 4. 26.

AI 요약

82누92 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14톤 덤프트럭으로 수요자 요청에 따라 모래·자갈 등을 운반하고 대가를 받은 행위가 소득표준율표상 운수업(기타 도로화물, 소득표준율 10.5%)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서비스업(중기도급 및 대여, 소득표준율 25%)에 해당하는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소득표준율 적용이 중기 및 도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지

2) 사실관계

  • 원고는 14톤 덤프트럭 1대를 소외 성보중기주식회사에 지입함
  • 사실상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한 노선 없이 날품팔이식으로 모래·자갈 등을 운반하고 대가를 수령함
  • 건설용 또는 기타 목적의 대여·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닌 것으로 원심이 사실 확정함
  • 피고(서울 서부세무서장)는 위 행위를 소득표준율표 일련번호 408 '중기도급 및 대여'로 분류, 소득표준율 25%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함
  • 원심은 운수업(기타 도로화물, 소득표준율 10.5%)에 해당한다고 보아 10.5% 적용분을 초과하는 과세처분 부분의 취소를 명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국세청훈령 1979년도 소득표준율표 일련번호 361 (운수업 기타 도로화물)도시내·도시간 일정한 노선 없이 트럭(6톤 이상) 또는 삼륜차로 화물을 운송하는 구역화물운수업 (이사짐센터 제외)
국세청훈령 1979년도 소득표준율표 일련번호 408 (중기도급 및 대여)나용중기대여를 제외하고 중기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중기를 건설용 또는 기타 목적에 대여 및 도급하는 것
중기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적재용량 12톤 이상의 덤프트럭을 중기로 규정
민법 제664조도급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판례요지

  • 소득표준율표상 '기타 도로화물(일련번호 361)'은 트럭(6톤 이상)이나 삼륜차로 화물을 운송하는 운수업을 의미하며, 덤프트럭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14톤 덤프트럭은 중기관리법시행령 별표 1 소정의 중기(적재용량 12톤 이상 덤프트럭)에 해당함
  • 물품운송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물품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운송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므로 도급계약(민법 제664조)에 속함 (대법원 1963. 4. 18. 선고 63다126 판결 참조)
  • 따라서 14톤 덤프트럭으로 수요자 요청에 따라 모래·자갈 등을 운반하고 보수를 받은 행위는 소득표준율표상 '중기도급업'에 해당하며, 소득표준율 25%를 적용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함
  • 원심판결은 중기 및 도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소득표준율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덤프트럭 운반 행위의 소득표준율 분류

  • 법리 — 소득표준율표상 '기타 도로화물'은 트럭(6톤 이상)·삼륜차에 의한 운수업에 한하며, 덤프트럭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 반면 물품운송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에 해당하고, 12톤 이상 덤프트럭은 중기관리법시행령상 중기임.
  • 포섭 — 본건 14톤 덤프트럭은 중기관리법시행령 별표 1 소정의 중기에 해당하고, 원고가 수요자 요청에 따라 모래·자갈 등을 운반하고 대가를 받은 행위는 운송(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 도급계약이므로 소득표준율표 일련번호 408 '중기도급업'에 포섭됨. 원심이 이를 '기타 도로화물' 운수업으로 분류한 것은 덤프트럭의 중기 해당성 및 운송계약의 도급적 성격을 간과한 것임.
  • 결론 — 소득표준율 25%를 적용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