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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세청훈령 1979년도 소득표준율표 일련번호 361 (운수업 기타 도로화물) | 도시내·도시간 일정한 노선 없이 트럭(6톤 이상) 또는 삼륜차로 화물을 운송하는 구역화물운수업 (이사짐센터 제외) |
| 국세청훈령 1979년도 소득표준율표 일련번호 408 (중기도급 및 대여) | 나용중기대여를 제외하고 중기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중기를 건설용 또는 기타 목적에 대여 및 도급하는 것 |
| 중기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6호 | 적재용량 12톤 이상의 덤프트럭을 중기로 규정 |
| 민법 제664조 | 도급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
판례요지
쟁점: 덤프트럭 운반 행위의 소득표준율 분류
참조: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