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다5058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법 제811조 제소기간의 기산점: 운송물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 '운송물을 인도할 날'의 의미
- 피고가 운송주선인으로서 상법 제116조의 개입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존부
소송법적 쟁점
- 상법 제811조 소정 1년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및 소의 적법성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상 새로운 주장(제2운송물 판단누락)의 적법한 상고이유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운송물(제1운송물)을 부산항에서 선적함
- 국제 운송업체 단자스 그룹 계열 선사인 단마르 라인즈 리미티드(Danmar Lines Ltd., 이하 '단마르')가 운송인으로 기재된 선하증권에, 단자스 그룹의 서울 소재 현지 법인인 피고가 '단마르'의 대리인으로서 서명한 후 원고에게 교부함
- 제1운송물은 2000. 12. 이전에 미국 롱비치항에 도착하여 그 무렵 인도될 수 있었음
-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해상운송인으로서의 채무불이행·불법행위 및 운송주선인으로서 개입권을 행사한 자로서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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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제811조 | 운송인의 용선자·송하인·수하인에 대한 채권·채무는 청구원인 여하를 불문,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내 재판상 청구 없으면 소멸 |
| 상법 제114조 |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주선인으로 규정 |
| 상법 제116조 | 운송주선인의 개입권 행사 요건 규정 (위탁자 청구에 의해 운송주선인이 증권을 작성한 때)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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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기간 기산점: 상법 제811조의 '운송물을 인도할 날'이란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의미함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8490 판결 참조).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운송인이 인도를 거절하는 등 운송물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에도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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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인의 지위: 운송주선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주선행위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하주나 운송인의 대리인·위탁자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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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권 행사의 적법조건: 해상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선하증권을 작성한 때에는 개입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것이나, 타인을 대리하여 그 명의로 작성한 선하증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116조 소정 '운송주선인이 작성한 증권'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5다카1080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제소기간 도과 여부
- 법리: 상법 제811조의 '운송물을 인도할 날'은 운송계약 내용에 좇아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기준으로 하며,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
- 포섭: 제1운송물은 2000. 12. 이전에 미국 롱비치항에 도착하여 그 무렵 인도될 수 있었으므로, '운송물을 인도할 날'은 늦어도 2000. 12. 무렵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상법 제811조의 제소기간이 도과됨.
- 결론: 제1운송물에 관한 해상운송인으로서의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의 소는 제소기간 경과 후 제기되어 부적법함.
쟁점 ② 운송주선인으로서의 개입권 행사 여부 및 손해배상책임
- 법리: 타인을 대리하여 그 명의로 작성한 선하증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116조 소정 개입권 행사의 적법조건인 '운송주선인이 작성한 증권'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피고는 단마르를 운송인으로 기재한 선하증권에 '단마르의 대리인'으로서 서명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음. 이는 자기 명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타인(단마르)의 대리인으로서 그 명의로 작성한 것에 해당하므로, '운송주선인이 작성한 증권'으로 볼 수 없음. 또한 원심이 피고를 운송주선인으로 보지 않은 판단도 수긍할 수 있음.
- 결론: 피고에게는 개입권을 행사한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없음.
쟁점 ③ 제2운송물 판단누락 주장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상고이유보충서에서 처음 제기된 주장으로,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전혀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 기록상 원심에서 제2운송물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50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