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다26098 매매대금반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금융리스 거래에서 리스물건 공급자가 시설대여회사에 대해 매매가격 내역을 고지할 신의칙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매매가격이 거래관념상 극히 이례적인 것인지 여부가 기망 여부 판단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
- 기망에 의한 매매계약 취소 시 반환의무의 범위(리스료 및 물건 회수 이익 공제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여부 (매매가격 이례성에 관한 심리 미진)
- 매매계약 취소 후 반환 범위에 관한 석명의무 및 심리 미진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한라자원)는 나비스타 덤프트럭 9대(이하 '이 사건 트럭')를 소외 선양자원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 원고(광은리스금융)의 리스를 이용해 판매하기로 함
- 피고 직원 소외 1은 실제 판매가 대당 101,000,000원에 거래알선수수료 명목 891,000,000원을 가산해 대당 200,000,000원으로 매매대금을 책정함; 추가 금원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기존 채무 면제, 담보제공자 소외 2에 대한 지급, 소외 1의 개인 편취 등에 사용하기로 합의
- 소외 1은 원고 직원에게 이 사건 트럭이 성능 우수로 대당 2억 원이라고 허위 설명하여 리스계약 체결을 유도함
- 원고는 피고와 합계 18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보증금·1회 리스료·취득세 합계 91,950,000원을 공제한 1,708,05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함
- 소외 회사는 3회분 리스료만 납부 후 부도; 원고는 리스계약 해지 후 이 사건 트럭 9대 전부 회수
- 담보로 제공된 대지는 위조 서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로 담보 가치 없음
- 피고는 동일 트럭을 이 사건 거래 약 5개월 후 소외 7에게 대당 1억 원에, 약 9개월 후 소외 숭문통운에 대당 150,000,000원에 각각 판매한 사실이 있음
- 이 사건 거래 이전에 다른 리스회사(외환리스금융)를 통한 동일 트럭 거래에서도 대당 2억 원 가격이 문제되지 않은 사실이 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 거래상 부당한 고가의 매매가격 결정 시 공급자의 가격 내역 고지의무 근거 |
| 민법 제110조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 체결된 계약의 취소 |
|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준용) | 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범위 |
판례요지
- 금융리스의 본질: 시설대여(금융리스)는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물건에 대한 취득 자금 금융 편의 제공을 본질로 함; 리스회사와 공급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통상의 매매계약과 다르며, 매매대금·조건은 통례상 공급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미리 협의·결정됨
- 공급자의 고지의무: 리스물건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귀속되어 담보 기능을 가지므로 리스회사도 매매가격 적정성에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짐; 만일 미리 결정된 매매가격이 거래관념상 극히 고가로 이례적이어서 시설대여회사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리스물건 공급자는 시설대여회사에게 매매가격 내역을 고지하여 승낙을 받을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부담함; 고지받지 못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이유로 취소 가능
- 심리 의무: 원심으로서는 가격 차이 발생 원인, 특수 제품 판매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판매촉진비·알선수수료 기타 판매 비용을 감안하여 이 사건 트럭의 판매가격이 거래관념상 극히 이례적인지 여부를 심리해야 했음
- 반환 범위: 기망에 의한 취소가 인정되더라도, 취소로 인한 피고의 매매대금 반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원고가 매매대금 지급 후 추가로 지급받은 리스료 및 이 사건 트럭을 회수하여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것인지 아울러 따져보아야 함
- 원심의 위법: ① 매매가격의 이례성에 관한 심리 없이 기망 사실을 단정·취소 인정, ② 매매대금 전액 반환 명령으로 취소로 인한 반환의무 범위에 관한 심리 미진 — 법리 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 미진의 위법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공급자의 고지의무 및 기망 여부
- 법리: 매매가격이 거래관념상 극히 이례적이어서 불측의 손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공급자에게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발생하고, 이 경우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이유로 취소 가능
- 포섭: 동일 트럭이 이 사건 거래 수개월 후 대당 1억 원 또는 150,000,000원에 판매된 사실이 있어 가격 차이 발생 원인 규명이 필요함; 다른 리스회사 거래에서도 대당 2억 원이 문제되지 않은 점, 리스계약서·주문서·주문수락서 약관에서 물건의 가격 결정 및 선정은 이용자 책임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판매촉진비·알선수수료 등 정상 판매비용을 포함한 가격이 거래관념상 극히 이례적인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리 없이 기망을 단정한 원심 채증은 논리칙·경험칙상 문제됨
- 결론: 원심이 이례성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기망·취소를 인정한 것은 법리 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에 해당함
쟁점 ②: 취소에 따른 반환의무의 범위
- 법리: 기망에 의한 취소가 인정되더라도 원상회복 범위 산정 시 취소 전 수령한 리스료 및 물건 회수 이익 공제 여부를 검토해야 함
- 포섭: 소외 회사가 3회분 리스료를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및 원고가 이 사건 트럭 9대를 회수한 사실이 피고의 주장에서 나타났음에도, 원심은 이를 석명하거나 공제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지급된 매매대금 전액의 반환을 명함
- 결론: 반환의무 범위에 관한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음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60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