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다69927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소집권한 없는 이사가 이사회 소집결의 없이 단독 소집한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부존재 여부)
- 주식양도 후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양도약정이 해제·취소된 경우, 양도인이 주주명부 복구 없이 종전 주주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경우의 효력
- 주주명부상 주주 전원 참석·만장일치 결의의 경우 소집절차 하자 치유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고들이 적법한 대표이사·이사가 아니라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소 제기 자격) 적부
2) 사실관계
- 피고 회사의 1996. 6. 19. 당시 대표이사 소외 1과 원고 1 사이에 공동운영 약정 체결. 그 약정에 따라 소외 1이 원고 1 측에 피고 회사 주식을 양도하여, 원고 1과 소외 1이 각 1,750주, 소외 4(원고 1의 처)가 1,500주 소유하게 됨. 이는 1996. 6. 27. 당시 주주명부에 등재됨
- 피고 회사는 1996. 6. 17. 이사회를 개최하여 소외 1이 대표이사에서, 소외 2·소외 3이 이사에서 각 사임하고 원고 1을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로 결의함
- 피고 회사의 1996. 6. 27. 자 임시주주총회에서 당시 주주 3명 전원이 출석하여 원고들을 대표이사 및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적법하게 함
- 소외 1은 원고 1이 공동운영 약정상 투자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96. 11. 21. 약정 해제 또는 취소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주주명부상 명의 복구 또는 피고 회사에 대한 복구 요청 없이 종전 주주인 소외 2와 함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함
- 위 1996. 11. 21. 자 임시주주총회는 이사회 소집결의도 없이 소외 1이 단독으로 소집한 것으로서, 원고 1을 대표이사 겸 이사에서 해임하는 등의 결의를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62조 (주주총회 소집) | 주주총회 소집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며, 대표이사가 이를 집행함 |
| 상법 제337조 (기명주식의 이전 대항요건) | 기명주식의 이전은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 불가 |
판례요지
- 소집절차 흠결과 전원참석 시 하자 치유 법리: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함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 등)
- 명의개서 후 양도약정 해제·취소 시 주주 지위: 기명주식이 양도된 후 주주명부상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 그 후 주식양도약정이 해제되거나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를 원래의 양도인 명의로 복구하지 않는 한 양도인은 주식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주주로서 대항할 수 없음 (대법원 1963. 6. 20. 선고 62다685 판결)
- 원심이 1996. 11. 21. 자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한 자들이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실제 주주인지 여부를 살피지 않은 것은 잘못이나, 이는 주주총회결의 부존재를 인정한 결론에 영향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소 제기 자격(본안전 항변)
- 법리: 1996. 6. 27. 자 임시주주총회는 당시 주주 3명 전원이 참석하여 적법하게 개최된 것으로 인정됨
- 포섭: 피고 회사의 주주 3명 전원이 출석하여 원고들을 대표이사·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함. 1996. 6. 17. 이사회에서 원고 1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로 결의한 사실도 인정됨
- 결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이사에 해당하여 소 제기 자격 있음. 피고의 본안전 항변 배척
쟁점 ②: 1996. 11. 21. 자 임시주주총회의 효력
- 법리: 소집절차 흠결이 있더라도 주주명부상 주주 전원이 참석·동의·만장일치 결의 시 유효. 다만 명의개서 완료 후 양도약정이 해제·취소되더라도 주주명부 복구 없이는 양도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로서 대항 불가
- 포섭: 소외 1은 약정 해제·취소 의사표시 발송 후 주주명부상 명의 복구 또는 복구 요청을 하지 않은 채 종전 주주 소외 2와 함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함. 주주명부상 주주는 원고 1, 소외 1, 소외 4이므로, 소외 1과 소외 2만 참석한 위 총회는 주주명부상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개최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아울러 위 총회는 소집권한 없는 이사 소외 1이 이사회 소집결의 없이 단독 소집한 것으로 소집절차상 하자가 중대함
- 결론: 소집절차 하자가 치유되지 않으므로 1996. 11. 21. 자 임시주주총회 결의는 부존재. 상고기각
참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699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