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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1974. 4. 23. 선고 73도2611 판결
AI 요약
73도2611 업무상배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동업계약 상대방(공소외 2)이 출자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주식 양도 의무를 이행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지 여부
- 피고인이 공소외 2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배임죄 주체 성립 여부)
- 실질적 1인회사의 1인 주주인 피고인이 회사 영업재산을 양도할 때 회사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범의 존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증거 채택 및 사실인정의 적법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주주로서 위 회사 주식 50%를 공소외 2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함
- 양도 조건: 공소외 2가 현금 3,000,000원을 출자하면 위 주식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기로 함
- 공소외 2는 약정 기한(1970. 4. 19.)까지 1,250,000원만 출자하였을 뿐, 나머지 1,7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행의 제공도 하지 않음
- 이후 피고인은 공소외 2와의 동업계약을 해제하고, 공소외 2가 출자한 1,250,000원을 청산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한 후 전액 변제·청산함
- 위 회사는 피고인이 모든 자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실질적 1인회사로, 발기인으로 등재된 다른 인물들은 법적 요건 구비를 위해 형식적으로 이름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실제 주식은 전부 피고인 소유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 |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처벌 |
|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가한 경우 처벌 |
판례요지
- 공소외 2에 대한 배임 불성립: 공소외 2가 약정된 출자금 3,000,000원 중 1,750,000원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고 이행의 제공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주식 50%를 양도할 계약상 의무가 없음.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외 2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배임죄 주체 요건 불충족
- 피고인은 동업계약을 해제하고 수령한 1,250,000원을 전액 청산한 사실도 인정됨
- 회사에 대한 배임 불성립: 위 회사는 실질적 1인회사로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유일한 주주임. 1인회사에서 회사의 손해는 곧 그 1인 주주의 손해이므로, 피고인에게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범의)가 없어 회사에 대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음
- 다른 주주들이 주식인수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위 결론에 영향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공소외 2에 대한 업무상배임
-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전제로 성립함
- 포섭: 공소외 2가 약정 기한까지 잔액 1,750,000원을 미지급하고 이행의 제공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주식 양도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이후 동업계약 해제 및 출자금 전액 청산으로 법률관계도 종료됨.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외 2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공소외 2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불성립
쟁점 ② 회사에 대한 업무상배임
- 법리: 실질적 1인회사에서 회사의 손해는 바로 그 1인 주주의 손해이므로, 1인 주주에게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
- 포섭: 위 회사는 피고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실질적 1인회사이고, 주식도 실질적으로 전부 피고인 소유임. 따라서 회사 영업재산 양도로 인한 손해는 피고인 자신의 손해일 뿐,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
- 결론: 회사에 대한 배임죄도 불성립, 공소사실 증명 없음에 해당하여 무죄
최종 결론: 검사의 상고 기각, 원심 무죄판결 유지
참조: 대법원 1974. 4. 23. 선고 73도26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