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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8821 판결
AI 요약
91다8821 대여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의 변제약정이 소외조합의 차용금채무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지, 아니면 독립적 변제약정인지 여부
- 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소외조합의 차용행위의 효력과 피고의 변제약정의 효력
- 신용협동조합중앙회(원고)의 권리능력 범위 — 조합원과의 거래가 목적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
- 원고의 대금 전액 청구가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풍양신용협동조합(소외조합)이 1984. 6. 1. 원고로부터 트랙터 구입 자금으로 금 14,758,000원을 차용함
- 소외조합은 위 원금 및 1985. 6. 1. 이후의 이자를 변제하지 않음
- 원고가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가 1987. 1. 22. 및 같은 해 10. 23.경 소외조합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함
- 소외조합의 차용행위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임
- 위 트랙터의 실수요자는 피고임
- 원고는 피고를 제외한 다른 농기계 구입자들에게 대금 일부를 감면해 준 사실이 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신용협동조합법(1988. 12. 31. 법률 제4070호 개정 전) 제70조 |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업무범위 규정 — 조합에 대한 자금의 대출 등 포함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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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변제약정의 독립성: 소외조합의 차용행위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의 변제약정은 트랙터의 실수요자인 피고가 소외조합과 무관하게 단독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한 것임. 위 변제약정이 소외조합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변제책임 존재를 전제로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배척됨
-
법인의 권리능력 범위: 법인의 권리능력은 설립 근거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목적범위 내의 행위는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지 않고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됨. 원고의 업무범위에 조합원과의 거래가 명시되지 않더라도, 조합에 대한 자금 대출 등이 허용되어 있으므로 조합을 통한 조합원과의 거래는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은 대여금채권의 확보행위는 원고의 목적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목적범위 내에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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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전액 청구의 적법성: 피고의 전액 변제약정이 원심에서 적법하게 확정된 이상, 트랙터 가격이 시중가보다 비싸다는 주장은 사실인정에 대한 비난에 불과함. 또한 다른 농기계 구입자들에게 대금 일부를 감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의 변제약정의 효력
- 법리: 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법인의 행위는 무효이나, 제3자가 해당 채무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변제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은 별도로 판단함
- 포섭: 피고는 트랙터의 실수요자로서, 소외조합의 차용행위 무효 여부와 관련 없이 단독으로 변제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됨. 원심의 사실인정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없음
- 결론: 피고의 변제약정은 유효하고 소외조합의 채무 존재를 전제로 한다는 피고 주장은 배척됨
쟁점 ② 원고의 권리능력
- 법리: 법인의 목적범위 내 행위에는 명시된 목적뿐 아니라 그 목적 수행에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가 모두 포함됨
- 포섭: 구 신용협동조합법 제70조상 원고의 업무범위에 조합원과의 직접 거래가 명시되지 않더라도, 조합에 대한 자금 대출이 허용되어 있어 조합을 통한 조합원과의 거래는 당연히 예상되며, 대여금채권 확보행위는 원고의 목적 수행에 필요한 행위로 목적범위 내에 속함
- 결론: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행사할 권리능력이 인정됨
쟁점 ③ 대금 전액 청구의 적법성 및 형평
- 법리: 적법하게 확정된 전액변제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가격의 적정성 주장은 사실인정 비난에 불과함
- 포섭: 피고는 전액 변제 약정을 한 것으로 확정되었고, 다른 구입자에 대한 감면 사정만으로 형평의 원칙 위반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결론: 원고의 대금 전액 청구는 적법하며,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88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