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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신용협동조합법(1988. 12. 31. 법률 제4070호 개정 전) 제70조 |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업무범위 규정 — 조합에 대한 자금의 대출 등 포함 |
판례요지
피고의 변제약정의 독립성: 소외조합의 차용행위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의 변제약정은 트랙터의 실수요자인 피고가 소외조합과 무관하게 단독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한 것임. 위 변제약정이 소외조합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변제책임 존재를 전제로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배척됨
법인의 권리능력 범위: 법인의 권리능력은 설립 근거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목적범위 내의 행위는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지 않고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됨. 원고의 업무범위에 조합원과의 거래가 명시되지 않더라도, 조합에 대한 자금 대출 등이 허용되어 있으므로 조합을 통한 조합원과의 거래는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은 대여금채권의 확보행위는 원고의 목적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목적범위 내에 속함
대금 전액 청구의 적법성: 피고의 전액 변제약정이 원심에서 적법하게 확정된 이상, 트랙터 가격이 시중가보다 비싸다는 주장은 사실인정에 대한 비난에 불과함. 또한 다른 농기계 구입자들에게 대금 일부를 감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할 수 없음
쟁점 ① 피고의 변제약정의 효력
쟁점 ② 원고의 권리능력
쟁점 ③ 대금 전액 청구의 적법성 및 형평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88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