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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1479 판결

1975. 12. 23.

AI 요약

75다1479 손해배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체결한 연대보증이 회사의 사업목적범위 외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보증의 효력 인정 여부
  • 회사 주주 및 이사들의 결의로 보증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업목적범위 외 행위로서 효력이 부인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반대입증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는지 여부 (절차 위반 주장)
  •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청구원인(불법행위·사용주책임)을 상고심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회사(서광산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1이 피고회사를 대표하여, 소외 2(1심 공동피고)의 원고(사단법인 철우회)에 대한 극장 위탁경영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연대보증함
  •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위 보증이 피고회사의 사업목적범위에 속하지 않는 행위라고 인정하여 피고회사에 대해 적법한 보증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 원고는 상고심에서 ① 원심이 반대입증 기회를 주지 않았다, ② 피고가 다투지 아니한 사실을 원심이 인정·판단하였다, ③ 피고회사 주주·이사들의 결의가 있었으므로 유효한 보증이다, ④ 피고회사는 불법행위 또는 사용주로서 배상책임을 진다는 주장을 상고이유로 제출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상 보증 관련 규정 (일반 법리 적용)회사의 보증행위가 사업목적범위 외의 행위인 경우 회사에 대해 효력 없음
민사소송법상 채증법칙·심리미진 관련 법리원심의 증거판단이 채증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상고이유 될 수 없음

판례요지

  • 피고회사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연대보증한 행위가 피고회사의 사업목적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그 보증은 피고회사에 대해 효력이 있는 적법한 보증이 되지 아니함
  • 주주 및 이사들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업목적범위 외의 행위임이 인정되는 이상 보증의 효력이 없다는 판단은 달라지지 않음
  • 원심이 원고에게 반대입증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부당함 (원고가 아무런 반증도 제출하지 않았음)
  • 피고회사가 다투지 않은 사실을 원심이 인정·판단하였다는 주장도 이유 없음
  • 불법행위 또는 사용주 배상책임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주장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며, 원심이 해당 주장·입증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논지도 이유 없음
  • 원심의 증거판단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보증행위의 효력

  • 법리: 회사 대표이사의 보증행위가 회사의 사업목적범위 외의 행위인 경우 해당 보증은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음
  • 포섭: 피고회사 대표이사 소외 1이 피고회사를 대표하여 소외 2의 손해배상의무를 연대보증한 행위는 피고회사의 사업목적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정됨. 주주·이사들의 결의 존재는 보증이 피고회사를 위한 행위임을 의미할 수 있으나, 사업목적범위 외의 행위라는 판단은 변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보증의 효력 없음
  • 결론: 피고회사에 대한 보증채무 청구 불인정

쟁점 ② 절차 위반(반대입증 기회 미부여) 주장

  • 법리: 당사자가 아무런 반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원심의 반대입증 기회 미부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포섭: 원고는 원심에서 반대입증을 제출하지 않았음이 기록상 인정됨
  • 결론: 절차 위반 주장 이유 없음

쟁점 ③ 불법행위·사용주책임 주장

  • 법리: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할 수 없음
  • 포섭: 불법행위 및 사용주로서의 배상책임 주장은 원심에서 한 바 없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원심이 해당 주장·입증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성립하지 않음
  • 결론: 해당 상고이유 배척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소송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14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