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다51505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의 제소기간(결의일로부터 2개월) 준수 여부를 복수 안건 각각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제소기간 도과 후 추가적으로 병합된 청구의 적법성
실체법적 쟁점
- 주주명부상 주주가 형식주주에 불과한지 여부 및 그 입증책임 소재
- 주주명부상 주주가 의결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없는 형식상의 주주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나머지 주주명부상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가 위법한지 여부 및 원심의 심리 미진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총 발행주식 38,000주를 7인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보유하는 것으로 등재됨
- 원고는 주주명부상 6,000주 보유 주주로 등재됨
- 피고 회사 대표이사 소외 1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주명부상 주주 전원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함 (2005. 4. 14.)
- 2005. 4. 29. 임시주주총회 개최 → 소외 1을 이사로 선임하는 이 사건 이사선임결의 등 복수 안건 결의 이루어짐
- 나머지 주주명부상 주주 중 소외 1은 소외 2의 처, 소외 3·4·6은 소외 2의 친인척, 소외 5는 피고 회사의 지입차주임
- 원고는 결의일로부터 2개월 내인 2005. 6. 29. 이사선임결의에 대하여만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제기
- 이후 원고는 결의일로부터 2개월 경과 후인 2006. 5. 17. 및 2006. 7. 19. 정관변경결의 및 감사선임결의에 대한 소를 각각 추가적으로 병합
- 원고는 2006. 11. 1. 위 각 청구를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로 변경하면서, 피고 회사가 주주명부상의 형식주주를 주주총회에 참석시키고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것이 결의방법의 현저한 불공정에 해당한다고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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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제376조 제1항 |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 제기 |
| 민사소송법 제437조 | 대법원의 자판 요건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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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기간의 안건별 독립 판단: 주주총회에서 복수의 안건에 대해 각기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2개월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되어야 함. 정관변경결의 및 감사선임결의에 대한 추가적 병합 시 이미 제소기간 도과가 역수상 명백하므로 해당 소는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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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상 주주의 추정 및 입증책임: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자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한 입증책임은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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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상의 주주 인정 요건: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의결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없는 형식상의 주주임을 인정하려면, 제3자가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① 주주명부상 주주와 실제 납입자 사이의 내부관계, ② 주식 인수와 주주명부 등재에 관한 경위 및 목적, ③ 주주명부 등재 후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내용 등에 비추어, 주주명부상 주주가 순전히 명의만을 대여해 준 것일 뿐이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의결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권한이 주어지지 아니한 형식상의 주주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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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백의 비구속성: 법률효과에 관한 진술은 권리자백으로서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정관변경결의 및 감사선임결의 부분의 제소기간
- 법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결의일로부터 2개월 내 제기 필요. 복수 안건 결의 시 제소기간은 각 결의별로 별도 판단
- 포섭: 정관변경결의 및 감사선임결의에 대한 소는 2005. 4. 29. 결의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06. 5. 17. 및 2006. 7. 19.에 추가적으로 병합된 것으로, 병합 당시 이미 2개월의 제소기간이 도과됨이 역수상 명백함. 추가적 병합을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제기 시점으로 보더라도 결론 동일
- 결론: 해당 소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원심이 본안 판단에 나아간 것은 제소기간 및 소송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
쟁점 2 — 원고의 형식주주 여부
- 법리: 주주명부 등재자는 주주로 추정되며, 주주권 부인 측이 입증책임을 짐
- 포섭: 원고는 주주명부에 6,000주 보유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피고 회사가 주장한 "소외 2가 원고 명의를 차용하여 인수한 주식으로서 원고는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원심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음
- 결론: 원고가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피고 주장 배척. 이 부분 상고이유 불인정
쟁점 3 — 나머지 주주명부상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위법 여부
- 법리: 형식상의 주주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제3자의 주식인수대금 납입 사실 외에 내부관계·등재 경위 및 목적·실제 권리행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함. 법률효과에 관한 진술(권리자백)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함
- 포섭: 피고 회사는 나머지 주주명부상 주주들이 소외 2로부터 적법한 의결권 행사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이들이 의결권 행사 권한조차 없는 단순 형식상의 주주라는 점에 다툼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원심은 이 점에 대한 심리를 누락한 채 나머지 주주명부상 주주들이 형식주주임을 전제로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함
- 결론: 원심은 나머지 주주명부상 주주들과 소외 2 사이의 내부관계, 등재 경위 및 목적, 권리행사 내용 등을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판단한 것으로, 주주명부상 주주의 의결권 행사 및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 이사선임결의 부분은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