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63671 약정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은행이 신주인수 투자자에게 한 손실보전약정 및 이자지급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약정을 무효로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 손실보전약정이 무효인 경우 민법 제137조(일부무효)에 따라 신주인수까지 무효가 되는지 여부
- 신주인수의 동기가 된 손실보전약정이 반사회질서적이어서 신주인수 자체가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가 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제1차 예비적 청구(신주인수 무효 전제 부당이득반환)의 인용 가부
2) 사실관계
- 피고(B은행)는 1998. 4. 24. 은행감독원으로부터 경영개선조치를 요구받아 1998. 9.경 조건부 경영정상화계획 승인을 받음. 조건에는 1999. 3. 말까지 650억원 이상의 유상증자 실시 포함
- 피고 이사회는 1999. 1. 12. 기명식 보통주 1,300만 주를 주당 5,000원(액면가)에 발행하여 650억원 유상증자 결의
- 피고 대표이사 C은 1999. 2. 12. 피고 명의로 원고와 이 사건 1차 손실보전약정 체결: 원고가 신주 100만 주를 청약하면 전량 배정하고, 원고가 인수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여 손실 발생 시 피고가 채권매매 등의 방법으로 손실 보전
- 원고는 청약증거금 50억원 예치 후 신주 100만 주 전량 배정받아 주주가 됨
- 원고는 1999. 7. 13. 약정 내 제한 범위에서 20만 주를 약 8억 6,000만원에 매도
- C은 원고의 추가 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 방지를 위해 1999. 7. 14. 이 사건 2차 손실보전 및 이자지급약정 체결: 2000. 7. 13.까지 주가 4,500원 초과 시에만 매도 가능, 보유 기간 중 납입금에 연 20% 이자 지급, 손실 발생 시 보전
- 피고는 1999. 8.부터 1999. 12.까지 6회에 걸쳐 채권 매매로 원고에게 약 4억 4,400만원 이익 제공
- 피고는 2000. 12. 18. 완전감자 실시. 원고는 2001. 3. 20. 보유 주식 80만 주 및 별도 취득 270만 주에 대해 주당 342원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하여 약 11억 9,000만원 수령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3조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무효 —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포함 |
| 민법 제137조 |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 임의규정으로 의사자치 영역에 적용 |
| 주주평등의 원칙(강행법규) | 주주는 주주로서의 자격에 따라 평등하게 취급받아야 하는 원칙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① 1, 2차 약정의 효력 (주위적 청구)
- 법리: 주주평등의 원칙은 강행법규로서, 특정 주주에게만 투하자본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거나 확정적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은 이에 위반하여 무효
- 포섭: 1차 손실보전약정은 원고가 신주를 인수한 후 매각손실 전액 보전 → 투하자본 회수 절대 보장. 2차 이자지급약정은 배당 여부와 무관하게 연 20% 이자 확정 보장 → 두 약정 모두 다른 주주에게는 없는 우월적 권리 부여. 1차 약정은 주주 자격 취득 전 체결되었으나 주주 이후의 손실 전보 내용이므로 실질적으로 주주 차별취급에 해당
- 결론: 두 약정 모두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 →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배척
② 신의칙 위반 주장
- 법리: 강행법규 위반 약정의 무효 주장이 신의칙 위반이 되려면, 상대방의 신뢰가 정당하고 그에 반한 권리행사가 정의 관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함. 그러나 무효 주장 배척 시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는 경우 신의칙 위반 아님
- 포섭: 본 약정들의 효력은 원고·피고 사이의 사정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원고가 어느 정도 매도 제한을 받았더라도 다른 주주와 비교하여 현저히 유리한 권리를 부여받은 것으로 정의에 반함. 피고의 무효 주장 배척 시 주주평등 원칙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 초래
- 결론: 피고의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③ 민법 제137조 — 신주인수의 효력 (제1차 예비적 청구, 피고 상고)
- 법리: 법률행위 일부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하는 것이 해당 효력규정의 입법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되지 않음
- 포섭: 1차 손실보전약정을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으로 무효로 보는 이유는 원고에게만 투하자본 회수를 보장하지 않기 위한 것. 그런데 신주인수까지 무효로 보아 인수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게 하면, 다른 주주에게는 없는 방식으로 원고에게만 투하자본 회수를 보장하는 결과 발생 → 이는 1차 손실보전약정을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로 보는 취지에 명백히 반함
- 결론: 신주인수를 무효로 본 원심 판단은 민법 제137조 해석·적용 위법 → 원심 파기환송
④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법률행위 — 민법 제103조
- 법리: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이라도 그를 이유로 당해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것이 오히려 강행법규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보아서는 안 됨
- 포섭: 1차 손실보전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반사회질서적이라는 이유로 신주인수를 무효로 하여 인수대금을 반환받게 하면, 결국 원고에게만 투하자본 회수를 보장하게 되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오히려 실현시킴
- 결론: 동기 반사회질서성을 이유로 한 신주인수 무효 판단도 법리오해 → 파기환송 사유
참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636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