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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02다63671 판결

2005. 6. 10.

AI 요약

2002다63671 약정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은행이 신주인수 투자자에게 한 손실보전약정 및 이자지급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약정을 무효로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 손실보전약정이 무효인 경우 민법 제137조(일부무효)에 따라 신주인수까지 무효가 되는지 여부
  • 신주인수의 동기가 된 손실보전약정이 반사회질서적이어서 신주인수 자체가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가 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제1차 예비적 청구(신주인수 무효 전제 부당이득반환)의 인용 가부

2) 사실관계

  • 피고(B은행)는 1998. 4. 24. 은행감독원으로부터 경영개선조치를 요구받아 1998. 9.경 조건부 경영정상화계획 승인을 받음. 조건에는 1999. 3. 말까지 650억원 이상의 유상증자 실시 포함
  • 피고 이사회는 1999. 1. 12. 기명식 보통주 1,300만 주를 주당 5,000원(액면가)에 발행하여 650억원 유상증자 결의
  • 피고 대표이사 C은 1999. 2. 12. 피고 명의로 원고와 이 사건 1차 손실보전약정 체결: 원고가 신주 100만 주를 청약하면 전량 배정하고, 원고가 인수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여 손실 발생 시 피고가 채권매매 등의 방법으로 손실 보전
  • 원고는 청약증거금 50억원 예치 후 신주 100만 주 전량 배정받아 주주가 됨
  • 원고는 1999. 7. 13. 약정 내 제한 범위에서 20만 주를 약 8억 6,000만원에 매도
  • C은 원고의 추가 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 방지를 위해 1999. 7. 14. 이 사건 2차 손실보전 및 이자지급약정 체결: 2000. 7. 13.까지 주가 4,500원 초과 시에만 매도 가능, 보유 기간 중 납입금에 연 20% 이자 지급, 손실 발생 시 보전
  • 피고는 1999. 8.부터 1999. 12.까지 6회에 걸쳐 채권 매매로 원고에게 약 4억 4,400만원 이익 제공
  • 피고는 2000. 12. 18. 완전감자 실시. 원고는 2001. 3. 20. 보유 주식 80만 주 및 별도 취득 270만 주에 대해 주당 342원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하여 약 11억 9,000만원 수령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무효 —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포함
민법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 임의규정으로 의사자치 영역에 적용
주주평등의 원칙(강행법규)주주는 주주로서의 자격에 따라 평등하게 취급받아야 하는 원칙

판례요지

  •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 — 약정 무효

    • 손실보전약정: 회사가 주주에 대해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셈이 됨 → 주식의 본질에 반함
    • 이자지급약정: 배당이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확정적 이자 배당을 추가 보장 → 주식의 본질에 반함
    • 두 약정 모두 다른 주주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적 권리를 원고에게만 부여하는 것 → 강행법규인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
    • 1차 손실보전약정은 원고가 주주 자격 취득 전에 이루어졌으나, 주주가 된 이후 신주매각 손실을 전보하는 내용으로 결국 주주에 대한 차별취급에 해당
  • 신의칙 위반 여부

    •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신의칙 위반으로 배척하면 강행법규가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켜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음 (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다4405 판결 참조)
    • 신의칙 위반으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에 반한 권리행사가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함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참조)
  • 민법 제137조 일부무효와 신주인수의 효력

    •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됨
    •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 개별 법령에 일부무효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 적용
    • 단, 해당 효력규정 및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하면 효력규정 및 입법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2199 판결 참조)
    • 1차 손실보전약정을 무효로 보면서 신주인수까지 무효로 보아 인수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게 하면, 사실상 다른 주주들과 달리 원고에게만 투하자본 회수를 보장하는 셈이 되어 주주평등의 원칙을 무효로 보는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 초래 → 신주인수까지 무효라고 보아서는 안 됨
  •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법률행위 — 민법 제103조

    •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가 되는 반사회질서행위에는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도 포함됨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402 판결 참조)
    •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법률행위를 무효로 보는 이유: 반사회질서행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법률행위의 직접적 효과뿐 아니라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에 대한 수단으로서의 측면까지 종합 평가하기 위한 것
    • 그러나 이 사건에서 동기(1차 손실보전약정)가 반사회질서적이라는 이유로 신주인수까지 무효로 보아 인수대금을 부당이득 반환받게 하면, 오히려 강행규정인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신주인수까지 무효라고 보아서는 안 됨

4) 적용 및 결론

① 1, 2차 약정의 효력 (주위적 청구)

  • 법리: 주주평등의 원칙은 강행법규로서, 특정 주주에게만 투하자본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거나 확정적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은 이에 위반하여 무효
  • 포섭: 1차 손실보전약정은 원고가 신주를 인수한 후 매각손실 전액 보전 → 투하자본 회수 절대 보장. 2차 이자지급약정은 배당 여부와 무관하게 연 20% 이자 확정 보장 → 두 약정 모두 다른 주주에게는 없는 우월적 권리 부여. 1차 약정은 주주 자격 취득 전 체결되었으나 주주 이후의 손실 전보 내용이므로 실질적으로 주주 차별취급에 해당
  • 결론: 두 약정 모두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 →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배척

② 신의칙 위반 주장

  • 법리: 강행법규 위반 약정의 무효 주장이 신의칙 위반이 되려면, 상대방의 신뢰가 정당하고 그에 반한 권리행사가 정의 관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함. 그러나 무효 주장 배척 시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는 경우 신의칙 위반 아님
  • 포섭: 본 약정들의 효력은 원고·피고 사이의 사정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원고가 어느 정도 매도 제한을 받았더라도 다른 주주와 비교하여 현저히 유리한 권리를 부여받은 것으로 정의에 반함. 피고의 무효 주장 배척 시 주주평등 원칙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 초래
  • 결론: 피고의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③ 민법 제137조 — 신주인수의 효력 (제1차 예비적 청구, 피고 상고)

  • 법리: 법률행위 일부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하는 것이 해당 효력규정의 입법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되지 않음
  • 포섭: 1차 손실보전약정을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으로 무효로 보는 이유는 원고에게만 투하자본 회수를 보장하지 않기 위한 것. 그런데 신주인수까지 무효로 보아 인수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게 하면, 다른 주주에게는 없는 방식으로 원고에게만 투하자본 회수를 보장하는 결과 발생 → 이는 1차 손실보전약정을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로 보는 취지에 명백히 반함
  • 결론: 신주인수를 무효로 본 원심 판단은 민법 제137조 해석·적용 위법 → 원심 파기환송

④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법률행위 — 민법 제103조

  • 법리: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이라도 그를 이유로 당해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것이 오히려 강행법규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보아서는 안 됨
  • 포섭: 1차 손실보전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반사회질서적이라는 이유로 신주인수를 무효로 하여 인수대금을 반환받게 하면, 결국 원고에게만 투하자본 회수를 보장하게 되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오히려 실현시킴
  • 결론: 동기 반사회질서성을 이유로 한 신주인수 무효 판단도 법리오해 → 파기환송 사유

참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636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