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41249 판결
2017. 1. 12.
AI 요약
2016다241249 주주권확인·주권인도및명의개서절차이행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항소심에서 항소취지를 감축(불복 범위 축소)한 후 다시 불복 범위를 확장한 경우, 이를 항소의 일부 취하 후 재항소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심판 대상 변경으로 볼 것인지
불복 범위 재확장이 항소기간 경과 후 이루어진 경우 적법성 여부
실체법적 쟁점
주주임의 확인을 구하는 주주권확인청구에 있어 확인의 이익(소의 보충성) 존부
2)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삼화상운 주식회사 외 6인을 상대로 ① 주주권확인청구(제1청구), ② 주권인도청구(제2청구), ③ 명의개서청구(제3청구)를 제기함
제1심은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원고는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함
원고는 제1심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인 2015. 9. 30.로부터 2주 이내인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함
이후 2015. 10. 30. 원고는 항소취지변경(감축)신청서를 제출하여 불복 범위를 제1청구 부분만으로 줄이고 제2청구 및 제3청구 부분을 불복 범위에서 제외함
그 후 2015. 11. 11. 원고는 다시 항소취지변경(감축)신청서를 제출하여 제2청구 및 제3청구 일부를 불복 범위에 다시 포함시킴
원심(서울고법 2016. 7. 1. 선고 2015나2064627 판결)은 2015. 10. 30.자 신청으로 제2·3청구에 대한 항소가 취하되었고, 2015. 11. 11.자 신청은 항소기간 경과 후 재항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제2·3청구 부분 항소를 각하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상 항소 취하 관련 규정
항소의 취하는 항소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며, 항소의 일부 취하는 효력 없음
확인의 소 관련 법리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보충성)이 있어야 적법함
판례요지
항소 일부 취하 불가 원칙: 항소의 취하는 항소의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항소의 일부 취하는 효력이 없음
불복 범위 감축의 성질: 병합된 수개의 청구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 항소에서 그중 일부 청구에 대한 불복신청을 철회하더라도, 이는 단지 불복의 범위를 감축하여 심판의 대상을 변경하는 효과에 지나지 아니함. 항소 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불복 범위 재확장 가능성: 항소인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언제든지 서면 또는 구두진술에 의하여 불복의 범위를 다시 확장할 수 있음
주주권확인청구 부분: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주주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확인의 소의 보충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주권인도청구 및 명의개서청구 부분 (제2·3청구)
법리: 항소의 일부 취하는 효력이 없고, 불복 범위 감축은 심판 대상 변경에 불과하며,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 불복 범위를 다시 확장할 수 있음
포섭: 원고의 2015. 10. 30.자 항소취지변경(감축)신청서는 제2·3청구를 불복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항소의 일부가 취하되는 효력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단지 불복의 범위가 항소장보다 좁게 변경된 것에 불과함. 이후 항소심 변론종결 전인 2015. 11. 11.자 항소취지변경(감축)신청서로 불복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제2·3청구 일부가 다시 불복 범위에 포함된 것은, 취하되었던 항소를 재제기한 것이 아니라 불복 범위를 재확장한 것임. 따라서 항소기간 경과 후 항소 제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결론: 원심이 제2·3청구 부분 항소를 항소기간 경과 후 부적법한 항소라는 이유로 각하한 것은 항소의 취하 및 항소취지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해당 부분 파기환송
쟁점 ② 주주권확인청구 부분 (제1청구)
법리: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보충성)이 있어야 적법함
포섭: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주주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원심 판단은 관련 법리에 비추어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