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과 같은 단체의 임원 선거에 따른 당선자 결정의 무효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는, 당선자를 결정한 그 조합을 상대로 제소하여야 하고, 당선자 개인을 상대로 하여서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
그 이유: 당선자 개인을 상대로 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당해 조합에 미치지 않으므로, 당선자 결정의 효과로서 부여되는 조합장의 지위를 둘러싼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으로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음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확인의 이익(피고 적격) 쟁점
법리: 단체 임원 선거의 당선자 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판결 효력이 미치지 않는 당선자 개인을 상대로 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이는 직권조사사항임.
포섭: 원고는 당선자 결정을 한 도덕농업협동조합이 아닌, 당선자인 피고 개인을 상대로 당선 무효 및 원고 당선 확인을 구함. 피고를 상대로 한 인용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그 효력이 조합에 미치지 않으므로, 조합장 지위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음. 원심은 이 점이 직권조사사항임에도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고 본안 심리에 나아간 잘못을 범함.
결론: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원심판결 파기, 제1심판결 취소, 이 사건 소 각하, 소송총비용 원고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