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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42800 판결
AI 요약
2016다42800 매매대금반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당이득 수익자의 '악의' 인정 기준 및 법정이자 기산점
- 주권 미발행 주식 매매계약이 구 상법 제341조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매수인(아남인스트루먼트)의 매도인(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 존부
- 무효인 주식 매매계약에서 매수인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 매도인의 단독 명의개서청구 가능 여부
- 주식 가치 하락을 이유로 한 아남인스트루먼트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존부 및 피고들의 상계항변 적법성
소송법적 쟁점
- 원고가 일부 청구임을 명시한 경우 공동소송참가인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 한도(원고 청구금액 초과 여부)
- 원심 판결에서 판단누락(판단유탈) 주장의 적법 여부
2) 사실관계
- 아남인스트루먼트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
- 위 주식매매계약은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1조에서 금지한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여 무효로 판단됨
- 이 사건 주식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였음
- 원고(주식회사 하나은행)는 아남인스트루먼트의 피고들에 대한 주식매매대금 반환채권 중 일부만을 채권자대위권으로 행사함
- 원고공동소송참가인들(신용보증기금, 주식회사 국민은행, 대한민국)이 공동소송참가 신청
- 환송판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30301, 30325 판결)은 참가인들의 청구금액이 원고의 청구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공동소송참가가 적법하다고 판시함
- 피고들은 아남인스트루먼트가 인적분할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피고들에 대해 주식반환의무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항변을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48조 제2항 |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함 |
| 민법 제749조 제1항 | 수익자가 이익 수령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반환 책임 |
| 민법 제749조 제2항 |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소 제기 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의제 |
| 구 상법 제341조 (2011. 4. 14. 개정 전) | 자기주식 취득 금지 및 허용요건 열거 |
| 상법 제335조 제3항 |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는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개월 경과 시 회사에 대해 효력 발생 |
| 상법 제337조 제1항 | 주식 양도의 대항요건으로서 명의개서 |
| 민사소송법 제208조 | 판결서 이유 기재는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족하며, 모든 주장에 대한 판단 불요 |
판례요지
-
악의의 수익자 '악의' 개념
- '악의'란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함
-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함 (대법원 2017다229536 판결 참조)
- 피고들이 매매대금 수령 당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 및 참가인들이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지 않으므로,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의제됨
-
주권 미발행 주식 매매계약 무효 시 부당이득반환관계
- 계약 무효 시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 (대법원 2016다47478 판결 참조)
-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는 의사표시만으로 효력 발생하므로, 매매계약이 무효이면 주식 이전이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고 매도인은 주주 지위를 상실하지 않음
- 주권 미발행 주식 매매계약이 구 상법 제341조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매도인은 수령한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나, 매수인은 계약 체결 당시 이행받은 급부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할 부당이득이 존재하지 않음
- 다만 매수인이 외관상 주주 지위에서 매도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그러한 이익도 없다면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 불존재
- 무효인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더라도,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으로 매매계약 무효를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 94다47728 판결 참조)
-
판단누락의 위법성 기준
-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상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으면 판단누락 아님
- 설령 실제 판단 누락이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하면 판결 결과에 영향 없어 위법 불인정 (대법원 2011다87174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들이 악의의 수익자인지 여부 (법정이자 기산점)
- 법리: 악의는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인식하는 것으로, 단순히 반환의무 발생요건 사실의 인식만으로는 부족함
- 포섭: 피고들이 주식매매대금 수령 당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 및 참가인들이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지 않음; 따라서 민법 제749조 제2항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악의로 의제됨
- 결론: 수령일부터의 법정이자 청구 배척,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의 법정이자만 인정
쟁점 ② 참가인들의 청구 인용 한도
- 법리: 원고가 일부 청구임을 명시한 경우 공동소송참가인의 청구는 원고의 청구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적법 (환송판결 취지)
- 포섭: 원심은 환송판결 취지에 따라 참가인들의 청구를 피대위채권 중 원고의 일부 대위청구에 따라 인정되는 채권액 범위 내에서만 인용함
- 결론: 합일확정의 필요나 소송경제를 이유로 한 참가인들의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③ 피고들의 상계항변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 및 손해배상의무)
- 법리: 주권 미발행 주식 매매계약 무효 시 주식 이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매수인은 이행받은 급부가 없어 원칙적으로 부당이득 불존재; 매도인은 단독으로 명의개서청구 가능
- 포섭: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주권 미발행 이 사건 주식은 피고들로부터 아남인스트루먼트에게 이전되지 않았고 피고들이 여전히 주주 지위 보유; 아남인스트루먼트가 주식반환 원상회복의무 또는 가액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명의개서 관련 협조의무도 부담하지 않음; 인적분할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법행위나 별도 부당이득이 인정될 경우 별개 채권 성립 여지가 있으나, 피고들이 상계항변으로 주장하는 자동채권과는 명확히 구분됨; 주식 가치 하락을 이유로 한 아남인스트루먼트의 손해배상의무도 주식 매매계약 무효로 피고들이 처음부터 주주였던 사안에서 인정하기 어려움
- 결론: 피고들의 상계항변 배척, 피고들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④ 판단누락 여부
- 법리: 판결 이유의 전반적 취지상 주장 배척이 파악 가능하거나,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하면 판단누락의 위법 불인정
- 포섭: 원심이 아남인스트루먼트의 피고들에 대한 주식반환 등 원상회복의무를 부정한 판단 취지상 손해배상채권 성립 주장을 간접 배척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설령 누락이더라도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함
- 결론: 판단유탈 및 심리미진 위법 없음, 피고들 상고이유 기각
참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428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