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두185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각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구 국세기본법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권발행 전에 이루어진 주식양도가 회사에 대하여 유효한지 여부 (회사 성립 후 6월 경과 전 양도 + 이후 6월 경과 후에도 주권 미발행인 경우 하자 치유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과점주주 해당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 주식양도사실 인정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심리미진·논리모순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4 회사는 1995. 10. 17. 자본금 1억 원(총 발행주식 10,000주)으로 설립된 법인
- 설립 당시 대표이사 원고가 4,800주, 원고의 배우자 소외 1이 3,500주 소유
- 원고는 1996. 3.경 소외 4 회사가 경영상·기술상 위기에 처하자 감사 소외 2에게 원고 및 소외 1 소유 주식 5,100주를 무상 양도하는 대신 대표이사를 맡아 경영에 직접 참여할 것을 제의, 소외 2가 승낙
- 같은 달 8. 5,100주를 소외 2에게 양도하였고, 주주명부(1996. 3. 11. 공증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첨부)상으로도 소외 2 5,100주, 원고 3,000주, 소외 3 1,900주로 명의개서 완료
- 이후 소외 2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대외업무를 처리하고 원고와 공동 운영
- 1997. 1.경부터 사실상 영업 중단, 원고와 소외 2 사이 분쟁 발생; 원고는 같은 달 23. 경리장부를 소외 2에게 인계하고 이후 업무에 관여하지 않음
- 같은 해 3. 31. 소외 4 회사가 소외 2 명의로 1996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주식양도에 따른 주주명부상 변동이 기재되지 않은 '1996사업연도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를 그대로 제출
- 소외 4 회사는 성립일 이후 현재까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 개정 전) 제39조 제1항 제2호, 제2항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 및 요건 |
| 상법 제335조 제3항 |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해 효력 없으나,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월 경과 시 유효 |
판례요지
- 과점주주 해당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각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소외 2에게 5,100주(51%)를 실질적으로 양도하였고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까지 이루어진 이상, 납세의무 성립 당시 원고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함(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1996. 6. 25. 선고 96다12726 판결 등 참조)
- 하자 치유: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양도가 회사 성립 후 6월 경과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이후 6월이 경과하고 그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하자는 치유되어 회사에 대하여도 유효한 주식양도가 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과점주주 해당 여부
-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주식소유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
- 포섭: 원고는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인 1996. 3. 8. 소외 2에게 5,100주(51%)를 실질적으로 양도하였고, 주주명부상으로도 이에 따른 명의개서가 완료됨. '1996사업연도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 변동이 기재되지 않은 것은 소외 2 명의로 제출된 법인세 신고 서류의 누락에 기인한 것으로, 실제 주식 소유관계와 불일치
- 결론: 원고는 각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쟁점 ②: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회사에 대한 효력
- 법리: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는 당사자 의사표시만으로 효력 발생(지명채권 양도 일반원칙); 회사 성립 후 6월 경과 전 양도라도 이후 6월 경과 시까지 주권 미발행이면 하자 치유
- 포섭: 소외 4 회사는 1995. 10. 17. 성립 후 현재까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음. 이 사건 주식양도는 회사 성립 후 6월 경과 전인 1996. 3. 8. 이루어졌으나, 그 이후 6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으므로 하자가 치유됨
- 결론: 이 사건 주식양도는 소외 4 회사에 대하여 유효하며, 원고의 과점주주 해당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로 작용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송파세무서장) 부담
참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두18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