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다32768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양도담보로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해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주주총회결의의 하자가 되는지 여부
- 회사가 명의개서 요구에 불응한 상황에서 소집통지를 누락한 경우 해당 하자가 결의무효·부존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식양도 일부가 무효로 결의 정족수에 미달한 경우, 그 하자가 결의취소사유인지 아니면 결의무효·부존재사유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이유불비, 이유모순 여부
- 소외 2의 주식 취득 범위 인정에 관한 원심의 잘못이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대주주 소외 1로부터 총발행주식 40,000주 중 36,000주를 양도담보로 취득하기로 약정하고, 그 중 16,956주에 해당하는 주권만 교부받음
- 소외 1은 1988. 10. 21. 소외 2에게 "총발행주식 40,000주 중 소외 3, 4, 5의 주식 12,500주를 제외한 27,500주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증을 작성하여 줌
- 소외 2가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은 10,544주(= 40,000주 - 12,500주 - 원고에게 유효하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16,956주)에 불과함
- 원고는 1990년경부터 피고 회사에 명의개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이에 불응함
- 원고에 대한 주식양도의 효력이 다투어져 주주권확인소송 및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 소송이 계속 중이었음
- 원고가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 주식은 전체 주식의 43%에 불과함
- 이 사건 각 주주총회는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개최되었으나, 원고에게는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37조 제1항 | 주식의 양도는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함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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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 미이행자에 대한 소집통지 누락 관련
- 양도담보로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해 의결권을 주장하려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여야 함 (상법 제337조 제1항)
-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원고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여 주주총회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회사가 명의개서 요구에 불응한 경우라도, ① 원고에 대한 주식양도 효력이 다투어져 소송이 계속 중이었고, ② 원고가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 주식이 전체의 43%에 불과한 상황에서 피고 회사가 주주명부 등재자에 대해서만 소집통지를 한 것은 결의의 무효사유나 부존재사유가 되지 않음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669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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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족수 미달 하자의 성질 관련
- 소외 2의 유효한 주식 취득이 10,544주에 불과하여 소외 2만 참석한 주주총회결의가 정족수에 미달한 결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주주총회가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개최된 이상 위 하자는 결의취소의 사유에 불과함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748 판결 참조)
- 소집통지 누락 하자와 정족수 미달 하자가 결합되더라도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한 결의가 된다고 볼 수 없음
-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이 참석하여 한 다른 주주총회결의에 동일한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 역시 결의취소사유에 불과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명의개서 미이행자에 대한 소집통지 누락이 결의 무효·부존재사유인지 여부
- 법리 — 주식 양도담보 취득자라도 명의개서 없이는 회사에 의결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상법 제337조 제1항), 명의개서 요구에 회사가 불응한 사정과 일정한 분쟁 상황 등이 있다면 소집통지 누락이 무효·부존재사유로 되지 않음
- 포섭 — 원고는 16,956주에 대한 주권만 교부받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원고의 주주권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이었으며, 원고가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 주식이 전체의 43%에 불과하였음. 피고 회사가 이러한 상황에서 주주명부 등재자에게만 소집통지를 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한 것은 결의의 무효사유나 부존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 소집통지 누락 하자는 결의 무효·부존재사유가 되지 않음
쟁점 2: 정족수 미달 하자의 성질
- 법리 — 주주총회가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개최된 이상 정족수 미달 하자는 결의취소의 사유에 불과하고, 여기에 소집통지 누락 하자가 추가되더라도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로 되지 않음
- 포섭 — 소외 2의 유효 취득 주식이 10,544주에 불과하여 결의가 정족수에 미달하게 되었고, 소집통지 누락 하자도 존재하였으나, 이 사건 주주총회는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개최된 것임. 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이 참석하여 한 다른 주주총회결의에도 동일한 하자가 있으나 그 결론은 같음
- 결론 — 정족수 미달 하자 및 이와 소집통지 누락 하자의 결합은 모두 결의취소사유에 불과하며, 결의 무효·부존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의 소외 2 주식 취득 범위 인정에 잘못이 있으나 결론에 영향 없음
최종 결론 —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27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