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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8195 판결

2009. 3. 26.

AI 요약

2007도81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방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익법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그 취득행위의 효력
  • 공익법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무상취득한 주식이 공익법인 소유로 귀속되는지 여부 (횡령죄 성립의 전제)
  • 주주총회 소집 후 연기의 적법 요건 (업무방해죄 성립 전제)

소송법적 쟁점

  • 공익법인의 무상 재산취득에 이사회 결의 불요 법리 오해 여부
  • 주주총회 연기 통지·공고 방법의 적법성 판단 기준

2) 사실관계

  • 공소외 1 주식회사(골프장 운영)와 공소외 2 재단법인의 설립자인 망 공소외 3은 - 1990. 12. 30.경 공소외 2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 3,600주를 표창하는 주권 36장(이하 "이 사건 주권")을 출연함
  • 망 공소외 3 사망 후 피고인 1이 이 사건 주권을 공소외 2 재단법인을 위하여 보관함
  • 피고인 2, 피고인 3은 - 2006. 5. 26.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주권에 대하여 피고인 2 및 공소외 4 명의로 명의개서 및 배서를 요구하였고, 피고인 1이 이를 승낙·시행함
  • 피고인 1은 - 2006. 5. 15. 주주들에게 우편으로 주주총회(소집일 2006. 5. 29., 장소 ○○컨트리클럽 대식당, 안건 이사·감사 선임 등) 소집통지를 발송함
  • 명의개서 직후 피고인 2 등으로부터 주주총회 연기 요청을 받은 피고인 1은 다른 이사들과 협의하여 이사회를 개최하고 주주총회 연기를 결의함
  • 연기 통지 방법: 주주들에게 SMS 문자메시지 발송, 주주총회 장소 공고문 게시, 인천일보·동아일보·경인일보·경기일보 공고 게재(2006. 5. 27.)
  • 2006. 5. 29. 용역회사 직원을 동원하여 주주총회 장소에 진입하려는 주주들을 실력으로 저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1995. 1. 5. 개정 전) 제7조 제1항 제1호이사회는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함
공익법인법 제11조 제3항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주무관청 허가 필요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재산적 가치 있는 목적물을 무상으로 취득하면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연히 기본재산이 됨
상법상 주주총회 소집통지·연기 관련 규정(법리 적용)주주총회 소집통지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연기를 통지·공고하여야 함

판례요지

공익법인의 무상 재산취득과 이사회 결의

  • 공익법인법 제7조 제1항 제1호가 재산의 취득에도 이사회 결의를 요구하는 취지는 공익법인의 재산을 원활히 관리·유지·보호하고 재정의 적정을 기하여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음(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0090 판결 참조)
  • 그러나 공익법인이 주식 기타 목적물을 증여받는 등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공익법인의 재산적 기초가 더욱 공고하게 됨
  • 따라서 이사회 결의가 없으면 재산 취득을 무효로 하는 취지가 무상취득의 경우에까지 관철될 이유가 없음
  • 공익법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였더라도, 유상취득의 경우와 달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음
  • 뒷받침 근거: 공익법인법은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 등)에는 주무관청 허가를 요구하면서도, 무상취득으로 기본재산이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행위 자체에 주무관청 허가를 요구하지 않아 양자를 구별함

주주총회 소집 후 연기의 적법 요건

  •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공고가 행하여진 후 소집을 철회하거나 연기하기 위해서는 소집의 경우에 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소집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통지·공고하여야 함
  • 이미 서면 우편통지로 소집된 주주총회를 SMS 문자메시지·일간신문·장소 공고만으로 연기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 법리: 공익법인의 무상 재산취득은 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가 아님
  • 포섭: 이 사건 주권은 망 공소외 3이 공소외 2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것, 즉 무상취득에 해당함. 원심은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외 2 재단법인 소유 귀속을 부정하였으나, 무상취득의 경우 이사회 결의가 없어도 유효하게 취득이 성립하므로 원심의 전제가 잘못됨. 따라서 이 사건 주권은 공소외 2 재단법인에 귀속됨
  • 결론: 공익법인의 무상 재산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원심 판단은 위법하여 파기 사유에 해당함

쟁점 ② 피고인 1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 법리: 주주총회 소집 후 연기 시 소집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통지·공고하여야 함
  • 포섭:
    • 연기를 요청한 피고인 2 등은 공소외 2 재단법인으로부터 적법하게 명의개서를 받은 주주로 볼 수 없음(위 무상취득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은 공소외 2 재단법인에 귀속되므로)
    • 소집통지는 서면 우편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연기 통지는 소집일로부터 불과 3일 전에 SMS 문자메시지 발송·일간신문 공고·장소 공고 방법만으로 이루어짐
    • 이는 소집과 같은 방법(서면 우편)이 아니므로 적법한 연기 절차를 갖추지 못함
    • 따라서 이 사건 주주총회는 적법하게 연기되었다고 할 수 없고, 보호 대상이 되는 주주총회가 존재함
  • 결론: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및 연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원심 판단은 위법하여 파기 사유에 해당함

최종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81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