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다45584 주식매수선택권부여결의등부존재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주총회 소집장소 변경 시 적법 요건 충족 여부
- 소집통지 시각으로부터 12시간 경과 후 개회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 상법 제379조에 따른 법원의 재량기각 가부
소송법적 쟁점
- 부존재확인의 소 제기 후 2월 경과 후 추가된 취소의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
- 소집절차 하자를 이유로 한 결의취소의 소에서 원고(타 주주)의 제소자격
2) 사실관계
- 피고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 298,758,712주
- 원고는 피고 은행 보통주 7주 소유 주주
- 피고 은행은 이사회 결의로 2000. 3. 18. 10:00 본점 14층 회의실에서 제37회 정기주주총회 개최 결정 및 소집통지·공고
- 소집통지된 안건 중 금융감독원 부원장 출신 소외 1의 상임이사·은행장 선임 안건 포함
- 노동조합원 약 300여 명이 주주총회 개회 저지 목적으로 출입구·복도·계단·승강기 등을 점거하고 의장 등 등기 상무이사들의 입장을 차단함
- 10:00 이후에도 개회 불가 상태가 지속되었고, 14층 회의실에서 기다리던 일부 주주들은 귀가
- 같은 날 22:00경 의장 소외 2는 임원들과 협의 후 소집장소를 6층 은행장직무대행실로 변경
- 당시 14층 회의실에 대기 중이던 주주들에게는 장소 변경 통지 없이, 22:15경 소외 3(의결권 151,810,788주 위임 보유)이 참석한 가운데 6층에서 주주총회 개최
- 이 사건 주주총회 참석 주식 수: 의장 대리행사분 32,036,224주(10.72%) + 소외 3 대리행사분 153,810,788주(51.49%) = 합계 185,847,012주(62.21%)
- 전 안건 원안 가결 후 22:20경 폐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76조 |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 제기 |
| 상법 제379조 | 결의취소의 소에서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 가능 |
|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제3항 (구)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관련 주주총회 결의 요건 |
판례요지
- 제소기간 관련: 부존재확인의 소가 상법 제376조 소정 제소기간 내 제기된 경우,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2월 경과 후 취소소송으로 소 변경·추가한 경우에도 부존재확인의 소 제기시에 취소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취급하여 제소기간 준수로 봄
- 단, 부존재확인소송 계속 중 처음으로 취소사유를 주장한 때로부터 2월 내 제기하여야 한다는 별도 제한은 불인정
- 소집시각 지연: 개회시각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정각 출석 주주들이 변경된 개회시각까지 기다려 참석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을 정도라면 절차상 하자 없음. 그 정도를 넘어 개회시각을 사실상 부정확하게 만들고 소집통지된 시각에 출석한 주주들의 참석권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소집절차가 현저히 불공정함
- 소집장소 변경: 적법한 소집통지 이후 당초 소집장소에서 소집장소 변경결의조차 불가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소집권자가 대체 장소를 정한 후 당초 소집장소 출석 주주들이 변경된 장소에 모일 수 있도록 상당한 방법으로 알리고 이동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때에 한하여 적법한 소집장소 변경으로 볼 수 있음
- 제소자격: 주주는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결의취소의 소 제기 가능. 직접 참석권을 침해받은 주주에 한하여 제소 가능하다는 주장 불인정
- 재량기각 요건: 상법 제379조의 재량기각은 결의 취소가 회사·주주에 이익이 되지 않거나, 이미 결의 집행 후 취소가 무의미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일반거래 안전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며, 당사자 주장 없더라도 직권으로 재량기각 가능함. 다만 이 사건에서는 재량기각 불가(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2971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제소기간 준수 여부
- 법리: 부존재확인의 소가 적법하게 제기된 경우, 동일 하자를 원인으로 한 취소의 소 추가·변경은 부존재확인의 소 제기시에 제기된 것으로 취급
- 포섭: 원고는 제소기간 내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후 동일한 절차 하자를 원인으로 취소의 소를 예비적으로 추가한 사안으로, 법리 요건 충족
- 결론: 예비적 청구(결의 취소) 적법 — 상고이유 불인정
쟁점 ②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현저한 불공정
- 법리: 소집시각으로부터 사회통념상 참석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개회가 지연되어 참석권을 침해한 경우, 장소 변경 시 당초 장소 출석 주주들에게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 소집절차 현저히 불공정
- 포섭: 소집통지 시각(10:00)으로부터 12시간이 경과한 22:15경 개회하였고, 그때까지 14층 회의실에서 기다리던 주주들에게 소집장소 변경을 전혀 통지하지 않은 채 6층에서 별도 주주총회 개최. 이는 당초 출석 주주들의 참석권을 박탈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개회를 기다리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을 현저히 초과함
- 결론: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절차는 현저히 불공정하여 위법 — 상고이유 불인정
쟁점 ③ 제소자격
- 법리: 주주는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 하자를 이유로도 결의취소의 소 제기 가능
- 포섭: 원고는 피고 은행 주주로서 적법한 제소권을 보유하며, 원고 본인이 직접 참석권을 침해받지 않았더라도 소집절차 하자를 주장하여 취소의 소 제기 가능
- 결론: 원고 제소자격 인정 — 상고이유 불인정
쟁점 ④ 재량기각 가부
- 법리: 상법 제379조 재량기각은 결의 취소가 회사·일반거래에 불이익을 주거나 결의취소소송 남용에 해당할 때 적용
- 포섭: ① 취소 대상은 임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결의로서 회사에 대한 손해 및 일반거래 안전과 무관함, ② 원고가 공익권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남용한 사정 불인정, ③ 소집절차 하자가 경미하지 않음, ④ 사후 법령 개정(이사회 결의만으로 동일 규모 선택권 부여 가능)으로 결론 변경 불가
- 결론: 재량기각 불가, 결의취소 청구 인용이 상당 — 상고이유 불인정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