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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05. 11. 8. 선고 2005마541 판결
AI 요약
2005마541 감사지위확인가처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주총회의 감사선임결의만으로 피선임자가 감사 지위를 취득하는지 여부
- 감사선임결의가 임용계약의 청약에 해당하거나 승낙을 조건으로 한 단독행위인지 여부
- 대표이사의 조건부 청약의사표시에서 그 조건 자체가 무효인 경우 법률행위 전부의 효력
- 조건부 청약에 대한 승낙만으로 임용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감사지위 취득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존부
2) 사실관계
- 채무자(주식회사 ○○○) 임시주주총회에서 채권자를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음
- 채무자 대표이사는 채권자에게 ① 이사인 주주들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할 것, ② 주주 간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특정 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감사 지위를 악용하지 않을 것 등을 확약하는 서면 제출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감사임용계약의 청약을 한 사실이 인정됨
- 채권자는 위 조건이 무효이므로 조건 없는 청약에 대해 승낙함으로써 감사임용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함
- 원심(서울고법 2005. 5. 19.자 2005라124 결정)은 채권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가처분신청 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상 법률행위 해석 원칙 (조건부 법률행위) |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이거나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법률행위 전부 무효 |
| 상법상 감사 선임 관련 규정 | 주주총회 감사선임결의는 회사 내부의 결정에 불과하고, 임용계약 체결로 비로소 감사 취임 |
판례요지
- 감사 지위 취득 요건: 주주총회의 감사선임결의는 피선임자를 회사 기관으로 한다는 회사 내부의 결정에 불과함. 선임결의만으로 피선임자가 감사 지위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대표기관이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고 피선임자가 승낙함으로써 비로소 감사로 취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40 판결 인용)
- 조건부 청약의 인정: 기록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특정 사항의 확약서면 제출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감사임용계약의 청약을 한 사실이 인정됨. 이를 조건부 의사표시로 본 원심 판단이 적법함
- 조건 무효 시 법률행위 전부 무효: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이어서 무효이거나,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없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됨. 따라서 조건부 청약이 전부 무효로 되는 이상 채권자의 승낙의사표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감사임용계약은 성립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주주총회 감사선임결의의 효력
- 법리: 주주총회 선임결의는 회사 내부의 결정에 불과하며, 임용계약(청약 + 승낙) 체결로 비로소 감사 지위 취득
- 포섭: 채권자는 선임결의 자체가 임용계약의 청약이거나 단독행위라고 주장하였으나, 본 사안에서 선임결의 외에 별도의 임용계약이 체결된 바 없으므로 선임결의만으로 감사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채권자의 주장 배척. 법리오해 없음
쟁점 2 — 조건부 청약의 인정
- 법리: 법률행위 해석은 당사자의 의사를 기록 등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함
- 포섭: 기록에 의하면 대표이사가 소송 제기 및 감사 지위 악용 금지 확약서 제출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청약한 사실이 인정됨. 이는 조건부 의사표시에 해당함
- 결론: 조건부 청약으로 인정.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쟁점 3 — 조건 무효 시 법률행위 전부 무효
- 법리: 조건 내용이 불법이거나 조건 부가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조건만의 분리 무효는 불가하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
- 포섭: 채권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건 자체가 무효이거나 조건 부가가 무효라면, 청약의 의사표시 전체가 무효로 됨. 이 경우 채권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감사임용계약은 성립하지 않음
- 결론: 감사임용계약 불성립. 조건부 법률행위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최종 결론: 재항고 기각. 관여 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05. 11. 8.자 2005마54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