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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05. 11. 8. 선고 2005마541 판결

2005. 11. 8.

AI 요약

2005마541 감사지위확인가처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주총회의 감사선임결의만으로 피선임자가 감사 지위를 취득하는지 여부
  • 감사선임결의가 임용계약의 청약에 해당하거나 승낙을 조건으로 한 단독행위인지 여부
  • 대표이사의 조건부 청약의사표시에서 그 조건 자체가 무효인 경우 법률행위 전부의 효력
  • 조건부 청약에 대한 승낙만으로 임용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감사지위 취득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존부

2) 사실관계

  • 채무자(주식회사 ○○○) 임시주주총회에서 채권자를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음
  • 채무자 대표이사는 채권자에게 ① 이사인 주주들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할 것, ② 주주 간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특정 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감사 지위를 악용하지 않을 것 등을 확약하는 서면 제출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감사임용계약의 청약을 한 사실이 인정됨
  • 채권자는 위 조건이 무효이므로 조건 없는 청약에 대해 승낙함으로써 감사임용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함
  • 원심(서울고법 2005. 5. 19.자 2005라124 결정)은 채권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가처분신청 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상 법률행위 해석 원칙 (조건부 법률행위)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이거나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법률행위 전부 무효
상법상 감사 선임 관련 규정주주총회 감사선임결의는 회사 내부의 결정에 불과하고, 임용계약 체결로 비로소 감사 취임

판례요지

  • 감사 지위 취득 요건: 주주총회의 감사선임결의는 피선임자를 회사 기관으로 한다는 회사 내부의 결정에 불과함. 선임결의만으로 피선임자가 감사 지위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대표기관이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고 피선임자가 승낙함으로써 비로소 감사로 취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40 판결 인용)
  • 조건부 청약의 인정: 기록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특정 사항의 확약서면 제출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감사임용계약의 청약을 한 사실이 인정됨. 이를 조건부 의사표시로 본 원심 판단이 적법함
  • 조건 무효 시 법률행위 전부 무효: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이어서 무효이거나,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없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됨. 따라서 조건부 청약이 전부 무효로 되는 이상 채권자의 승낙의사표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감사임용계약은 성립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주주총회 감사선임결의의 효력

  • 법리: 주주총회 선임결의는 회사 내부의 결정에 불과하며, 임용계약(청약 + 승낙) 체결로 비로소 감사 지위 취득
  • 포섭: 채권자는 선임결의 자체가 임용계약의 청약이거나 단독행위라고 주장하였으나, 본 사안에서 선임결의 외에 별도의 임용계약이 체결된 바 없으므로 선임결의만으로 감사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채권자의 주장 배척. 법리오해 없음

쟁점 2 — 조건부 청약의 인정

  • 법리: 법률행위 해석은 당사자의 의사를 기록 등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함
  • 포섭: 기록에 의하면 대표이사가 소송 제기 및 감사 지위 악용 금지 확약서 제출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청약한 사실이 인정됨. 이는 조건부 의사표시에 해당함
  • 결론: 조건부 청약으로 인정.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쟁점 3 — 조건 무효 시 법률행위 전부 무효

  • 법리: 조건 내용이 불법이거나 조건 부가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조건만의 분리 무효는 불가하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
  • 포섭: 채권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건 자체가 무효이거나 조건 부가가 무효라면, 청약의 의사표시 전체가 무효로 됨. 이 경우 채권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감사임용계약은 성립하지 않음
  • 결론: 감사임용계약 불성립. 조건부 법률행위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최종 결론: 재항고 기각. 관여 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05. 11. 8.자 2005마54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