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도9410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증거인멸교사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사 등의 보수를 예산안으로 주주총회 승인받은 경우 상법 제388조 위반 여부 (상법상 특별배임죄 성립 여부)
- 이사 등의 보수 지급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인지 여부
- 접대비·업무추진비·교통비·회의비 등이 주주총회 결의를 요하는 '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임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가가 상법상 '보수'인지 여부
-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는지 여부 (포괄일죄 vs. 실체적 경합)
-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대상 '업무'의 범위 및 정당행위·정당방위 성부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서 부실기재 해당 여부 (무효인 이사회 결의에 따른 대표이사 변경등기)
- 재물손괴죄에서 '손괴'의 의미
소송법적 쟁점
- 상법 제622조 특별배임죄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죄로 처단 가능한지 여부
- 이사·감사 지위 취득 시점 기준 (취임등기 시점 vs. 임용계약 효력 발생 시점)
2)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M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B·C·D·E·F는 이사 또는 감사, 피고인 G은 감사 또는 이사임
- 피고인 A은 각 연도 예산안에 대표이사 보수, 접대비, 복리후생비, 회의비, 임원보수한도액 등을 편성하여 정기주주총회에 상정, 승인을 받았으나 이사 보수를 독립 안건으로 상정하지는 않음
- 피고인 A 등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공로금, 접대비, 업무추진비, 교통비, 회의비, 당직비, 페인트공사 감독비용 등 명목으로 M 자금을 인출함
- 피고인 A은 이전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00. 2. 19.부터 2003. 8. 21. 사이 회사 자금 지급에 관한 업무상배임죄로 벌금 판결을 받아 확정됨;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03. 12. 2.부터 2006. 6. 27.까지의 행위임
- 피고인 A은 검찰 조사를 받던 중 회계장부 폐기를 지시하여 N 등이 이를 이행함
- 이사회 결의로 설치된 CCTV의 렌즈를 피고인 A 등이 빼내어 보관하지 않음; 관리사무실 출입문 유리창을 손괴하고 침입함
- 2006. 11. 13.자 이사회에서 피고인 A의 이사 자격 6개월 정지 결의, 2007. 1. 27.자 이사회에서 기존 대표이사 피고인 E 해임 및 피고인 A 신임 대표이사 선임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피고인 A 자격정지 정관 조항은 무효이고, E 해임안건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됨; P부동산에서 별개로 열린 이사회 결의는 부적법
- 피고인 A은 안내문 6,000장을 인쇄하여 Q에 대한 공소장 사본을 첨부, 주주들에게 발송하거나 상가에 배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88조, 제415조 | 이사·감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정함 |
| 상법 제622조 제1항 | 이사 등이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득 취득 또는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특별배임죄 성립 |
| 형법 제356조 | 업무상배임죄 |
| 형법 제141조, 제228조 | 공용서류손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 형법 제314조 | 업무방해죄 |
| 형법 제366조 | 재물손괴죄 |
| 형법 제21조 | 정당방위 |
| 형법 제20조 | 정당행위 |
판례요지
- 이사 보수의 주주총회 결의 방법: 상법 제388조는 이사 보수를 반드시 독립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의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보수 항목이 포함된 예산안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경우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 재산상 손해의 의미: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는 총체적으로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응하고 다른 재산상 손해가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가 없음; 이사가 실제로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수 지급만으로 곧바로 손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보수의 범위: 접대비·업무추진비·교통비·회의비 등 실비변상적인 급부는 주주총회 결의를 요하는 '이사 등의 보수'에 해당하지 않음; 이를 배임행위로 처벌하려면 회사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이익을 위한 지출이거나, 합리적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지출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함
- 임원의 근로자성: 임원이라도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그 대가는 상법상 '이사 등의 보수'에 해당하지 않음
- 포괄일죄 vs. 실체적 경합: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고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
- 업무방해죄의 업무 개념: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할 필요는 없고,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으면 보호대상이 됨;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않은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됨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등에 기재된 사항이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으면 부실기재에 해당함; 정관의 이사 자격정지 규정은 해임과 동일 효력인바 이사회에 해임권한을 부여할 수 없으므로 무효이고, 이에 따른 대표이사 변경등기는 부실기재에 해당함
- 재물손괴: 물질적 파괴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효용 침해에 해당함
- 공소장변경 없는 업무상배임 인정: 상법 제622조 특별배임죄의 공소사실에는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법상 적법한 이사·감사 지위 입증이 없는 경우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할 수 있음; 단, 이사·감사 지위는 취임등기 시점이 아닌 임용계약 효력 발생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사 보수 주주총회 결의 방법 및 재산상 손해 (피고인 A·B·C·D·E·F·G에 대한 상법위반의 점)
- 법리: 상법은 독립 안건으로 보수를 결의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예산안 포함 승인으로 적법한 결의가 있으며, 재산상 손해는 전체적 재산가치 감소를 의미하므로 급부·반대급부가 상응하면 손해 없음; 실비변상적 교통비·회의비 및 근로자성 있는 임원 보수는 '이사 등의 보수'에 불포함
- 포섭: M은 각 연도 예산안에 이사 보수 항목을 편성하여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았으므로 독립 안건이 아니더라도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음; 이 경우 피고인들이 실제로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지급된 보수가 반대급부에 상응하는 적정 수준인지, 접대비 등이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 이익을 위해 지출되었거나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등에 대한 심리가 필요함; 원심은 이에 대한 심리 없이 보수 인출 사실만으로 곧바로 배임행위를 인정하였음
- 결론: 이사 등의 보수에 관한 법리 및 배임죄 재산상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상법위반(업무상배임 포함) 부분 파기·환송
쟁점 ② 확정판결의 기판력 (피고인 A, 범죄일람표 (1) 부분)
- 법리: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실체적 경합범으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
- 포섭: 확정판결 범죄사실(2000. 2. 19. ~ 2003. 8. 21.)과 이 사건 공소사실(2003. 12. 2. ~ 2006. 6. 27.)은 자금 지급 경위, 명목,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범의의 단일성·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음
- 결론: 실체적 경합범 관계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 →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③ 증거인멸교사
- 법리: 자기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타인을 교사한 경우 증거인멸교사죄 성립
- 포섭: 피고인 A은 검찰 조사 수차례 받는 상황에서 피의사실과 관련된 회계장부 폐기를 지시, N 등이 그 사정을 알면서 이에 응함
- 결론: 증거인멸교사죄 성립,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④ 업무방해 (단전, 2007. 3. 11.자 및 3. 25.자)
- 법리: 업무방해죄의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 족하고, 결과 발생의 위험 초래로 충분함; 업무의 기초가 된 행위에 하자가 있어도 반사회성을 띠지 않으면 보호대상 업무임; 정당행위는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함
- 포섭: 피고인 A은 전기 인입 지점에서 단전 시 다른 층에도 영향을 미침을 알면서도 이를 지시함; 반대세력의 관리사무실 점거 업무는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반사회적 업무에 이르지 않았고, 피고인 A 등의 업무방해행위는 동기·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방법의 상당성 인정 불가
- 결론: 업무방해죄 유죄 확정, 정당행위·정당방위 주장 기각
쟁점 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 A·B·C)
- 법리: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 있는 사항 기재는 부실기재임; 이사 자격정지는 해임과 동일 효력이므로 이사회에 이를 부여하는 정관 조항은 무효
- 포섭: 정관상 이사 자격정지 조항이 무효이므로 피고인 A의 자격정지 결의는 효력 없고, 피고인 E 해임 결의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됨; P부동산 이사회는 소집권 없는 자에 의한 별개의 이사회로 부적법하여 그에 따른 대표이사 변경등기는 부실기재에 해당함; 피고인 A·B·C 모두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음
- 결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행사죄 유죄 확정
쟁점 ⑥ 재물손괴 (CCTV, 유리창)
- 법리: 일시적으로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손괴에 해당; 주식회사 재산은 주주나 임직원 개인 소유가 아님
- 포섭: CCTV 렌즈를 빼내어 보관하지 않아 효용을 해하였고, 이는 허용되는 관리방법 변경이 아니라 회사 이익에 반하는 행위임; 유리창 손괴 역시 불가피한 방법이라 볼 수 없고 손괴 고의가 충분히 인정됨
- 결론: 재물손괴죄 유죄 확정
쟁점 ⑦ 공소장변경 없는 업무상배임 처단 가능 여부 (피고인 D·E)
- 법리: 상법 제622조 특별배임죄 공소사실에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죄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사·감사 지위 입증 없을 시 공소장변경 없이 업무상배임죄 인정 가능; 이사·감사 지위 기준은 취임등기 시점이 아닌 임용계약 효력 발생 시점임
- 포섭: 원심이 취임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피고인 D·E의 이사·감사 지위 여부를 결정한 것은 법리 오해
- 결론: 이 부분은 상법위반(배임) 관련 파기·환송 사유와 함께 환송
참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