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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1992. 12. 22.

AI 요약

92다28228 퇴직금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회사 임원(감사, 대표이사)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관 및 상법 제388조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퇴직금을 정하도록 규정된 경우, 주주총회 결의 없이 퇴직금·퇴직위로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청구 기각이 퇴직금의 법적 성질 오해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경화당의 감사 및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함
  • 피고 회사 정관에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는 규정 있음
  • 상법 제388조 역시 이사 보수의 주주총회 결의를 요구함
  • 원고는 재직 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 지급을 청구함
  •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함
피고 회사 정관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함
근로기준법(근로자 정의)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자만 근로자에 해당함

판례요지

  • 임원의 근로자성 부정: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할 수 없음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참조)
  • 주주총회 결의 없이 퇴직금 청구 불가: 정관 및 관계법규상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된 경우,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대법원 1983. 3. 22. 선고 81다343 판결 참조)
  • 원용 판례(77다1742) 부적절: 원고가 내세운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은 퇴직위로금규정에서 근속년수·월보수액·지급율표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산정하되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고 규정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법리: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 지휘감독하의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
  • 포섭: 원고는 피고 회사의 감사·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서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임원에 해당하며,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
  • 결론: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쟁점 2 — 주주총회 결의 없이 퇴직금·퇴직위로금 청구 가능 여부

  • 법리: 정관 및 상법 제388조에 따라 보수·퇴직금을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된 경우, 결의 없이는 청구권 행사 불가
  • 포섭: 피고 회사 정관은 임원 퇴직금을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결론: 원고의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 청구권 행사 불가; 원심의 청구 기각 조치는 정당하며, 퇴직금 법적 성질 오해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 등의 위법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