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다5091 주식매매대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표현대표이사(소외 2)가 대표이사 명의로 체결한 연대보증계약에 대해 회사(피고)의 책임 성립 여부 — 원고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 이사회 승인 없는 이사의 자기거래행위(연대보증계약)의 제3자에 대한 무효 주장 가부 — 원고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 연대보증계약이 자본시장법 제55조(손실보전 금지), 주주평등의 원칙, 상법 제341조(자기주식 취득금지)에 반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또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 표현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 법리에 의한 연대보증계약의 무효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 회사의 등기이사이자 경영지원부문 사장인 소외 2가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3 회사를 위하여, 피고의 재무책임자인 전무 소외 1이 소외 2의 지시를 받아 피고 대표이사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내용: 이 사건 주식의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 하락할 경우 피고가 주식매수의무를 부담하는 것
- 원고는 계약 체결 당시 피고로부터 법인인감증명서, 이사회의사록 등을 교부받았으나, 해당 이사회의사록은 위조된 것이었음
- 원고가 위 이사회의사록이 위조되었음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95조 |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
| 상법 제341조 | 자기주식 취득금지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사이의 손실보전 등 금지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표현대표이사 책임 및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행위에서 원고의 중대한 과실 여부
- 법리: 회사가 책임을 면하려면 제3자에게 거래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함
- 포섭: 원고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의 재무책임자 소외 1로부터 법인인감증명서 및 이사회의사록을 교부받았고, 해당 이사회의사록이 위조되었음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계약 체결 경위 및 과정 전반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2에게 대표이사 대행 권한이 없었다는 점 및 이사회 승인이 없었다는 점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피고의 항변 기각, 피고의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책임 인정
쟁점 ②: 반사회적 법률행위 및 자기주식 취득금지 위반 여부
- 법리: 자본시장법 제55조는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사이에 적용되며, 상법 제341조의 자기주식 취득금지는 주식발행회사에 대하여 적용됨
- 포섭: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자본시장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발행회사가 아니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이나 상법 제341조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또한 피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이 주식발행회사인 소외 3 회사의 자금 출연에 의한 것이라거나 그 손익이 소외 3 회사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어 탈법적 약정이라 할 수도 없음
- 결론: 반사회적 법률행위 및 탈법적 약정 주장 모두 배척
쟁점 ③: 대표권 남용에 의한 연대보증계약 무효 여부
- 법리: 대표권 남용 법리는 표현대표이사에도 적용되나, 상대방이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 요건임
- 포섭: 피고가 소외 3 회사를 위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외 2가 피고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신 또는 소외 3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만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계약 체결 과정에 비추어 원고가 소외 2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음
- 결론: 대표권 남용에 의한 무효 항변 배척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50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