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50908 수표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위조된 당좌수표에 법인인감이 날인된 경우 발행인(피고 회사)의 수표 발행 추정 여부
- 상법 제395조 표현대표이사 책임의 성립 요건 — 명칭 사용에 대한 회사의 승인 필요 여부
- 원고의 악의(소외 2가 피고 회사 대표권 없음을 인식)가 표현대표이사 책임에 미치는 영향
- 소외 2의 행위가 피고 회사의 업무집행으로서의 위탁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가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자금 지급 시기)이 채증법칙 위배 또는 자유심증주의 위반인지 여부
- 위탁금 반환 청구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 유탈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8.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소외 1 주식회사 대표이사 또는 개인 소외 2에게 실권주 매수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1,630,000,000원을 지급함
- 원고는 그 담보로 1990. 8. 16.경 소외 2로부터 피고 회사 명의 당좌수표 2매를 교부받음
- 소외 2는 1990. 7. 19.부터 소외 1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 회사는 1990. 8. 8. 이사회에서 소외 2를 공동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같은 달 13. 해임등기를 마침
- 원고는 위 해임 사실을 알면서 소외 1 회사 대표이사 또는 개인 소외 2에게 위 돈을 지급하고 당좌수표를 교부받음
- 이 사건 당좌수표 2매의 작성 경위: 소외 2는 피고 회사 설립 당시부터 감사로 재직하면서 독자적으로 사채업자 등과 거래하여 옴; 피고 회사 대표이사 소외 3이 1989. 10. 12. 미국으로 출국한 사이에 소외 2가 담당직원을 속여 수표책과 법인인감도장을 입수함; 사채업자 소외 4에게 소외 3의 권한위임 아래 작성되는 것인 양 피고 회사 명판과 법인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약정서를 작성하고,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당좌수표 2매를 무단 작성·교부함; 피고 회사는 해당 수표용지 분실신고를 마침; 그 후 소외 2가 소외 4로부터 당좌수표 2매를 회수하여 소지하다가 원고에게 교부함
- 피고 회사는 한국외환은행 여의도지점과 당좌거래 시 법인인감과 별도로 은행거래인감을 만들어 신고·관리함
- 원고는 실권주 매입대행계약 내지 실권주매입대금 예탁계약의 상대방을 피고 회사가 아닌 소외 2 개인 또는 소외 1 회사로 인식한 것으로 인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95조 |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
| 민사소송법 제329조 |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
| 민사소송법 제330조 | 인영의 진정 추정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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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표이사 책임의 성립 요건
- 상법 제395조의 취지: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외관상 대표권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 거래행위를 하고, 그 외관에 대해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상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도모하는 데 있음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6다카2936 판결 참조)
-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회사가 표현대표자의 명칭 사용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에 한함
- 회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명칭을 참칭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비록 회사가 그 명칭 사용을 알지 못하고 제지하지 못한 점에 과실이 있더라도 회사에 책임을 귀속시켜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지게 할 수 없음 (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136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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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수표에 법인인감 날인의 효력
- 당좌수표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진 이상 피고 회사의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고 하여 피고 회사가 그 수표를 발행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위조 수표에 대한 피고 회사의 발행 추정 여부
- 법리: 위조가 밝혀진 문서에는 법인인감 날인이 있더라도 민사소송법 제329조·제330조의 진정성립 추정이 적용될 수 없음
- 포섭: 소외 2가 담당직원을 속여 입수한 수표책과 법인인감도장으로 이 사건 당좌수표 2매를 무단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법인인감 날인만으로 피고 회사 발행을 추정할 수 없음
- 결론: 피고 회사의 수표 발행 사실 부정; 수표금 청구 배척
쟁점 ② 표현대표이사 책임(상법 제395조) 성립 여부
- 법리: 표현대표이사 책임은 회사가 명칭 사용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에 한해 성립; 회사 승인 없이 참칭한 경우 회사에 과실이 있더라도 책임 없음
- 포섭: 피고 회사가 소외 2의 공동대표이사 해임 이후 동인에게 회사를 대표할 권한 있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허용하거나 그러한 외관을 부여하였다는 증거 없음; 원고는 소외 2가 피고 회사 대표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소외 1 회사 대표이사 또는 소외 2 개인에게 실권주 매수자금을 지급하고 당좌수표를 담보로 교부받은 것이므로, 원고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상법 제395조에 의한 피고 회사의 표현대표이사 책임 불성립; 수표금 청구 및 위탁금 반환 청구 모두 배척
쟁점 ③ 위탁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 법리: 상법 제395조 표현대표이사 책임 법리(위 ② 동일)
- 포섭: 소외 2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서가 아니라 소외 1 회사 대표이사 또는 개인 자격으로 원고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이고, 피고 회사가 소외 2를 통해 원고로부터 실권주매입 대금을 예탁받았거나 소외 2가 피고 회사 업무집행 중 원고를 기망하여 편취하였다고 볼 증거 없음; 위탁금 관련 원고 주장도 수표금 청구와 동일한 이유로 불인용
- 결론: 위탁금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배척
쟁점 ④ 위탁금 부분 판단 유탈 여부
- 법리: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판단 유탈은 파기 사유 불해당
- 포섭: 원심이 수표금 청구 판단 과정에서 표현대표이사 책임을 부정한 취지가 위탁금 청구 부분에도 함께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설령 판단 유탈이 있더라도 위탁금 청구 역시 수표금 청구와 동일 이유로 기각될 것이어서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 결론: 판단 유탈 주장 불인정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509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