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35816 대여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사 자격 없는 자가 표현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 상법 제395조 유추적용 여부
- 원고(채권자)가 표현대표이사임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 계속적 보증에서 채권자의 업무처리지침 위반이 보증인 책임 제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주채무자에 대한 채무승인으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연대보증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 원심의 판단 유탈 여부 (표현대표이사에 의한 채무승인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장)
- 사서증서에 대한 공증 인증의 진정성립 추정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조흥은행)는 1983. 1. 8.부터 같은 해 6. 23.까지 피고 한삼교역에게 66회에 걸쳐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합계 금 1,919,739,371원을 대출함
- 피고 한국생사, 피고 3, 피고 4, 망 소외 1이 1982. 9. 23. 피고 한삼교역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함; 소외 1 사망 후 그 처·딸들인 피고 5·6·7이 공동상속
- 피고 한삼교역은 1983. 11. 3. 부도가 나 그 다음날부터 대출금 전부 연체에 이름
- 대표이사 소외 1이 1983. 9. 1. 대한항공 여객기 격추사건으로 사망하자, 실제 임시주주총회·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류상 의사록을 작성하여 1983. 9. 2. 피고 3을 대표이사로 등기함
- 원고는 소멸시효 중단 목적으로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피고 3에게 연락하여 1987. 12. 1. 피고 한삼교역의 원금잔액 금 1,010,439,806원 및 기타 채무 포함 합계 금 8,609,081,363원의 채무를 승인한다는 채무승인서(갑 제4호증의1)를 받음
- 1989. 2. 24. 주주총회결의 등 부존재확인 판결 확정으로 피고 3의 대표이사 취임등기 말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95조 |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 책임 규정 |
| 민법 제440조 |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연대보증인에게도 미침 |
|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 제27조, 제30조, 제31조 | 사서증서 인증 절차 및 촉탁인 확인 의무 |
판례요지
- 표현대표이사 규정의 유추적용: 상법 제395조는 표시에 의한 금반언의 법리 및 외관이론에 따라 대표이사로서의 외관을 신뢰한 선의의 제3자 보호 목적. 이사 자격이 없는 자에게 표현대표이사 명칭 사용을 허용한 경우는 물론, 이사 자격도 없는 자가 임의로 표현대표이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회사가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묵인한 경우에도 유추적용됨 (대법원 1979. 2. 13. 선고 77다2436 판결; 1985. 6. 11. 선고 84다카963 판결; 1987. 7. 7. 선고 87다카504 판결 등 참조)
- 공증 인증 사서증서의 진정성립 추정: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주장·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정성립이 추정됨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1448 판결; 1991. 3. 27. 선고 90다17187 판결 참조)
- 계속적 보증에서의 보증인 책임 제한: 계속적 보증의 경우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다만, ① 주채무가 보증인이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훨씬 초과하여 객관적 상당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게 발생하고, ② 그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정을 알면서도(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도 포함)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고의로 거래 규모를 확대하였기 때문인 경우 등 채권자가 전부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 책임을 합리적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음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2143 판결; 1989. 10. 24. 선고 88다2083 판결; 1991. 10. 8. 선고 91다14147 판결 참조)
-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과 연대보증인: 민법 제440조에 따라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표현대표이사(상법 제395조) 유추적용 및 원고의 선의
- 법리: 이사 자격 없는 자가 표현대표이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회사가 소극적으로 묵인한 경우에도 상법 제395조 유추적용
- 포섭: 피고 3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이사회의사록에 당시 피고 한삼교역 이사들이 관여하였고, 피고 3은 1983. 9. 2.부터 1989. 2. 24.까지 약 5년 이상 피고 한삼교역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음. 피고 3은 피고 한삼교역 설립 당시 및 1982. 10. 20.까지 실제 대표이사였고, 연대보증인인 피고 한국생사의 대표이사이기도 하였으며, 피고 한삼교역 대표이사 직인을 피고 한국생사가 보관하고 있었음. 이에 피고 한삼교역이 피고 3으로 하여금 대표이사 명칭을 사용하도록 적극 허락하였거나 적어도 장기간 방치하여 소극적으로 용인하였다고 판단됨. 원고는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피고 3을 정당한 대표이사로 믿고 채무승인서를 받았으며,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상법 제395조 유추적용에 의해 피고 한삼교역의 채무승인 효력 인정
쟁점 ② — 계속적 보증에서 원고의 업무처리지침 위반과 보증인 책임 제한
- 법리: 채권자가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 책임 제한 가능
- 포섭: 원고가 은행의 내부 업무처리지침을 위반하여 부도어음 대금 우선 결제 없이 신규 수출환어음을 계속 매입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보증인들이 보증 당시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훨씬 초과하여 객관적 상당성을 잃을 정도로 주채무가 과다하게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또한 원고가 수출환어음이 부도난 이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내용의 수출환어음을 매입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고, 피고 한삼교역의 부도일자는 1983. 11. 3.임
- 결론: 보증인 책임 제한 주장 배척
쟁점 ③ — 채무승인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효력
- 법리: 민법 제440조에 따라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은 연대보증인에게도 효력 미침
- 포섭: 원심이 피고 한삼교역에 대한 채무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한 이상, 그 판단에는 연대보증인인 나머지 피고들의 주장도 함께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음. 원심이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판단 유탈이라 볼 수 없음
- 결론: 소멸시효 완성 주장 배척;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58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