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다33333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회사 이사가 관계회사에 자금을 지원한 행위가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른 허용된 재량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
- 충분한 정보 수집·조사·검토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이사의 임무해태 여부
-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파산 위기 관계회사 주식 인수 자금지원이 임무해태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계열사 간 외환 저가 매각행위의 이사 임무해태 해당 여부 및 그로 인한 과징금 납부액 상당 손해 배상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여부
- 자금 재입금 및 기존 지급보증에 따른 채무부담 주장의 증거부족에 의한 배척
2) 사실관계
- 대우는 1982년경부터 영국 런던에 BFC를 설치하여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과다한 자금을 차입하거나 국내 회사자금을 BFC로 유출하여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비정상적 자금 관리를 지속함
- 대우는 1993년경부터 자체 자금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세계경영을 표방하며 해외 법인 다수 설립, 기업인수합병, 부실 계열사에 대한 과도하고 일방적인 자금지원을 반복함
- 투자 확대에 소요되는 자금은 대부분 금융차입에 의존하여 금융비용 부담이 심화되고 매출실적은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막대한 재정적자가 누적됨. 1996년경부터 대우 및 대우그룹 계열사 모두 자기자본이 완전히 잠식됨
① DWA 자금지원 관련
- 대우는 1994. 11. 3.부터 1994. 12. 28.까지 BFC를 통하여 대미 수출 담당 관계법인 DWA에 미화 합계 1억 92,821,711.50달러를 지원함
- 피고 2(대표이사), 피고 1(이사)은 DWA 도산 시 핵심 해외영업망 상실 및 투자금 회수 불가를 우려하여 자금지원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DWA의 기여도·적정 지원금액·재무부담·회생가능성 등에 관한 정보 수집·조사·검토 절차와 이사회 결의 자료가 기록상 확인되지 않음
- DWA는 2000년 3월경 미국에서 도산처리절차를 밟았으며, 대우는 위 지원금을 회수하지 못함
② Manuhold를 통한 LEP 주식 인수 자금지원 관련
- Manuhold는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고, LEP는 대우통신의 미국 현지법인으로서 과대한 적자 누적으로 파산 위험에 처해 청산이 예정된 상태였음
- 피고 1(대우 대표이사)은 대우로 하여금 Manuhold에 대한 아무런 채권확보조치 없이 1995. 10. 4. 및 같은 해 11. 2. 미화 합계 2,700만 달러를 지원하게 함
- LEP의 청산으로 인하여 지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됨
③ 외환 저가 매각 관련
- 피고 2(대표이사), 피고 1(이사·대표이사), 피고 3(자금담당 상무·전무, 비등기 이사), 피고 4(이사·대표이사)는 대우로 하여금 1997. 5. 2.부터 1999. 4. 12.까지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서울지점·에이비엔암로은행 서울지점에 미화 4억 33,684,007.19달러를 매각하게 하고, 대우중공업으로 하여금 거래 당시 시장환율보다 달러당 0.3원 ~ 64.6원 낮은 환율로 매입하게 함
- 이로 인해 대우는 62억 81,753,474원 상당의 외환거래 손해를 입고, 1999. 10. 28.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구 독점규제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위반으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아 13억 7,500만 원의 과징금을 납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12. 28. 법률 제6043호로 개정 전) 제23조 제1항 제7호 | 불공정한 거래행위 금지 |
판례요지
- 이사가 관계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서, ① 관계회사의 기여도, ② 회생에 필요한 적정 지원자금 액수, ③ 지원이 회사에 미치는 재정적 부담의 정도, ④ 지원·미지원 시 관계회사의 회생가능성 내지 도산가능성과 회사에 미칠 이익 및 불이익의 정도 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으며,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고 통상의 이사를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면, 사후에 회사가 손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참조)
-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자금지원을 의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관계회사의 부도 방지가 회사의 신인도 유지 및 영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일반적·추상적인 기대하에 일방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게 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사의 임무해태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 구 독점규제법에 위반하여 불공정행위를 함으로써 회사에 외환거래 손해 및 과징금 납부액 상당의 손해를 입힌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다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① DWA 자금지원(상고이유 제1, 2점)
- 법리 — 합리적 정보 수집·조사·검토 절차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일반적·추상적 기대하에 일방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경우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음
- 포섭 — 피고 2, 피고 1은 자기자본이 완전히 잠식된 대우의 재무상황에서, DWA의 기여도·적정 지원금액·재무부담·회생가능성 등에 관한 정보 수집·조사·검토 절차와 이사회 결의 자료 없이, 단순히 DWA 도산 시 해외영업망 상실 우려라는 일반적·추상적 기대하에 아무런 채권확보나 채권회수조치 없이 미화 약 1억 9,282만 달러 상당을 일방적으로 지원하게 하였고, DWA는 결국 도산하여 대우는 지원금을 회수하지 못함
- 결론 — 위 피고들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를 벗어난 이사의 임무해태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책임 인정. 상고 기각
② Manuhold 자금지원(상고이유 제3점)
- 법리 — 동일한 경영판단의 원칙 법리 적용
- 포섭 — 피고 1은 Manuhold가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고 LEP가 이미 과대한 적자 누적으로 파산·청산이 예정된 상태임을 전제로, 아무런 채권확보조치 없이 미화 합계 2,700만 달러를 지원하게 하여 LEP 청산으로 회수 불가능한 손해를 발생시킴
- 결론 — 이사의 임무해태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책임 인정. 상고 기각
③ 외환 저가 매각(상고이유 제4 내지 6점)
- 법리 — 구 독점규제법에 위반한 불공정행위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음
- 포섭 — 피고 2, 피고 1, 피고 3, 피고 4는 대우로 하여금 시장환율보다 달러당 0.3원 ~ 64.6원 낮은 환율로 미화 약 4억 3,368만 달러를 계열사(대우중공업)에 저가 매각하게 하여 외환거래 손해 62억 81,753,474원과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13억 7,500만 원 합계 상당의 손해를 입힘. 수출대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일반외환거래로서 구 독점규제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위반에 해당함
- 결론 — 이사 등의 임무해태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책임 인정.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3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