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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02다8131 판결
2002. 5. 24.
AI 요약
2002다8131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주식회사의 평이사(비업무담당이사)가 업무담당이사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방치한 경우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하였으나 관련 서류에 결재권자로서 결재하지 않은 이사가 해당 거래에 관한 이사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는 파산자 주식회사 A의 예금담당이사로 재직함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질 당시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함
해당 대출과 관련된 할인어음신청 및 승인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는 결재권자로서 결재하지 아니함
이후 A가 파산하여 파산관재인(B 및 예금보험공사)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상 이사의 의무 규정
이사는 담당업무 외에 대표이사 및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를 부담함
판례요지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부 표시에 그치지 않고, 담당업무는 물론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
가 있음
평이사가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
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때에는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음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참조)
결재권자로서 결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사로서의 책임을 면탈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책임
법리
— 평이사는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를 지며, 위법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방치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음
포섭
— 피고는 예금담당이사로서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질 당시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하였으므로, 해당 대출 거래를 인식하였음이 인정됨. 할인어음신청 및 승인서·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결재권자로서 결재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감시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음
결론
— 피고의 이사 책임 인정,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81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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