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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02다8131 판결
AI 요약
2002다8131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식회사의 평이사(비업무담당이사)가 업무담당이사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방치한 경우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하였으나 관련 서류에 결재권자로서 결재하지 않은 이사가 해당 거래에 관한 이사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는 파산자 주식회사 A의 예금담당이사로 재직함
-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질 당시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함
- 해당 대출과 관련된 할인어음신청 및 승인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는 결재권자로서 결재하지 아니함
- 이후 A가 파산하여 파산관재인(B 및 예금보험공사)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상 이사의 의무 규정 | 이사는 담당업무 외에 대표이사 및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를 부담함 |
판례요지
-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부 표시에 그치지 않고, 담당업무는 물론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음
- 평이사가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때에는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음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참조)
- 결재권자로서 결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사로서의 책임을 면탈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책임
- 법리 — 평이사는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를 지며, 위법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방치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음
- 포섭 — 피고는 예금담당이사로서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질 당시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하였으므로, 해당 대출 거래를 인식하였음이 인정됨. 할인어음신청 및 승인서·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결재권자로서 결재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감시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 피고의 이사 책임 인정,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81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