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60474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식회사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방치한 경우 감시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 코스닥 미등록 주식 매입 행위가 법령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총주주의 동의 없이 일부 주주 또는 대표이사가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미도파 주식 매입 관련 시세조종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원심 판단 일부 잘못이나 결론에 영향 없음)
- 원고가 전체 손해 중 일부만 청구하는 경우 책임 제한 사유 적용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 파산자(동방페레그린증권 주식회사)의 피고들은 이사로서 아래 각 행위를 하거나 방치함
- 나산종합건설 CP 매입: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업무집행을 피고들이 방치하여 파산자에게 손해 발생
- 미도파 주식 매입: 파산자가 홍승 및 일진을 통해 미도파 주식을 매입하여 손해 발생. 원심은 시세조종 불공정거래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그 부분 잘못으로 지적(결론에는 영향 없음)
- 코스닥 미등록 주식 매입: 피고 1이 두인전자(현 엔바이엔), 건인(현 휴맥스), 레인보우비젼 주식을 매수함. 엔바이엔 관련 손해 약 37억 8,871만 원, 휴맥스 관련 손해 약 21억 5,840만 원, 레인보우비젼 부도로 약 23억 4,131만 원 손해 발생 — 합계 약 82억 8,842만 원
- 책임 면제 주장: 홍콩 페레그린(발행주식 44.275% 보유)과 대한종합금융(발행주식 51.975% 양수)이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면제, 파산자 대표이사가 피고 2에게 민·형사상 소추 불제기 확인서 교부하였다고 주장
- 원고(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전체 손해액 중 일부만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400조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만 면제 가능 |
| 구 증권거래법(1998. 1. 8. 법률 제5498호 개정 전) 제54조 | 증권회사의 상품유가증권 소유 대상 제한 |
| 구 증권거래법시행령(1998. 2. 24. 대통령령 제15687호 개정 전) 제37조 제1호 | 상장 또는 장외시장 등록 주권으로 제한 |
| 증권회사의 자산운용준칙 제4조 제1항 | 상장 또는 장외시장 등록 주권만 소유 가능 |
|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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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감시의무(쟁점 1)
- 주식회사 이사는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부 의사표시에 그치지 않고,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음
-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음
- 근거: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81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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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미등록 주식 매입(쟁점 2)
- 구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령상 증권회사가 상품유가증권으로 소유할 수 있는 주권은 상장 또는 장외시장에 등록된 것으로 제한됨
- 코스닥 미등록 주식 매입은 법령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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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면제(쟁점 3)
- 상법 제400조에 따라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만 면제 가능
- 총주주에 미달하는 일부 주주 또는 면제 권한 없는 대표이사에 의한 면제는 효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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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의 제한(쟁점 4)
- 이사의 법령·정관 위반 또는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음:
-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 당해 이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및 임무위반행위의 태양
-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 평소 이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 임무위반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의 이득 유무
-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4) 적용 및 결론
① 나산종건 CP 매입 관련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 법리: 이사는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고,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방치하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음
- 포섭: 피고들이 업무담당이사의 나산종건 CP 매입에 관한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방치하여 파산자에게 손해를 입힘
- 결론: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상고이유(법리오해) 불인정
② 미도파 주식 매입 관련
- 법리: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및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법리 동일 적용
- 포섭: 원심의 시세조종 해당 판단 부분은 잘못이나(시세조종 목적을 인정할 자료 없음),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결론 자체에는 영향 없음
- 결론: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상고이유 불인정
③ 코스닥 미등록 주식 매입 관련
- 법리: 증권회사는 법령상 상장 또는 장외시장 등록 주권만 상품유가증권으로 소유 가능; 위반 시 법령위반행위로서 손해배상책임 발생
- 포섭: 피고 1이 두인전자, 건인, 레인보우비젼 등 코스닥 미등록 주식을 매입한 행위는 구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명백히 위반됨. 이로 인해 엔바이엔·휴맥스 주가 하락 손실 및 레인보우비젼 부도로 인한 원금 회수 불능 등 합계 약 82억 8,842만 원의 손해 발생
- 결론: 피고 1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상고이유 불인정
④ 책임의 면제
- 법리: 상법 제400조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만 면제 가능
- 포섭: 홍콩 페레그린(44.275%)과 대한종합금융(51.975%)은 합산하여도 총주주에 해당할 수 있을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들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면제는 총주주에 미달하는 주주 또는 면제 권한 없는 대표이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함
- 결론: 책임 면제 주장 배척
⑤ 손해배상액의 제한
- 법리: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음
- 포섭: 원고가 전체 손해액 중 일부만 청구하는 사안에서,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유들은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 이하로 제한하여야 할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원고 청구금액 전액 인용한 원심 조치 정당, 책임 제한 주장 불인정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