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1973. 10. 31. 선고 73다954 판결
1973. 10. 31.
AI 요약
73다954 인수채무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자기(이사 개인)를 위하여 제3자와 한 거래에 대해 상법 제398조를 적용할 때, 회사가 이사회 승인 없음만을 이유로 무효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제3자가 선의인 경우 거래의 효력 보호 범위
소송법적 쟁점
이사회 승인 흠결을 이유로 한 무효 주장 시 상대방의 악의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의 귀속
2) 사실관계
소외 1, 소외 2는 피고 한진식품공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사가 됨
위 소외인들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이사 취임 이전에 개인 자격으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
취임 후 위 소외인들은 피고회사를 대표하여 위 개인 채무를 피고회사가 인수하는 행위를 함
즉,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자기 채무의 인수를 피고회사 외 제3자인 원고와의 사이에서 행한 것임
위 채무인수 행위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함
원심(서울고등법원 72나444)은 이사회 승인 없음만을 근거로 채무인수가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398조
이사와 회사 간의 이익상반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도록 규정
판례요지
상법 제398조의 해석에 있어, 이사와 회사 간에 직접 이익이 상반하는 거래(이사↔회사 직접거래)의 경우에는 회사 이익 보호에 중점을 두어, 회사가 이사회 승인 없음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
그러나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자기를 위하여 제3자와 행한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 안전의 견지에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크므로, 회사가 무효를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①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
② 상대방인 제3자가 악의(이사회 승인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
위 두 가지를 회사 측이 모두 주장·입증하여야 비로소 그 제3자에게 무효를 대항할 수 있음
상법 제398조는 회사 이익 보호의 요청과 거래 안전 보호의 요청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함
4) 적용 및 결론
이사회 승인 흠결과 제3자 보호 범위
법리 —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자기를 위하여 제3자와 한 거래에서, 회사가 무효를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이사회 승인 흠결 외에 제3자의 악의까지 주장·입증하여야 함
포섭 — 소외 1, 소외 2가 피고회사를 대표하여 자기들의 개인 채무를 피고회사로 하여금 인수하게 한 행위는, 피고회사 이외의 제3자인 원고와의 사이에서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자기를 위하여 한 거래로서 상법 제398조 소정의 거래에 해당함이 변론의 전취지로 인정됨. 따라서 피고회사가 위 채무인수의 무효를 원고에게 주장하려면,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 외에 **원고가 그 승인 없음을 알았다(악의였다)**는 사실도 주장·입증하였어야 함
결론 — 원심이 이사회 승인 흠결만을 이유로 채무인수가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법. 원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