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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4688 판결
AI 요약
2003다64688 어음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대표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자신 앞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행위(자기거래)가 무효인지 여부
- 회사가 무효를 제3자(어음 취득 은행)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 — 제3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 입증 필요 여부
- 어음 취득 금융기관에게 이사회 승인 여부 미확인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상법 제398조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3은 자신의 개인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피고 회사와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피고 회사 명의로 자신 앞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함(1999. 2. 25.)
- 발행인란에는 전임 대표이사 소외 4 명의의 명판이 날인되어 있었고, 수취인란에는 현 대표이사 소외 3이 기재됨
- 소외 3은 같은 날 위 어음을 원고 은행에 배서·양도함
- 원고 은행의 여신담당직원 소외 1, 2는 ① 회사의 이사 앞 어음발행이 이해상반행위로서 이사회 승인이 없으면 무효임, ② 소외 3이 대표이사로서 자신 앞으로 어음을 발행·배서·양도하는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음
- 그럼에도 원고 은행은 이사회 승인 여부를 피고 회사에도 소외 3에게도 확인하지 않은 채 어음을 취득함
- 원고 은행은 새 대표이사 소외 3 명의로 새 어음 발행도 요구하지 않고 소외 3의 배서만 받음
- 한국금융연수원을 비롯한 시중 은행들의 여신실무책자 등에는, 이사와 회사 간 자기거래에서 이사회결의서 및 이사 인감증명서까지 징구하여 이사회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98조 | 이사와 회사 간 자기거래는 이사회 승인 필요; 미승인 시 회사와 이사 간 무효 |
판례요지
- 무효 주장의 제3자 대항 요건: 대표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한 자기거래는 회사와 이사 간에 무효이나, 회사가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이사회 승인 없음에 더하여 제3자가 그 사실을 알았음(악의) 을 입증하여야 함(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591 판결, 1994. 10. 11. 선고 94다24626 판결 참조)
- 중과실 = 악의와 동일 취급: 제3자가 선의이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악의와 마찬가지
- 중대한 과실의 의미: 제3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해당 거래가 이사와 회사 간 거래로서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고 승인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사회 승인이 있는 것으로 믿는 등, 거래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서 공평의 관점에서 제3자를 굳이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상태
4) 적용 및 결론
쟁점: 원고 은행의 악의 또는 중과실 인정 여부
-
법리: 자기거래의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제3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중과실은 거래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여 공평상 보호 불필요한 상태를 말함
-
포섭:
- 원고 은행은 어음 취득 당시 소외 3이 피고 회사의 현 대표이사임을, 그리고 피고 회사와 아무 원인관계 없이 오로지 소외 3의 개인채무 담보 목적으로 소외 3 앞으로 어음이 발행된다는 사정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음
- 원고 은행의 여신담당직원들은 이사와 회사 간 자기거래에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고 미승인 시 무효라는 법리도 알고 있었음
- 금융기관으로서 일반인보다 어음거래에 더욱 신중한 대처가 요구됨에도, 이사회결의서·인감증명서 징구는 물론 피고 회사나 소외 3에게 이사회 승인 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음
- 어음 발행인란에 전임 대표이사 소외 4 명판이 날인되어 있다는 사정을 들어 자기거래가 아니라고 인식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현 대표이사 소외 3 앞 발행임을 알고 있었던 만큼 이사회 승인 필요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
- 따라서 이사회 승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데에 중대한 과실 있음
-
결론: 피고 회사는 이사회 승인 없는 어음 발행의 무효를 원고 은행에 대항할 수 있음. 원심 판단 정당.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46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