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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다45443 판결

2012. 8. 17.

AI 요약

2012다45443 청구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상법 제393조 제1항의 이사회결의를 요하는 '대규모 재산의 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사회결의 흠결 상태에서 이루어진 대외적 거래행위의 효력 — 거래 상대방의 선·악의 판단 기준

소송법적 쟁점

  • 준비서면에 기재되었으나 변론기일에 진술하지 않은 주장(신의칙 위반)에 대한 판단 누락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주식회사 ○○○은 이 사건 각 약속어음 발행 당시(2009. 8. 1. 기준) 자본 총액 약 59억 원, 자산 총계 약 192억 원(2009년 1분기 기준)이었으며, 2007년·2008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적자상태였음
  • 2009. 7.경에는 단기차입금 상환 및 거래처 결제대금 지급조차 불가한 극도의 자금난 상태였음
  • 원고회사는 당시 1억 ~ 3억 원 가량의 차입에도 이사회결의를 거쳤던 관행이 있었음
  • 이 사건 각 약속어음 발행금액은 28억여 원(원심에서 청구 배척된 189,929,095원 제외) 상당임
  • 피고의 대표이사와 원고의 전 대표이사 소외인은 사촌형제 관계임
  • 피고는 소외인을 통해 원고회사에 50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2008. 2. 28. 원고회사의 최대주주가 된 이래 경영에 적극 관여하였고,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당시에도 자신이 지명한 이사 2명을 통해 이사회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음
  •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발행은 피고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외인을 통해 원고회사와 여러 차례 협의 후 정산약정서 등을 작성하면서 발행된 것임
  • 피고는 2011. 1. 11.자 준비서면에 원고의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를 기재하였으나, 원심 변론기일에 해당 서면을 진술하지 않았음(서면 표지에 '진술하지 않는다'는 소송대리인의 기재 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상법 제393조 제1항주식회사의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함

판례요지

  • 대규모 재산 차입 해당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23807 판결 등 참조)

    • 당해 차입재산의 가액, 회사의 규모,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의 상황, 경영상태, 당해 재산의 차입목적 및 사용처, 회사의 일상적 업무와 관련성, 당해 회사에서의 종래의 취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이사회결의 흠결의 효과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3903 판결,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8282 판결 등 참조)

    •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결의가 없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거래행위는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사회결의 필요성

  • 법리: 대규모 재산의 차입 해당 여부는 차입가액·회사 규모·경영상태·일상적 업무와의 관련성·종래의 취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대표이사 단독 결정이 상당한지 여부로 판단함
  • 포섭: 원고회사는 자본 총액 약 59억 원 규모에 불과하고, 연속 영업손실로 인한 적자상태 및 극도의 자금난 상황이었으며, 1억 ~ 3억 원의 차입에도 이사회결의를 거쳐온 종래의 취급이 있었음.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28억여 원 상당의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대규모 채무부담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사회결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함
  • 결론: 이 사건 각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결의를 요하는 대규모 재산의 차입에 해당함. 이에 관한 원심 판단 정당하고 법리 오해 없음

쟁점 ② 이사회결의 흠결의 법률효과

  • 법리: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결의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거래행위는 상대방에 대해 효력이 없음
  • 포섭: 피고는 원고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자신이 지명한 이사 2명을 통해 이사회에 지속 관여하였고, 이 사건 각 약속어음 발행은 피고의 제안으로 소외인을 통해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임. 피고 대표이사와 원고 전 대표이사 소외인은 사촌형제 관계로서 피고는 원고회사의 내부 사정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 이에 피고는 이사회결의가 없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 결론: 이 사건 각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이사회결의 흠결로 무효임. 이에 관한 원심 판단 정당하고 법리 오해 없음

쟁점 ③ 판단누락 주장

  • 법리: 변론기일에 진술하지 않은 준비서면 기재 주장은 소송상 주장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법원이 이에 대해 판단할 의무 없음
  • 포섭: 피고는 준비서면에 신의칙 위반 주장을 기재하였으나, 해당 서면의 표지에 '진술하지 않는다'는 기재가 있고, 실제 변론기일에서도 진술하지 않았음
  • 결론: 원심이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상고이유는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선고 2012다454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