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16310 판결
AI 요약
91다16310 약정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회사의 이사에 대한 채무부담행위(생활비 지급 약정)가 상법 제398조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 승인을 요하는 경우,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이사회 승인 없음을 이유로 회사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서양속·사회상규 위반 또는 소개영업법 위반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배, 논리 모순, 경험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서광유리주식회사)는 이사에 대하여 월 1,000,000원씩의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채무부담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됨
- 위 채무부담행위는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거래임
- 위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음
- 이후 피고 회사의 경영진이 교체됨
- 피고는 이사회의 승인 부재를 이유로 책임 면제를 주장하며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98조 | 이사와 회사 간의 자기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요함 |
판례요지
- 상법 제398조의 취지는 회사 및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에 있음
-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
- 근거: 이사회 승인 요건의 보호 목적(회사·주주 보호)이 주주 전원의 사전 동의로 이미 충족되었기 때문
- 회사의 경영진이 교체되었다 하여 회사의 동일성에는 영향이 없음
- 근거: 경영진 교체는 회사의 법인격 동일성과 무관함
4) 적용 및 결론
이사회 승인 흠결과 주주 전원 동의의 효력
- 법리 — 상법 제398조의 이사회 승인 요건은 회사·주주 보호 목적이므로, 사전에 주주 전원이 동의하였다면 회사는 이사회 승인 부재를 들어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포섭 — 이 사건 생활비 지급 약정은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나,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이사회 승인 부재를 이유로 한 피고의 책임 면제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또한 경영진 교체 사실은 피고 회사의 동일성 및 채무 승계에 영향 없음
- 결론 — 피고의 생활비 지급 책임 인정. 상고 기각
채증법칙 위배 등 소송법적 주장
- 법리 —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 논리 모순, 경험칙 위반이 없을 경우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 포섭 — 원심의 월 1,000,000원 생활비 지급책임 인정에 관한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을 기록과 대조한 결과, 채증법칙 위배나 경험칙 위반 없음
- 결론 — 상고이유 제1점 이유 없음
참조: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163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