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35717 판결
2018. 11. 29.
AI 요약
2017다35717 손해배상(기)등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주주대표소송 계속 중 원고 주주가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원고적격 유지 여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주식교환으로 인해) 주주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원고적격 상실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해당 없음 (원고적격 흠결로 본안 판단 불가)
2) 사실관계
원고는 소 제기 당시 제1심 공동원고들과 함께 외환은행 발행주식 약 0.013%(84,080주)를 보유한 주주였음
원고는 구 은행법 제23조의5 제1항 및 상법 제403조에 근거하여 외환은행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함
소송 계속 중 외환은행과 하나금융지주 사이에 주식교환이 완료되어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100% 주주가 됨
그 결과 원고는 외환은행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되어 주주 지위를 상실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403조 제1항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보유 주주는 회사에 대해 이사의 책임추궁 소 제기 청구 가능
상법 제403조 제3항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주주가 즉시 회사를 위해 소 제기 가능
상법 제403조 제5항
제소 후 보유주식이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제외)에도 제소 효력 유지
구 은행법 제23조의5 제1항
6개월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5 이상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3조의 주주 권리 행사 가능
판례요지
대표소송 제기 요건으로서의 주식보유요건: 회사에 대해 소 제기를 청구할 때와 실제 소를 제기할 때 상법 또는 구 은행법이 정하는 주식보유요건을 갖추면 충분하고, 소 제기 후 보유주식 수가 요건에 미달하게 되어도 무방함
소송 계속 중 주주 지위 완전 상실 시 원고적격 상실: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소송 계속 중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되어 주주 지위를 상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적격을 상실하여 그 소는 부적법하게 됨(상법 제403조 제5항,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참조)
비자발적 주주 지위 상실의 경우에도 동일 법리 적용: 주주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 지위를 상실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님
4) 적용 및 결론
원고적격 상실 여부
법리 — 대표소송 주주가 소송 계속 중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되어 주주 지위를 상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적격 상실, 비자발적 상실이라도 마찬가지임
포섭 — 원고는 소 제기 당시 외환은행 주주 요건을 갖추었으나, 소송 계속 중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간의 주식교환이 완료됨으로써 원고는 외환은행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됨. 이는 자신의 의사에 반한 결과이나, 상법 제403조 제5항은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소 효력 유지 예외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음. 비자발적 상실이라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음
결론 — 원고는 외환은행 주주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적격을 상실하여 이 사건 대표소송은 부적법함;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