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다2376 구분소유권매도청구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재건축조합 대표자(조합장)의 대표권 흠결 여부 및 그 효과
- 대표권 흠결 시 법원의 보정명령 의무 존부
- 항소심에서 대표권 보정 가능 여부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원심이 소각하 판단하여 본안 미심리)
2) 사실관계
- 원고 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따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56-1, 56-10 합계 2,155.5㎡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2000. 5. 25. 서울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주택조합임
-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 대지 지분 및 지상 동아연립주택 나동 중 지층 2호 합계 62.3㎡의 소유자임
-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는 건축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건물 4개동 39세대가 있었고, 노후화·훼손으로 수선·복구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2000. 2.경부터 재건축사업이 추진됨
- 총 39세대 중 30명을 조합원으로 하여 원고 조합이 설립됨
- 원심 인정 사실: 2000. 2. 13. 조합원 총회에서 소외 2(사업토지 내 구분소유자 아니고 주민등록도 타지에 있어 조합원 자격 없음)를 조합장으로 선출하려 하였으나 자격 문제로 그의 처 소외 1을 아무런 총회 결의 없이 단지 명의상 조합장으로 내세워 설립인가를 받고,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실질적으로 조합업무를 처리함
-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않은 증거(갑 제14호증, 갑 제22호증)에 의하면,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2000. 4. 5.자로 소외 1을 조합장으로 선임하였다는 조합장 선임계를 제출하였고, 같은 달 15. 조합장이 개최한 조합원 총회에서 총 37세대 중 32세대가 참석하여 부담금 결정·호수선정방법 등 안건을 가결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를 제외한 재건축사업지구 내 주민 대부분이 소외 1을 조합장으로, 소외 2를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인정하여 사업 추진을 바라고 있었고, 소외 1이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함
- 2001. 3.경까지 사업시행구역 내 건물 대부분 철거 완료 등 재건축사업 진행 중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59조 전단 | 소송능력·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함 |
| 민사소송법 제60조 | 흠이 있는 자가 소송행위를 한 뒤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하면 그 소송행위는 소급하여 효력이 생김 |
| 민사소송법 제64조 | 법인의 대표자에게도 제59조·제60조 준용 |
판례요지
- 법원은 대표권이 흠결된 경우,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가 아닌 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8다19 판결 참조)
- 대표권의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함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다카15199 판결, 1996. 10. 11. 선고 96다3852 판결 참조)
- 2000. 2. 13. 총회에서 소외 1을 조합장으로 선임한 일이 없었다는 점만으로 대표권을 바로 부정할 것이 아니라, 다른 시점에 개최된 조합원 총회에서 소외 1을 조합장으로 적법하게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을 개연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였어야 함
- 소외 1을 조합장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조합원들의 총의가 있음에도 정관에 따른 적법한 총회의결 등 절차상 하자로 대표권에 흠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 원심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명령을 하는 등 흠을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
-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소를 바로 각하한 원심판결은 대표권 흠결 시 보정명령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하여 석명의무를 게을리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대표권 흠결 여부에 관한 심리 미진
- 법리 — 특정 일자 총회에서 선임 사실이 없더라도 다른 시점 총회에서 적법 선임 결의가 있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면 이 점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여야 함
- 포섭 — 원심이 배척하지 않은 증거에 의하면 2000. 4. 5.자 조합장 선임계 제출 사실 및 같은 달 15. 32세대 참석 총회에서 안건 가결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2000. 2. 13. 총회에서 소외 1을 조합장으로 선임한 일이 없었다는 점만으로 대표권을 바로 부정함
- 결론 — 다른 시점의 적법한 선임 결의 가능성을 나아가 심리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
쟁점 ② 대표권 흠결 시 보정명령 의무 위반
- 법리 — 민사소송법 제59조·제60조·제64조에 따라 법원은 대표권 흠결이 보정 불가능함이 명백한 때가 아닌 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함
- 포섭 — 피고를 제외한 사업지구 내 주민 대부분이 소외 1을 조합장으로 인정하고 소송수행을 하도록 하는 등 조합원들의 총의가 기록상 명백함에도, 원심은 절차상 하자로 대표권에 흠이 있음이 밝혀진 상황에서 보정명령 등 흠을 보정할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아니한 채 소를 바로 각하함
- 결론 — 대표권 흠결 보정명령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하고 석명의무를 게을리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23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