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다305 손해배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식회사 이사가 생산실적으로 따를 수 없는 과다한 수량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임무해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직접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이사에게도 다른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연대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 주식회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및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
소송법적 쟁점
- 구 상법 제284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 해제(면제) 요건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
- 주주총회에 제출·승인된 서류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책임 해제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한국광업진흥 주식회사는 소외 원천상사주식회사와 흑중석 매매계약을 두 차례 체결함
- 피고 백성욱·이종환은 당시 원고 회사의 이사였음
- 원고 회사 청양광산의 흑중석 생산실적은 계약 당시(1955. 7. ~ 1956. 9.) 내내 월 20톤 미만이었음
- 피고들은 위 생산실적에도 불구하고 제1차·제2차 매매계약 모두에서 월 20톤씩 인도하기로 약정함
- 제1차 계약분 중 35.95톤, 제2차 계약분 중 48.894톤을 각각 인도하지 못하여 원고 회사가 소외 원천상사 주식회사에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됨
- 원고 회사 정기 주주총회에 제출된 제22기·제31기 영업보고서에는 위 소외 회사로부터 계약금 수입액만 기재되어 있고, 피고들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 사유 및 배상액 지출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상법 제281조 | 이사가 정기 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 |
| 구 상법 제283조 | 제281조 소정 서류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받는 절차 |
| 구 상법 제284조 | 주주총회 승인이 있으면 이사의 책임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 |
| 민법 불법행위 시효 규정 | 이사의 임무해태 책임에는 적용 배제 |
| 민법 일반 소멸시효(10년) | 이사의 임무해태 손해배상 청구권에 적용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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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임무해태 인정: 원고 회사 청양광산의 종래 흑중석 생산실적이 월 20톤 미만임은 명백하였으므로, 이사였던 피고들이 업무를 충분히 검토하였다면 월 20톤 이상의 인도약정을 체결할 수 없었을 것임. 그럼에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경솔히 생산실적으로 따를 수 없는 과다한 수량의 흑중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사로서의 임무해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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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책임 해제 요건 및 입증책임: 구 상법 제284조에 따른 책임 해제가 인정되려면 구 상법 제281조 소정 서류를 정기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서류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함. 책임 해제를 주장하는 이사는 주주총회에 제출·승인된 서류에 그 책임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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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업무 비관여 이사의 연대배상 책임: 주식회사의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고 손실을 예방할 직책이 있음. 직접 회사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이사라 할지라도 다른 이사가 업무에 관하여 임무를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에는 공동의 임무해태에 의하여 생긴 손해로서 회사에 대하여 연대배상의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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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임무해태 책임의 성질 및 소멸시효: 주식회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 손해배상 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 책임과는 다른 것으로서 상법이 인정한 일종의 특수한 계약책임임. 따라서 민법의 불법행위에 관한 시효 규정이 아닌 일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10년)이 적용됨.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원고 회사가 소외 원천상사 주식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기로 결정한 때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이사의 임무해태 여부
- 법리: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업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처리하여야 함
- 포섭: 청양광산의 흑중석 생산실적이 계약 당시 내내 월 20톤 미만이었음은 명백함. 그럼에도 피고들은 업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경솔히 생산실적으로 따를 수 없는 월 20톤 이상의 인도약정을 두 차례에 걸쳐 체결함. 이미 제1차 계약분 인도 불이행 상태에서 제2차 계약 체결을 감행한 점도 임무해태를 뒷받침함. 청양광산 생산량 미달이 피고들의 임무해태로 인한 것인지를 별도로 심리하지 않았더라도 심리미진이 아님
- 결론: 피고들의 임무해태 인정
쟁점 ② — 책임 해제 여부 및 입증책임
- 법리: 구 상법 제284조에 따른 책임 해제는 제281조 소정 서류에 책임 사유가 기재되어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책임 해제를 주장하는 이사에게 있음
- 포섭: 주주총회에 제출된 영업보고서에는 소외 회사로부터의 계약금 수입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들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 사유 및 배상액 지출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 수입금이 기재되었다고 하여 관련 모든 계약 사항이 승인된 것이라 볼 수 없고, 주주총회에서 증인이 관련 사항을 증언하였다 하여 서류에 기재된 것과 같이 되는 것도 아님
- 결론: 책임 해제 불인정. 피고들이 책임 해제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사의 책임은 존속함
쟁점 ③ — 직접 관여하지 않은 이사(피고 이종환)의 책임
- 법리: 직접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이사라도 다른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공동의 임무해태로서 연대배상 책임을 짐
- 포섭: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증거(피고 이종환 명의로 된 두 차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피고 이종환이 이사로서 본건 매매계약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인정됨
- 결론: 피고 이종환은 피고 백성욱과 공동으로 임무해태 책임을 지며 원고 회사에 연대배상 의무 있음
쟁점 ④ — 소멸시효
- 법리: 이사의 임무해태 손해배상 책임은 특수한 계약책임으로서 일반 소멸시효(10년)가 적용되고, 기산점은 원고 회사가 소외 원천상사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결정한 때임
- 포섭: 원심이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있으나, 본건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반 소멸시효인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음
- 결론: 법리 오해가 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상고 기각 사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선고 68다3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