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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도4857 판결

2004. 5. 14.

AI 요약

2001도48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재산상 손해의 의미(현실 손해 + 위험 초래), 이사회 결의·대주주 양해 유무, 피해 회복의 영향 여부
  • 배임죄 고의 인정 여부: 본인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가 병존하는 경우 이득·가해의사의 주종 관계
  • 사문서위조 성립 여부: 보관 중인 인장의 사용 범위(관행적 업무 vs. 이사회 회의록 작성)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성립 여부: 피해자에 대한 기망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채증법칙 위배·사실오인·심리미진 여부 (피고인 및 검사 양측 상고)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사회 결의 없이 수분양자 지위양도계약 등 각종 업무집행 행위를 함 → 업무상 배임 공소사실
  • 공소외 주식회사 이사들이 관행적 업무처리를 위해 피고인에게 인장을 보관시킴; 피고인은 이사회를 실제 개최하지 않은 채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해당 인장 사용 → 사문서위조 공소사실
  • 피해자(변호사)는 공소외 주식회사 및 피고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사업단지 조성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음
    • 대한연쇄 주식회사로부터 사업단지 내 토지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업단지가 집배송단지로 조성되어야만 토지 인도가 가능한 선결구조임을 인지한 상태였음
    • 공소외 주식회사의 경영권 분쟁·IMF 경제위기 등으로 공사 지연이 지속되었음에도 잔금 지급 및 양도계약 변경(면적 1,000평→800평, 대금 10억→8억 원)에 자발적으로 응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고에 따라 1998. 2. 7. 대표이사직 사임 후 경영에서 배제됨
    •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양도계약을 체결케 하였다고 공소 제기 → 1심·원심 모두 무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케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
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배임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 성립
상법 제393조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 결의에 의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배임)이득액 규모에 따라 배임죄 가중처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사기)이득액 규모에 따라 사기죄 가중처벌

판례요지

  • 재산상 손해의 의미: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란 현실적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됨; 일단 손해 위험이 발생한 이상 사후 피해가 회복되더라도 배임죄 성립에 영향 없음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도822 판결,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3338 판결 참조)
  • 경제적 관점의 손해 판단: 손해 유무는 본인의 전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경제적 관점에 따라 판단; 법률적으로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현실 손해 또는 위험을 초래한 경우 재산상의 손해에 해당
  • 이사회 결의·대주주 양해의 면책 불인정: 대주주의 양해 또는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배임죄 죄책 면제 불가
  • 정관 미규정의 영향: 회사 정관에 특정 업무집행에 이사회 승인을 요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 하여 이사회 결의 없이 한 업무집행이 배임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상법 제393조)
  • 배임죄 고의: 피고인이 피해자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를 가졌더라도 이것이 부수적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
  • 사문서위조 관련 인장 사용 범위: 이사들이 관행적 업무처리를 위해 인장을 보관시킨 것은 일상적·관행적 업무처리에 사용할 것을 허락한 것에 불과; 이사회를 실제 개최하지 않은 채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는 데까지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사기 무죄: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인의 기망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기망에 부합하는 증인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 법리: 재산상 손해는 현실 손해 및 위험 포함; 피해 회복·대주주 양해·이사회 결의는 면책 사유 아님; 이득·가해의사가 주된 경우 고의 인정
  • 포섭: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이사회 결의 없이 수분양자 지위양도계약 등 업무집행을 함; 공소외 주식회사의 정관에 이사회 승인 규정이 없더라도 상법 제393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가 요구됨; 피고인 주장(회사를 위한다는 의사, 실제 손해 미발생, 법률상 무효로 위험 없음, 이사회 추인)은 배임죄 죄책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업무상 배임죄 성립 인정; 원심 판단 수긍, 상고 기각

쟁점 ② 사문서위조 성립 여부

  • 법리: 인장 보관 허락의 범위는 허락된 용도로 제한 해석; 포괄적 위임이 있어야 그 범위에서 권한 있는 사용으로 볼 수 있음
  • 포섭: 이사들이 피고인에게 인장을 맡긴 것은 일상적·관행적 업무처리 목적에 한정;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는 데 인장을 사용하는 것까지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결론: 사문서위조 성립 인정; 원심 판단 수긍, 상고 기각

쟁점 ③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성립 여부 (검사 상고)

  • 법리: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착오·처분이 인과관계로 연결되어야 함
  • 포섭: 피해자는 소송대리인으로서 공소외 주식회사의 사업 어려움, 토지 인도의 선결조건, 경영권 분쟁·IMF 위기로 인한 공사 지연을 모두 인지한 상태에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며 계약 변경에도 응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증인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증거 없음
  • 결론: 사기 무죄 유지; 원심 판단 수긍, 검사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도4857 판결